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회복지연금 전략

사회복지연금 전략

  1. 남편 혼자 사회 복지세를 납부했을 때                                                                   제 남편은1946년생이고 저는 1952년생입니다. 저희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1979년생의 장애아들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남편이 66세가 되어 social security 연금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서 social security 수령액을 최대화하는 법을 읽게 되었고 내용은:

    가정하에 현재 남편 62세, 부인 58세이고 남편 예상 수령액이 $1,500 at age 66 and $2,200 at age 70이랍니다. 남편이 66세가 되었을 때 $1,500, 부인은 62세가 되었으므로 남편 액수의 35%인 $525를 받기 시작합니다. 몇 달 후 남편은 part time 일을 갖고 세금 낼 일이 걱정 된다며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서 본인의 연금 지급을 당분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부인은 $525를 계속 수령. 남편이 70세가 되었을 때 다시 신청하여 $2,200 수령 시작, 이때 부인은 66세가 되었고 남편의 50%인$1,100으로 바꾸어 계속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Claim & Suspend Rule이라는 좀 편법같이 보이지만, 합법적으로 가장 많이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방법이고 미국의 재정 설계 귀재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네요. (궁금녀 M.K.)                                            궁금녀 님께,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어느 왭 사이트에서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미국의 재정 설계 귀재들이 만들어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the claim & suspend rule’이라는 것은 누가 임의로 고안한 방법이 아니고, 이는 The Senior Citizens’ Freedom to Work Act of 2000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 법이 있기 이전에는 65세가 넘어 70세까지 일을 하여,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을 (예로 $17,000) 초과하면 사회복지연금을 환수하여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은퇴한 노인이 특히 중류계층의 근로의욕을 감소 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노인 복지를 저해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여 돈을 벌어도, 그에 해당하는 상당금의 사회복지연금이 환수되니 아예 일하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정부 때 도입된 제도인데, 은퇴 적정연령에 (full-retirement age 요즘은 66세인데) 이르면, 사회복지연금을 신청하고, 계속 일을 할 계획이면, 곧바로 사회복지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 연기는 70세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법으로 규정한 제도이지 어떤 귀재가 고안한 편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료로는 많은 상당수가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니 상기 신문에 기고한 것처럼 널리 홍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왜 돈을 받지 않으면서 왜 66세에 사회 복지연금을 신청하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인은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연금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남편이 사회복지연금을 신청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남편은 계속 일을 하여 사회 연금을 키우면서 한편으로는 부인은 남편 기록으로 사회복지연금을 받도록 하는 일종의 사회 복지연금 수령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부인이 62세에 남편이 낸 사회 복지세를 근거로 $5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남편이 70세가 되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연금이 $2,200이 되니, 자동으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1,100 즉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신문에 기고한 분이 법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1,100을 받는 방법은 부인이 66세에 신청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부인 일찍 62세부터 받기 결정했으면, 이는 적은 금액을 오랫동안 받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쪽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신문에 기고된 글처럼 나중에 많은 금액으로 바꿀 수 있으면, 66세에 신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면 부인은 남편이 받는 금액을 이어받을 수 있으니, 만약 남편이 70세 이후 돌아가시면, $2,200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 앞으로 복지연금 기록이 없을 때는,신문에 기고된 글처럼 부인이 적은 금액이지만 일찍 받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참고할 사항으로 사회 보장금 수령의 기본 원칙은 일찍 받으면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고, 연기에 해서 나중에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짧은 기간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하면, 일찍 받던 늦게 받던, 받은 전체 금액은 똑같아지도록 사회 보장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많으면서 큰 금액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3. 부부가 맞벌이 했을 때

저희는66세 동갑으로 같이 일을 하여 한 달에 $1,500 정도 사회복지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쉬고 남편은 아직도 건강하여 일을 계속했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제 쉬고 싶은데).

이제 쉬고 싶은 분께, 66세까지 두 분이 건강하게 같이 일하셨음에 축하합니다. 좋은 방법은 부인께서66세에 신청하여, $1,500을 받으시고, 동시에 남편은 배우자 자격으로 부인이 받는 절반 즉 $750을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이 매달 $2,2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계속 일을 하니, 남편 사회복지연금은 계속 자라, 아마 70세에는 $2,000 이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배우자 기록으로 이제까지 받았던 사회복지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즉 남편의 사회 복지연금으로 바꾸어서 매달 $2,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회복지연금은70세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후로는 연금액이 자라지 않습니다.

3. 늦동이가 생기면                                                                                                                    67세로 몇 년 전에 상처하고는 젊은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처가 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은퇴하고 그동안 저축한 돈과 사회복지연금으로 지내고 있는 처지에 새로 태어날 아기 양육비 특히 교육비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좋은 조언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노익장)

노익장 님께. 먼저 아직도 청춘을 잃지 않고 지내고 계심에 축하합니다. 또 한 생명을 이 땅에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육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님이 지금 받으시는 사회복지연금의 절반까지를18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29 college savings plan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적립된 돈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 나중에 아이 등록금, 책값, 다른 학업에 필요한 정해진 경비로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만약에 받은 금액에서 매달 $500을 적립할 수 있고, 매년 5%씩 이자가 불어난다고 하면, 18년에$175,000이란 엄청남 금액을 아이를 위해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아이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큰 경제적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본 기고문에 대한 의문사항은 매주 목요일 중부 시간대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281-213-8386로 전화하시고, 본인 부재 시에는 메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전자우편 주소 (Brian_Buryung@yahoo.com)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령 회계학 박사, 텍사스 주 공인회계사, Prairie View A&M University 회계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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