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세탁소용 옷걸이 반덤핑 예비 결정 항의 서안

– 참여 원하는 회원들 본보 싸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미시간세탁인협회(회장:유부철/사진 위)는 일전에 있었던 세탁소용 옷걸이 반덤핑 제소에 따른 통관세 인상으로 인한 옷걸이 폭등 소식이후 예비 판정의 부당함을 진정하는 서안을 입수하여 회원들이 서명날인한 후 연방정부에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진정서의 전문이며 참여를 원하는 세탁협회원들은 http://www.michigankoreans. com에 접속하여 검색어에 세탁옷걸이 진정서라고 입력한 후 영문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송부하면 된다.
제목: 미 상무부의 중국산 철제 옷걸이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국제통상위원회 조사번호: 731-TA-1123
이 편지는 최근 상무부에서 내린 중국산 철제옷걸이에 대한 반덤핑 예비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미 상무부가 2008년 6월 2일과 7월 16일에 있을 국제 통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 7월 23일로 예정되어있는 반 덤핑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귀 위원회께서 보다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옳은 결정을 내려 최근의 미국 경제를 번영하게 한 원동력인 자유무역이 잘 구현되도록 정중히 요청합니다.
2008년 3월 19일에 내려진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결과 중국산 철제 옷걸이 가격이 역대 최고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미 세탁업자들은 불과 수개월전에 비해 이미 두배이상 치솟은 가격에 더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철제 옷걸이는 세탁업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품목이며 다른 대체품도 없습니다. 이러한 가격상승은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결과로 나타나며, 결국 이번 관세를 부담하게 될 사람들은 미국 소비자들인 것입니다.
보호관세의 주 목적은 미 국내의 노동자들과 산업전반을 외국의 값싼 수입품들의 유입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입니다. 만일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미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되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노동자들은 월 할부금이나 공과금을 체납하게되고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나아가 사회 보장 제도에 기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산업붕괴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지요. 관세의 목적과 정신은 이와 같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자유무역의 근본정신이 훼손되고 미국내 산업구조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를 통해 보호관세는 시장에서의 정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보호관세의 사용인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2년 이래 미 정부의 자유무역 정책 아래서 중국산 철제 옷걸이의 수입은 800% 이상 증가했고 불행히도 미국내 철제 옷걸이 제조업자들은 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다른 제조업자들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따라서 수입 업자가 되었으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오늘날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생산업자로는 종업원 80여명 규모의 M&B Metal Products사가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다른 두 곳의 업체는 영세한 규모로 정확한 고용인원조차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 곳의 업체를 다 합하여 100여명 정도인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보호해야할 옷걸이 산업과 인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관세의 증가로 인한 이익은 그 정도가 미미한 반면, 그로 인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손해는 그 정도가 훨씬 더 할 것입니다. 관세의 부과는 단지 M&B Metal Products사의 고용인이 대부분인 100여명의 노동자를 보호 할 뿐입니다. 반면에 관세의 부과는 철제 옷걸이 가격의 인위적인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도매 가격의 인상은 결국 세탁 가격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때 약 100여 명의 노동자들을 위한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결국 미국 전체 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 할 때, 이번 관세는 사실상 M&B Metal Products사를 위한 재정보조 내지는 불법적인 사기업 보호와 다름이 없으며 이번 상무부의 결정 뒤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위에 기술한 대로 이번 관세의 제소자인 M&B사는 미국내 거의 유일한 옷걸이 제조업체며 나머지 두곳의 업체는 매우 영세하여 그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철제 옷걸이에 부과된 관세는 사실상 M&B사를 도와주는 재정보조와 다르지 않으며, 국내 산업 전반을 보호하지 않는 보호관세는 한 회사를 도와주려는 사적인 법안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연관된 노동자들의 수가 미미하므로 산업전반으로 보았을 때는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상무부가 미국내 옷걸이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했다면 이미 10년전 중국과 그 외의 나라들로부터 저가의 물건들이 미국내로 들어기 시작할 때 보호관세를 시행했어야 합니다. 2007년 Fortune 매거진에 따르면 미국내 유니폼 공급업체로써 마지막까지 남은 미국내 옷걸이 업체의 도매업자인 CINTAS CORP가 모든 철제 옷걸이를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내에는 보호해야 할 옷걸이 생산 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100여명의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관세를 올려가면서까지 보호해야할 사람들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100여명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보호관세를 부과하는것은 일반 미국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미 상무부가 이 100여명의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그들이 새로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훈련을 시켜 주는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논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산 철제 옷걸이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 상무부의 계획은 확실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낭비일 뿐입니다. 더구나 하나의 회사가 아닌 산업 전반을 보호하려는 보호관세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 M&B사 만을 보호하려는 이번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인위적인 옷걸이 가격의 상승은 특히 휘발유, 빵, 버터 가격의 기록적인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뿐입니다. 미 상무부의 이번 관세부과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고 있는 대다수의 근면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보호관세는 일시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설령 상무부가 보호관세를 시행하더라도, 따라서 100여명의 노동자들을 오늘은 보호하더라도, 내일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은 보호관세가 없는 인접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겨 중국 노동자들 보다도 싼 가격으로 옷걸이를 생산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 무역시대에 단 몇개월이면 생산설비를 옭겨 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때가 오면 현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들어오는 철제 옷걸이를 상무부가 무슨 수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러한 보호관세는 현 행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됩니다. 국제무역에서의 자유무역주의는 오랜 전통이었으며 잘 지켜져오던 정책입니다. 이러한 자유무역 제도하에서 미 정부는 옷걸이 제조업 등의 단순 노동 집약적 산업이 아닌 고임금의 기술 집약적 산업을 보호해 왔습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과 달리 단순 노동직업을 제공할 뿐이며 공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방향은 2002년 Laidlow사가 제소한 중국산 옷걸이에 대한 관세 소송을 기각한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02년에는 오늘날과 달리 보호해야할 옷걸이 제조산업과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존재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이르는 상무부의 분석 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시장가격은 미국 회사들에 의해 제조되는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단지 하나의 미국내 회사만 존재하므로 기존의 방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간의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회사가 임의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현재 M&B사가 정한 가격은 공정한 시장가격 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제통상위원회가 관세를 부과하려 해도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은 논리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관세부과는 단지 작은 사기업인 M&B사를 도와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 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세를 부과 할 때 보복관세가 올 위험성이 항상 있기때문에 상무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미국내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기술집약적 제품들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때문이지요. 그렇게 되면 미국내 기술집약적 산업들은 쇠퇴하고 관계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등 오늘날 100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위에 기술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제 통상위원회는 2008년 3월 19일에 이루어진 예비결정을 다시 고려하여 자유무역주의가 지속되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경제상황의 변화를 두려워 해서는 안되고 새 기술을 받아들여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가장 위대한 노동자들이고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호와 함께 한걸을 디뎌 나가야 하며, 일개 사기업인 M&B사를 보호하는 보호관세의 뒤에 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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