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식약청의 관보 원문을 잘못해석해 혼동을 빚었다고 발표했는데 그 원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가 원문은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이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unless 이하 문장을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인데 먼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주어 동사 찾기 부터 해볼까요?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에서 주어는 The entire carcass이구요 동사는 is prohibited 입니다. 다시말해 시체는 금지된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어떤 시체입니까? 검열을 받지 않았거나(not inspected)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소는 금지된다는 (동물 사료로) 말입니다. 그리고 unless 이하의 절을 풀어보면 [30개월 미만이거나 혹은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았다면]입니다.
즉 30개월 미만의 소 또는 뇌와 척수가 제거된 소가 아니라면, 도축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소는 동물사료로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unless 이하 부분을 even if(~라 할지라도)로 해석했다고 하니 뜻이 완전히 달라 질 수 밖에요.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even if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즉 [30개월 미만이거나 혹은 뇌와 척수가 제거되었다 할지라도]가 됩니다.
즉 30개월 미만의 소는 도축검사를 받지 않아도 사료로 사용할 수 있고 30개월 이상 소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면 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달 2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조치를 설명하면서 “30개월 이상 소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있을 수 있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고 30개월 미만 소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는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즉 30개월 미만 소 가운데 도축검사를 통과한 소만 사료로 쓰일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한 것이다.
영어 교육 강화를 부르짖는 현정부가 이런 초등적인 영어 해석을 실수했다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쨋던 국민 건강을 위해 분명한 선택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S’more English Company
대표: 김택용
Master’s Degree in TESOL
(Teaching English to the Speakers of Other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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