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관련 IRS(미국세청) 세법안내

지난 8월27일 날짜로 IRS(미국세청)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관련 최종 세법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개인 또는 가정이 건강보험을 가져야 하며 보험시장(www.healthcare.gov)을 통해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14년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페날티 성격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 세법에 의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95 또는 2014년 개인소득의1% 중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며, 2016년까지 최대 의료보험 세금은 $695 또는 개인소득의 2.5%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그동안 항목별 의료비용 공제가 조정된 개인소득(Adjusted Gross Income) 7.5% 이상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2013년 세금보고시는 의료공제 기준이 10% 이상으로 증가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시 의료비용 공제가 더욱 힘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도 새로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부공동 보고시 세금보고 25만불 이상, 개인의 경우 20만불이상의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 부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2014년 부터는 의료보험지불(프리미엄)에 대한 택스 혜택이 주어지는데 소득수준(2011년 기준)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2,350 에서 $89,400 일 경우, $600불에서 $2500 불까지 익년 세금보고시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경우 의료보험 비용이 절감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종업원 25명 이하의 소규모 비지니스가 임금 5만불 미만의 종업원에 대한 의료보험 제공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종업원 50명 이상의 중소규모 비지니스도 종업원에 대한 의료보험 제공의 의무가 2015년부터 예상되며, 2014년의 경우 종업원에게 보험시장(www.healthcare.gov)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10월1일이 되면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시장(www.healthcare.gov)에서 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개인 또는 가족 보험료(프리미엄)가 정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험 종사자에게 문의를 바라며, 보험관련 세법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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