[미시간=미시간교차로] 김택용 기자 = 미시간 주정부 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잃어버린 재산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한다.
미시간의 Uniform Unclaimed Property Act 는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재산을 주인이나 주인의 상속자가 클레임할 때 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시간 주 재정부에서는 Unclaimed Property Division을 설치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공중에 떠 있는 사유 재산들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5년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재산이나 주인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실패했을 때 Un-claimed Property Division에 넘어오게 되며 주정부는 주인이 나타날 때 까지 본 재산을 보관하게 된다.
주인을 잃은 재산을 찾는데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간단하게 주정부 웹싸이트에 들러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하고 만약에 있다면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밟으면 된다.
우선 위에 소개된 싸이트에서 위에 보이는 아이콘을 누르면 Unclaimed Property Resources 라는 난아래에 Michigan’s Money Quest 가 보인다.
Michigan’s Money Quest 을 누르면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에다 이름을 기입하면 된다.
만약에 주정부에 나에게 돌아와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는 Property Number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일치하는 정보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Initial Inquiry form을 클릭한 후 자신의 개인정보를 작성한다. 일단 온라인 상에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Unclaimed Property Inquiry form을 복사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온다. 이 form을 복사하여 하드카피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은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본 신청서를 보낼 주정부 주소는 다음과 같다.
Unclaimed Property Division
Michigan Department of Treasury
P.O.Box 30756
Lansing, MI 48909
이 form은 반드시 공증을 받은 후 우송해야 한다. 공증은 대부분의 한인 변호사들에게서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본 서류가 제출된 후 120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클레임해야 할 재산의 규모가 궁금할 경우에는 (517) 636-5320에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전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에서 4시 45분까지 응답한다.
Michigan’s Money Quest 는 미시간내에 있는 주인잃은 재산을 찾는 프로그램이라면 Missing Money.com 은 범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다.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한 후 Go 버튼을 누르면 자신과 매치되는 정보가 뜨게 된다.
여기에는 자신의 주소와 어디에서 넘어 온 재산인지 까지도 볼 수 있다.
미시간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본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 3천 5백 달러를 되찾아 기분이 좋았다는 경험담을 들려 주었다.
본 기자도 기사를 쓰기 위해 직접 서치해 보는 동안 수백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도 모르는 중에 주정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희소식이라 독자들에게 전한다.
싸이트에 접속하거나 신청하는데 문의가 있는 경우는 본보 (248)444-8844 나 이메일 mkweekly@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