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시간 한인들이 꼭 알아야 할 한국 관련 최신 정보 10가지

1. 미국 시민권자의 K-ETA 한시 면제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에 대해 면제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중요한 점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면제 기간이 여기까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 연장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2027년 한국 방문자는 K-ETA 신청이 다시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2027년에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출국 전에 반드시 최신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K-ETA가 없으면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은 종이 입국신고서를 대체하는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는 한국 입국일 기준 3일 전부터 무료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반면 유효한 K-ETA를 가지고 있으면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는 편의가 있다. 현재 K-ETA 면제 대상자도 원하면 수수료를 내고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가짜 전자입국신고 사이트다. 한국 정부는 공식 전자입국신고 사이트가 e-arrivalcard.go.kr이며, 공식 신청은 무료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사이트라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3.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원래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국인으로 남아 있다고 해서 실제 복수국적자가 된 것은 아니다. 주시카고총영사관도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4.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국적회복 허가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절차를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단순히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오래 산 한인 시니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건강보험·재산·상속·노후생활을 고려하는 경우 국적회복과 F-4 체류자격 등을 함께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5.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의 ‘선천적 복수국적’과 병역 문제는 계속 주의해야 한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였다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 국적을 함께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성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면 병역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무청은 남성 복수국적자의 일반적인 국적이탈 신고기한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안내하고 있다. 기한을 넘기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거나 별도의 국적이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무조건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있어 한인 부모들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

6.한국 은행·증권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는 FBAR를 꼭 확인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의 은행계좌·증권계좌 등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 계좌들의 합산 최고잔액이 연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FBAR(FinCEN Form 114)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다.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다. 예를 들어 한국 계좌 A에 $6,000, 계좌 B에 $5,000이 동시에 있었다면 각각은 $10,000 이하라도 합계가 $11,000이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해외 금융자산 규모가 더 크면 IRS Form 8938 신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한국에서 큰 금액의 증여나 상속을 받거나 한국 법인·신탁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Form 3520, 5471 등 별도 신고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CPA나 국제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7.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새로 구입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세금 + 미국 세금’을 함께 봐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신분으로도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필요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는 해당 등록번호 발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한국 세금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 시민권자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매각이 미국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미 양국 세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IRS도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소득 신고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8.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단기 여행과 절차가 완전히 다르다. 대한민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등록 등이 필요하다. 정부24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은퇴 후 한국에서 몇 달씩 생활하려는 한인들은 “미국 여권으로 그냥 들어가 계속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F-4 등 적절한 체류자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9. 한국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 장기 해외거주자는 주민등록 상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한국 주민등록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주민등록 상태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 상속, 건강보험, 금융거래 등이 얽혀 있다면 주소와 거주자 지위가 여러 행정·세무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10. 한국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미국 한인은 양국 신고를 따로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큰 금액을 상속·증여받으면 한국의 상속·증여세 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해외자산 보고규정도 검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해외에서 받은 증여·상속 자체가 항상 미국 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Form 3520 등 정보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IRS 역시 해외 개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및 해외신탁 거래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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