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하며 비자금 약 339억 원 조성, 법인세 31억 원 포탈 추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총 16개 혐의로 올해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고 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해 항소장 제출이 예상되고 있다.
주간현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