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7일 아침 8:30분에
[앤아버=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지난 5월 30일 벌어진 권총 가정 폭력 사건의 피의자인 K씨가 7월 25일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재판을 신청했다.
워쉬트나 카운티 순회법정 데이비드 슈워츠(Daivd Swartz) 판사는 관선변호사 로라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 사건(케이스 번호 16-00564-FH)을 오는 11월 7일 아침 8:30분에 배심원을 배석시킨 가운데 재판을 하도록 인가했다.
피의자측 변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피의자가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배심원 재판을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K씨는 5월 30일 밤 자택에서 권총을 꺼내 아내를 위협하고 목격자를 상해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었다.
배심원 재판은 판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심각한 범죄의 사실 여부 또는 해당 사건의 사실 확인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끔 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재판 시스템은 크게 Bench Trials(이하 판사 재판) 또는 Jury Trials(이하 배심원 재판)으로 나뉘어져 있다.
배심원 제도는 시간적, 금전적 투자가 더 요구되며 가장 큰 변수는 배심원들이 법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감정과 이해에만 충실하게 되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법리적인 해석에 의존하는 판사들과 달리 배심원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이나 상황 설명에 용이하다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여 배심원들을 이해 시킬 수 없다면 오히려 불리한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
피의자측은 권총을 꺼내 위협을 가한 점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논리를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11월 7일 공판은 웨쉬트나 카운티 순회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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