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미시간 상하원 통과 후 주지사 최종 검토 중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시간의 일부 고속도로의서 제한속도를 현재의 70마일에서 75마일로 올리는 상정안이 13일 미시간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후 스나이더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미시간교통국과 미시간 주경찰이 자체 연구를 통해 600마일에 해당하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승용차의 경우 75마일 트럭의 경우 65마일로 올리는 안을 제시한바 있다.
또한 본 상정안은 백만 이상의 시민이 살고 있는 카운티에서 도로관리위원회가 비포장도로의 제한속도를 55마일에서 45마일로 낮추도록 상정할 수 있고 지방정부가 이 속도를 35마일까지 더 낮출 수 있도록 제안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등하교시 30분 전후로 하여 제한속도를 최대한 20 마일까지 줄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과 5마일 초과시 부여되던 2 포인트 벌점을 1 포인트로 낮추는 안, 속도 표시판 교체에 따른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속도제한을 상향 조정하는 안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Anna Heaton 대변인은 주지사 사무실측이 본 법안이 적용되는 도로를 확인, 검토한 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또 미시간 헌터들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오렌지 색과 더불어 헌터 핑크색을 복장에 추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약사들로 하여금 아편 과다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전없이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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