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n-time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부품업체들에게 생산라인이 유기적으로 차질없이 가동되어 생산자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전세계적인 불황과 함께 찾아온 미국 GM 이나 Chrysler 를 포함, 자동차생산 관련 회사들의 연쇄부도는 이런 부품업체들의 업무에 적지않은 충격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부품업체들이 공급한 부품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많은 부품업체들이 자신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갑작스런 부도나 공급난으로 인해 패닉에 빠졌던 악몽같은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GM과 Chrysler가 부도에서 벗어남으로서 미국 경기가 깊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한 경기회복의 신호는 찾아보기 어려울 뿐더러,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3~4년의 한번씩 부도의 홍역을 앓으며 전통적으로 성장해 왔기에 앞으로도 여러 업체들의 경영난이나 부도가 계속되면서 업계 구조조정이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래업체에 부도나 경영난에 대한 시나리오는 비단 불경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와 속도경영이 중시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항상 있어왔던 문제이기에 이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부품업체들은 지난 2년간 미국의 파산법과 계약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비부족으로 인해 거래처의 경영난이나 부도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회복 할 수 있었던 많은 권익들을 찾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수에서 배운다’는 말처럼, 부품업체들의 Risk Management (위험관리)에 대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부품업체들의 공급원이나 구매자의 경영상태에 대한 능동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거래처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빠를수록 거래처와의 협상이나 법률적인 대처 방안의 선택이 폭 넓어짐으로 경영자는 거래처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작은 신호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신호들은 거래처들의 경영난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신호로서 경영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내적 요인
o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최근들어 갑자기 원활해 지지 않을경우
o 거래처로 부터 지불된 수표의 수리불가 (Bounced Checks)
o 기존과는 다른 P.O. Box 우편주소로의 지불 요청 (“Lock-box”)
o 지불지체 현상의 증가 (Delinquency)
o 갑작스런 연체 대금의 지불/ 회수 (Preference)
o 경영진의 교체 또는 구조조정 전문가의 영입, 정리해고
• 외적 요인
o 업계내의 소문 또는 불안정한 이슈 (예, GM의 파산신청 가능성 뉴스)
o 모회사나 연계회사의 부정적인 이슈
o 수익이 되는 사업의 매각
o 갑자스런 원자재 가격의 인상
o 거래처의 중요 파트너의 (공급처, 자 또는 모회사) 파산 신청
위와 같은 상황이 거래처로부터 감지될 경우, 경영자는 거래처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거래 상황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대처방안을 전문 변호사와 모색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점검과 대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관련 서류들의 전반적인 점검(계약서, 주문서, 거래내역, A/R. 등)
• 거래처에 대한 신용 점검
• 계약조건의 재 협상 또는 계약서 수정의 가능 여부
• Security Agreement (거래 보장계약), 담보물, 또는 추가 보증 확보
• 미리 작성되었던 Security Agreement 등 부과 보증서류들의 법률적 효력검토
• 법률적 대리인을 통한 거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서
• 거래 불이행의 경우, 계약법 관련 거래 불이행에 대한 법적조치 강구
• 거래처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Buyer가 Top Tier나 OEM일때 효과적)
• 이미 공급된 미지불 물건에 대한 회수요청 (Reclamation claims)
• 향후 정상적 거래에 대한 확인 질의서 송부 (Adequate assurance of future performance)
• 파산이 이미 신청된 경우, 연방 파산법 관련 법적 수단 강구
위와같이, 거래처와의 계약과 거래내역을 미리미리 점검하여 향후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를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는 최선의 대처방안입니다.
*Disclaimer: 위의 글은 정보전달 이외의 법적인 상담이나 조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않습니다. 위에 제시된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Paul Lee (이 광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