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상의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매년10월에 본인CPA 와 절세미팅을하는 것이다.
세금보고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보고한다. 그럼으로 12월이 지나면 2012년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절세의 첫 걸음은 9개월 사업이 끝나는 9월 말을 기준으로 그 해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나머지 3달은 추측하여 해당연도의 12개월 총 수입과 지출을 미리 산출해 보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10월 중순이면 9월말 정산과 관련 은행 서류도 받을수 있어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이렇게 정리된 숫자를 토대로 올해 세금이 어느정도 인지 추산할수 있다. 그리고 전년과 비교하여 우선 세금 예납이 적정한지 판단한다. 만약 예납이 모자라면 좀 더 충당해서 예납할수 있고 또 이미 충분히 내었으면 더 이상 예납이 필요 없을수도 있다.
예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은 2 ~3 달 동안 절세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연말이 오기전에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인 CPA 와 10월 중순경에 절세 미팅 날짜를 미리 정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절세의 첫 걸음이다.

둘째는 올해 수입을 줄이거나 지출을 늘이는 방법이다.
단기적으로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은 년말에 발생하는 수입을 내년으로 미루어 다음해에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발생하는 지출을 올해에 발생시킴으로 경비를 늘여 과세대상 순수입을 줄일수 있다. 예를들면 내년 렌트나 CPA 경비 등 내년에 꼭 내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지불함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한가지 주의 할점은 만약 올해와 내년에 세율이 다르다면 세율이 유리한 쪽으로 수입과 지출을 발생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로 2012년 연방최고 수입세율은 35% 이지만 2013년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39% 정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Capital gains tax 도 2012년은 15% 이지만 2013 년에는 20%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본인 CPA 와 잘 상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번째로는 수입을 세율이 유리한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같은 금액의 수입이라도 수입 종류에 따라 관련 세율이 다르다. 예를들면 10,000 달러를 사업을 해서 벌면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대상이 되며 수입세도 2012년 연방최고세율인 35% 까지 적용 받을수 있다. 그러나 같은 10,000 달러를 벌어도 주식배당 이거나 장기투자 수입인 경우는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도 내지 않을 뿐더러 최대 세율도 15% 여서 훨씬 높은 순수익을 낼 수 있다. 워렌버펫이나 미트롬니가 자기의 비서보다 적은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리고 부동산투자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대부분의 경우 현금지출이 필요없는 감가상각 경비 처리가 가능해 다른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이렇듯 수입을 관련세법과 세율이 유리한 소득으로 전환하거나 분산하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가족에게 수입을 이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들면 자신의 소득세율이 최고 35%가 적용 될 경우, 소득이 적은 가족으로 수입을 이전시켜 10% 세금만 낼수 있다면 이전한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절약할수 있게된다.

네번째 방법은 은퇴구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100세 수명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고령인구의 재정적 안정을 세금혜택을 통해 마련해 주려는 움직임이 뚜렸하다. 아직도 준비를 못했어도 실망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지금부터 은퇴연금을 준비하자.
가장 쉽고 보편화되어 있는 IRA (개인은퇴연금구좌) 를 설립하면 적게는 매년 5,000 달러에서 많게는 6,000 달러까지 세금을 내지않고 저축과 투자를 할수 있다.
직장에서 401(k) 가 제공되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자신을 위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저축과 투자 할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저축 할수 있는 401(k) 최고 납부액은 2012년에 $17,000 달러이다.
이 외에 SEP, Defined Benefit 등 은퇴구좌를 통해 절세와 노후대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으니 본인 CPA 와 잘 상의하면 절세의 헤택을 볼수 있다.

다섯번째로 2012년 증여세 한도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죽어서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면 상속이 되고 살아 있는동안 재산을 나누어 주면 증여가 된다. 증여를 하는 이유중 하나는 부동산 같이 장기적으로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시가상승에 관한 부분이 상속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을 자녀가 물려 받을 경우 소유권의 일부를 증여함으로 더욱 사업에 관심을 갖게하고 상속세를 줄일수 있는 절세 방법이 될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가 한해에 $13,000 이 넘으면 괴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Life time exemption 을 신청하면 2012년 경우 512만 달러까지 증여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 줄수 있다. 만약 부동산이나 사업의 컨트롤이 우려되면 Family Partnership Trust 등 을 설립하면 죽을때까지 컨트롤이 가능하다.
Biho Cha, CPA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213)385-3155
bihocha@wisdomt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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