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윤씨, “미국 변호사들도 처리못한 소송 박승호 변호사가 해결”
[마운트 클레멘즈=마이코리안] 김택용 기자 = 2010년 초 마운트 클레멘즈의 이용윤 씨는 비지니스 매도자이자 건물주인 사람으로 부터 세탁소를 매수함과 동시에 건물을 임대하였다. 세탁소 비지니스 매수 금액은 계약 당시 일정 부분 다운하고 나머지는 8년간 매월 갚아 나가기로 하였고 동시에 임대료도 매월 주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그 건물은 총 세 동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세탁소가 있는 동외에 다른 두 동은 비어있었다. 이 씨는 그 중 하나의 동만 세탁소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그 건물에는 전기와 물등 유틸리티 사용량을 계산하는 미터기가 따로 달려져 있지 않아 이씨가 모든 유틸리티 금액을 내기로 하였다.
이 씨가 2010년초 영업을 시작하고 난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건물주이자 세탁소 비지니스 매도자인 사람이 본인이 전등과 물을 다른 한 동에서 쓰겠다며 100불씩 내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
그러던 중 2010말경부터는 건물주의 아들이 또 다른 세입자로 들어 오게 되고 건물주는 다른 동에 또 세입자가 들어 왔으니 두 동에 대한 유틸리티 비용으로 200 불씩 내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 (나중에 그 세입자는 합법적인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그러나 2010 말부터 전기세가 갑자기 약 2천 달러 가량 나오는데도 건물주는 200불씩 만 내자 이 모씨는 건물주에게 항의를 하며 전기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도시 법령이나 건물 구조등을 핑계로 따로 전기 계량기를 설치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 생각되어 2012년 10월 부터 건물의 임대료와 세탁소 매수 금액의 월 지불금을 내지 않자, 건물주는 건물 명도소송 (건물에서 세입자를 추방시키고자하는 소송)을 41-B District Court에 제기하게 된다.
이 첫 소송에서 이 씨는 유틸리티 금액을 가지고 항변을 하였고, 쌍방 합의로 인하여 위 법원에서 건물주가 일정 부분을 이 씨에게 주기로 하고 각 동의 전기 사용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장비 (TED system, 전기 계량기는 아님)를 설치한 후 건물주가 그 보고서를 출력하여 이모씨에게 주기로 하는 합의 판결이2013년 1월 16일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2013년 합의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그 보고서를 정확한 지 검사할 권한을 이 씨에게 주지 않아서 이 씨는 건물주가 어떤 식으로 전기 사용량을 계산하였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건물주는 이 씨가 거의 모든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는 보고서를 이 씨에 보내고 전기 사용료를 DTE energy에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미국인 변호사를 6명과 통역사를 여러번 바꾸며 잘못된 리스 계약과 건물주의 만행을 바로 잡으려 했으나, 서툰 영어 때문에 변호사와의 의사 소통도 잘 되지 않고 리스 계약서도 제태로 검토되지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씨는 계속 전기사용료 보고서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통해 항의 하였으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던 중 두번 째 소송이 시작된 2014년 7월 까지 건물주는 자주 이 씨가 하는 세탁소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들어와 보일러에 화재 위험이 있으니 보일러 근처로 부터 물건을 취워라, 커버를 덥어라 등을 요구하며 수시로 세탁소로 와서 점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전기 휴즈가 끊어 졌다고 건물주의 다른 세입자(건물주의 아들)이 막무가네 여러 차레 들어와 영업을 방해 하여 이 씨는 전기 기술자를 정식으로 불러 고쳐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사이 서로 다툼이 여러번 있었다.
그러던 중 2014년 3월경 청소 차가 이 씨가 점유하고 있는 동의 벽을 받아 벽이 파손 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보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 즉 건물주는 건물을 고치기 위해서는 건물로부터 여러 세탁 장비를 어느 정도 옮겨 달라 요구하게 되고, 이 씨는 보험금을 사용하여 옮겼는데, 나중에 건물 벽으로 부터 더 멀리 옮겨라 요구하자 이 씨와 건물주는 옮기는 비용과 관련하여 서로 다투기 시작하게 되었다.
다시 이 다툼을 계기로 건물주는 또다시 2014년 7월경, 이 씨가 세탁소에 있던 보일러를 고치는 대신 작은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였고 벽을 고칠 수 있도록 세탁 장비를 옮기지 않았고, 건물주의 세탁소 내부 점검 권리를 방해하였다는 등, 임대차 계약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두 번쩨 소를 41-B District Court 에 다시 제기하게 된다.
이 씨는 ‘건물주가 주차장과 지붕을 고치지 않았고 영업 방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먼제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료와 비니시스 월 매수금을 지불을 거절하자 위 법원에서 임대료를 법원 Escrow에 소송이 끝날 때 까지 넣으라 명령하게 된다.
그 후, 두 당자자는 위 소송을 Circuit Court로 옮기기로 서로 합의하여 이 사건을 항소 법원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 항소 법원에서 두 당사자는 서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고 또한 건물주는 건물 명도를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씨는 미국인 변호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승호 변호사를 고용하게 된다.
2015년 12월, 결국 이 항소 법원에서 사건은 두 당사자의 조정으로 escrow에 있는 돈을 일정 부분 나누기로 하고 건물주는 전기 미터기 (전기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고 그 비용을 반반씩 나누고, 지붕에 누수가 있는 경우 즉시 고치며, 주차장을 잘 보수 유지하기로 하며 이 모씨가 세탁소 점검 일지를 기록하기로 하는 조정 명령문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 조정 결과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2016년 3월, 건물주는 건물 명도소송을 또 다시41-B District Court에 제기하게 된다 (참고로, 미국에서 건물 명도 소송을 할 경우, 손해 배상 청구가 동시에 있을 경우, 명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분리하여, District court에서는 “possession claim” (명도 소송)을, Circuit court에서는 손해 배상 소송을 따로 따로 할 수 있음). 그 이유로는 이 씨가 건물에 있는 오래된 문들을 임대차 계약에 반하여 유지 보수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금이간 창문이 있고 몇 년 전에 주장하였던 똑 같은 이슈, 즉 오래된 보일러를 고치지 않았다고, 건물주의 세탁소 점검 (inspection) 권리를 방해하였다는 같은 이유였다.
이 소송에서 건물주는 2015년 12월 조정 판결문에 두 당자가 간에 손해 배상에 관한 판결만 있지 건물 명도에 관한 판결은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 씨는 세탁소 세탁 장비, 보일러, 문, 창문을 보수 유지 하지 않았고, 세탁 장비 점검 일지를 기록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씨를 건물에서 추방하려 하였다.
위 소송에서 이 씨의 변호인(박승호 변호사)은 여러 모션 (법원에 어떤 사항을 청구하는 것)을 하게 되고, 건물주와 이씨는 다시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결국 재판을 가게된다.
재판 전, 첫 모션 (motions hearing) 에서, circuit court에서 재판을 담당하였던 미국인 변호사가 박승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항변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서치 부족과 계약서들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던 관계로) 말이 밀리므로, 이 첫 모션부터 박승호 변호사가 전담하여 이 세번째 마지막 재판을 이끌게 된다. 또한 박승호 변호사는 지금까지 6명의 미국인 변호사가 하지 못하였던 사안들을 하나 하나 이 마지막 재판에서 정리하게 된다.
결국 이 재판(trial)은 이틀간 약 10시간 동안 전행되었고 이 재판에서 박승호 변호사는 단독으로 이씨를 변호했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지난 몇 년간 지금 까지 건물주가 이 모씨에게 주장한 거의 모든 이슈와 새로운 이슈들을 하나 하나 지적하며, 이 모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용윤 씨는 법정 장면을 회상하며 “박 변호사가 조목 조목 잘 따져주어 대변해 주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진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으나 부당하게 당하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끝까지 싸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영어를 잘한다고 소송에서 이기는게 아닙디다. 고객을 위해 또 정의를 지키고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싸워주느냐에 달렸더라”며 박승호 변호사 덕분에 길고긴 소송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그는 또 “미시간에서 우리를 위해 대변해 줄 변호사 층이 약하다보니 많은 한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항변할 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번 케이스로 한인들도 당하고만 있지만 않는 다는 것을 보녀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박승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주 원인은 세탁소 매수하기 전 임대할 건물 부분에 전기 계량기가 각각 따로 설치 되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또 임대차 계약서를 잘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비지니스 계약 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이와같은 소모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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