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2008년 이렇게 달라진다

2008년 무자년 새해엔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우선 한국의 대통령이 우향우로 돌아서며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다. 정식 취임일자는 2008년도 2월 25일이다. 남북관계와 대미외교 등에서 이미 변화의 예고 탄이 올랐다. 또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4월 9일이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국회의석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자칫 한나라당의 싹쓸이 판이 될지도 모를 정도이다.  국민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다.
미국도 2008년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공화당의 루돌푸 줄리아니와 존 매케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의 4강 구도이지만 새롭게 혜성처럼 떠오르는 인물이 나타날지도 몰라 이 역시 변화가 클 조짐이다. 따라서 미국 대권의 향방에 따라 이민자들의 생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외에도 미국연방, 한국 등에서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을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 이민관련 규정
새해부터는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의 이민 및 비자 인터뷰가 정해진 시일 내에 이뤄지는 대신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이민 및 미국 입국 관련 규정들이 상당히 바뀌게 된다.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민 관련 규정 및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영사관 30/60일 인터뷰 규정 시행
2008년 3월부터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및 비자 관련 수속 절차를 조속하게 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규정한 ’30/60일’ 지침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 규정은 해외 영사관 인터뷰가 필요한 이민 신청인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관련 서류 영수증을 받은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영사관 인터뷰를 실시해야 하며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는 60일 이내에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비이민 비자 수수료 인상
2008년 1월1일부터 해외 영사관에서의 비이민 비자의 신청 수수료가 100달러에서 131달러로 인상하고 이민비자 신청비용은 현재보다 20달러 인상한다.
△ 입국자 열 손가락 지문 채취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의 인상을 불러 온 미국 입국시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2008년 3월부터 9개 국제 공항으로 확대 시행되며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107개 공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워싱턴 DC의 달라스 국제공항에서 처음 실시되기 시작했다.
△ 인접국가 육로 여행시 신분증
    제시 규정 강화
캐나다와 멕시코 등으로 여행길에 오르는 시민권자들은 변경된 신분증 지참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의회와의 마찰로 당초 시행 예정이던 여권 제시 의무화는 연기했으나 내년 1월31일부터는 출생증명서 등 국적 증명 서류와 함께 운전면허증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시민권 시험 변경
내년 10월1일부터는 개정 시민권 시험이 전면 실시된다. 새로운 시민권 시험은 단답형과 그보다 긴 문항의 혼합으로 이뤄져 있다.
△ 구 영주권 갱신
2008년 여름에는 이민 서류 폭주로 시행이 연기됐던 유효기간 없는 구 영주권의 갱신이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다.
◆ 소득세율 상향 조정
2008년부터는 연방 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전국 납세자의 3분의2에 적용되는 기본 표준 공제는 2007년보다 200달러 오른 1만900달러(부부 공동보고), 독신의 경우 100달러 오른 5,450달러가 적용된다. 인적 공제 상한선도 100달러 오른 3,500달러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연방소득세율의 최대치인 35%가 적용되는 소득 수준은 올해 34만9,700달러에서 내년에는 35만7,700달러로 오른다.
◆ 일반 의료보험 통역 의무화
내년부터는 모든 HMO와 PPO 등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도 한국어 등을 포함한 이중언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마사 에스쿠샤 주상원의원(민주)이 발의한 SB853 법안에 따라 제정된 건강보험 이중언어 서비스 규정은 영어 미숙 환자에 대해 진료시나 전화문의 때 반드시 현장에서 또는 전화로 통역을 제공해야 하고, 진료비 청구나 약 처방 설명서, 진료 승인 및 거부 통지서 등 주요 문서는 반드시 환자의 모국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하며, 다른 문서나 자료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3주 이내에 번역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보험사들은 2008년 7월까지 이중언어 서비스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08년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만달러 이상의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이에 따라 일반 HMO나 PPO 등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영어 미숙자 약 110만명이 주요 진료 관련 문서에 대한 모국어 번역 및 진료 때 통역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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