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간 노동국 미니멈 웨이지, 오버타임 점검에 곤혹 치르는 한인 식당들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이었다. 내용인즉 미시간 노동국에서 한인 식당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고용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었다. 미니멈 웨이지와 오버 타임에 관한 조사였다. 앤아버 지역 한인식당들을 들이닥친 검사관들은 한인 식당들이 고용하고 있는 멕시칸들과 인터뷰를 갖고 그들의 웨이지와 근무 시간에 대해 캐물었다.
2014년 9월 1일부터 $8.15로 변경된 미니멈 웨이지를 제대로 적용하여 지급하는 한인 식당들을 거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멕시칸들의 유입이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인건비도 많이 올랐지만 현실적으로 시간당 $6 정도를 지불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루 8시간 이외의 근무시간은 오버 타임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는 업주들을 많지 않다. 멕시칸들이 보통 하루 12시간 근무(2시간 휴식 포함) 하는데 추가 시간에 대한 지불 내역을 갖추고 있는 한식당들이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오버 타임에 관한 문제는 스시맨과 주방장을 비롯한 한인 고용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보통 시간당 $16을 받는다면 8시간 근무 이외 시간
에 대한 지불 내역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전문 회계사들은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에 계약서를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즉 시간당 $16 이라는 금액에 오버 타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었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다.
노동부의 불시점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령이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주정부 담당자 앤드류 밀러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마감전 연결이 되지 않았다.
본보는 같은 문제로 적발될 한인 식당들이 많다고 보고 마감후에도 취재를 계속하여 웹싸이트에 게재할 방침이다.
mkweekl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