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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말, 미국 인접국 왕래시 국적증명 강행

– 연방의회-여권제시 의무화만 2009년 6월로 연기
– 연방정부-여권강요않지만 출생증명서, 포토아이디 동시 제시

 

2008년 새해 1월말부터 시행예정이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 왕래시의 여권제시의무화는 연기됐으나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하는 방안은 그대로 실시된다.

2008년 1월말부터 시행되는 미국입국 심사 강화방안을 놓고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입장 차이로 혼동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은 2008년 1월 31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 국가를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국적을 입증할 여권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최근 확정한 옴니버스 예산안에서 여권제시 의무화 방안을 2009년 6월1일로 연기시켰다.

미국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미국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올여름 여권대란을 겪었는데 이의 재연을 막기 위해 의무화 이행시기를 다시 연기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여권제시 의무화를 연기하면서도 사실상 기존방안을 강행하고 나섰다. 부시 행정부는 여권제시의무화는 연기하되 새해 1월 31일부터 육로와 항구에 있는 미 국경 검문소에서 국적증명서류를 제시토록 요구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공표했다.

국토안보부는 21일자 연방관보에 관련규정을 게재하고 2008년 1월 31일부터 미국,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 국가들을 오가는 사람들은 본인의 국적을 입증할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국토 안보부는 국적을 증명할 서류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예시하고 이와 동시에운전면허증과 같은 정부발행 포토 ID를 제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의회가 연기시킨 여권제시 의무화만 삭제했을 뿐 국적증명서류와 포토 ID제시를 요구하는 방안을 새해 1월 31일부터 강행할 것임을 공표한 것이다.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엇박자는 오히려 미국 시민권자들을 포함하는 해당국가 국민들에게불편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국적표시와 포토 ID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나 여권 없이 여행할 때에는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포토 ID 등 두가지를 지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리 서둘러 여권을 발급받아 두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권고 되고 있다.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영주권자 등은 새해 1월 31일부터 캐나다,멕시코, 카리브해 연안국가 여행시에도 반드시 한국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지참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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