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속보] 드라이 클리너 영업 가능해져

지난주 목요일 연장된 Executive Order 2020-42 (COVID-19) 에 수정 공시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지난 주 목요일에 연장한 Executive Order 2020-42에 따르면 그동안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드라이클리너가  중대한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로 수정되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월 23일 내려진 1차 명령에서는 런드로매트와 코인 세탁소만 필수 업체로 분류되었었다. 본보가 2주 전 주지사 사무실과 미시간 주의회에 이메일로 문의를 보냈을 때만해도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했던 주 정부는 이번 행정 명령에서 드라이 클리너도 명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타 주의 행정 명령과 달리 영업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해 많은 원성을 샀던 미시간 주정부측은 이번 행정 명령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업종을 설명함으로써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행정 명령의 전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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