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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상대 IRS 사기 전화 기승

– 본보도 전화 받아
– 다양한 수법에 추방 협박까지 교모한 행태 조심해야

[디트로이트=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연방 국세청(Intenal Revenue Services)을 사칭해 세금 납세자의 개인 및 금융정보를 노리는 피싱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는 최근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전화가 특별히 많다고 전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IRS에 따르면,사기범들은 납세자의 세금체납을 언급하며이미현금이 들어있는 데빗카드나 전신 송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납세자들이 이를 의심하고 거부하면 체포,추방,운전면허 및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고 협박한다.

IRS는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IRS사칭 전화의 특징과 대처법을 간략히 소개했다.사기범들은 가짜 이름과 뱃지 번호를 사용한다.특히 일반적으로 흔한 평범한 이름을 사용한다.
그들이 납세자 개인의 소셜 시큐리티 끝번호 4개를 알고 있더라도 빙심은 금물이다.

또한 개인 휴대전화에서 발신자 번호가 IRS 전화번호로 표시될 수도있다.전화 통화 후 이메일을보 내 신뢰를 얻으려는경우도 있다. 납세자를 운전면호 취소나 국외추방 등으로 협박한 후 전화를 끊고,발신자 번호 표시에 경찰 서 혹은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전화번호를 띄우고 다시 전화해 겁을 줄 수도 있다.

위 경우처럼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시, 납세자가 자신의 체납 사실을 알고있거나 체납된 세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IRS (1-800-829-1040에 전화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야한다.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 확실하거나 수입이 없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면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rustration (1-800-366-44 84)로 전화해 피싱 사기전화 사건을 접수 하길 권장한다. 또한,FTC.gov 에 접속해 ‘FTC Complaint Assistant’를 클릭하여 사건을 설명하며 코멘트 내용 안에 반드시 ‘IRS Telephone scam’이라고 적어 달라고 IRS는 당부했다.

[실예] 7월 29일 본보도 전화를 받았다.전화번호는 찍히지 않았다. 콜러 아이디에 Private Number라는 싸인이 보였다.
상대는자신이 IRS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말했다. 한 달 전에 미국세관에서 전화를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당시 75만달러의 해외 복권이 당첨되었는데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일정량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본보의 발행인은 그들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상하지만 댓구를 하며 위험하지 않은 선까지 응대를해 주었던 적이 있다.그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자 IRS측에서 곧 다시 전화를 할거라고 말하고 끊은 적이 있다.

본보는 USCustom 디트로이트 국장과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전화 내용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그 는미국 세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전화 를걸어서 이와 같은 개인 정보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명백한 사기 전화였다고 주의를 당부한 바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 그 사기꾼들의 약속대로 IRS 라고 사칭하는 자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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