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오퍼란 집을 구입 할려고 하는 사람이 보내온 오퍼에 대해 집주인이 다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오퍼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구입자가 보낸 오퍼를 파는 사람이 고려하여 절충안을 제시하는 순서라고 보면 되는데 주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가격의 조정으로, 대부분 가격인상을 제시하게 된다.
더 많은 금액의 보증금(earnest money deposit)을 요구한다.
수수료나 보고서 비용을 거부할 수 있다.
클로징과 이사 날짜를 새로 정할 수 있다.
계약과 관련된 부대 조항의 시행날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샹드리아 등 원하는 개인 물건들은 매매에서 제외 시킬 수가 있다.
카운터 오퍼는 횟수의 제한 없이 서로가 주고 받을 수 있는데, 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32만불에 내어 놓은 집이 30만불에 오퍼가 들어 왔다고 가정하고 오갈 수 있는 카운터 오퍼를 보자.
카운터 오퍼 1 : 파는 집주인이 31만불을 제시하고 냉장고는 포함을 안 시킬수가 있다.
카운터 오퍼 2 : 사는 사람은 냉장고를 포함하지 않는 대신 가격을 30만 5천불로 요구 할 수 있다.
카운터 오퍼 3 : 다시 집주인이 30만 8천불에 세탁기와 냉장고를 포함 안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카운터 오퍼 4 : 구입자가 세탁기와 냉장고가 원래 마음에 들지 않았으므로 포함을 안 시키고 30만 6천 불의 매매가를 제시하면서 마지막 오퍼라고 통보할 수 있다.
한 예를 들어 본 것이지만 매매가 성사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많은 협상이 필요하며, 매번 조금씩 다른 것이 부동산 매매인 것같다.
오퍼가 들어 왔을때 언제까지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걸까?
놀라겠지만 전혀 반응을 안해도 된다. 물론 원하는 가격의 오퍼에 대해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은 말이 되질 않지만, 이는 들어온 오퍼가 전혀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오퍼를 거부하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오퍼에는 셀러가 반응을 안할때를 대비하여 오퍼 마감의 시일이 들어가 있다. 이 시일을 넘기면 자동적으로 오퍼를 거부하는 셈이다.
오퍼 앞면에 거부한다고 표기하여 바이어에게 보내도 된다.
셀러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매매가를 적어 바이어에게 보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조건이 나빠 보이는 오퍼라도 오퍼를 받았을 경우에는 나중을 위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집을 팔 수 있는 지혜이다. 구입자가 더 적합한 집을 찾지 못해 나중에라도 다시 오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퍼나 카운터 오퍼가 들어가 있는 집에 오퍼를 할 수가 있나?
물론이다. 오퍼나 카운터 오퍼가 오가고 있는 집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카운터 오퍼가 오가고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협상점에 도달치 않았으므로 집이 마음에 든다면 오퍼를 시도해 볼만하다. 시장의 상황을 중개사와 상의하여 적당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공 : 최영기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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