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15년 연말 절세 계획

– 김형재 공인회계사

2008년 금융 위기의 시발로 침체됐던 미국 경기가  2010년을 최저 분기점으로 회복세를 지나 호경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중국발 금융 위기론과, ISIS(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에 의한 국제 테러 위협 등의 대외적인 악재들이 현존하나,  미 상무부에 따르면 금년 미국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2.1%로 발표될 정도로 경기가 호황입니다. 고용시장 개선과 주택 가격의 상승, 그리고 낮은 소비자 물가가 소비를 진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 원유가가  최근 배럴당 $40이하, 자동차 가스 값이 갤론당 2달러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고용 지표(실업율)는 계속 하락해 금년10월 기준, 전국 평균 고용 지표가  최근 7년간 최저인 5.0%를 기록했습니다. 미시간 또한 2009년9월15.3% 에서 금년 10월 현재 5.0%까지 하락했습니다.  미시간의 경우 자동차 경기의 호전으로 지역 및 한인 경제가 재도약의 꿈을 키워 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이 예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의 내수가 매우 탄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세금 및 절세 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며 적절한 절세 계획을 알아봅니다.

첫째,  개인 소득 납세층(Tax Bracket)의 변경 : 부시대통령의 감세법 (2001)으로 인해 낮춰졌던 세율을 2013년부터 2002년 이전의 세율로 다시 회귀 함으로  최고 세율이  35%에서 39.6%로 인상됐다.  즉 세율이 10%, 15%, 25%, 28%, 33%, 35%, 39.6%로  2002년이전대로 변경 됐다.  2015년의 소득세율은 2014년과 같은세율을 유지하나  개인 소득 납세층(Tax Bracket)이 아래표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2015 개인소득 세율표  
  세율 2015 Tax Brackets
  개인 보고자 부부합동 보고자 세대주 보고자
  10% $9,225 이하 $18,450 이하 $13,150 이하
  15% $9,226 -$37,450 $18,451 – $74,900 $13,151 – $50,200
  25% $37,451 – $90,750 $74,901 – $151,200 $50,201 – $129,600
  28% $90,751 – $189,300 $151,201 – $230,450 $129,601- $209,850
  33% $189,301 – $411,500 $230,451- $411,500 $209,851 – $411,500
  35% $411,501 – $413,200 $411,501 – $464,850 $411,501 – $439,000
  39.6% $413,200 이상 $464,850이상 $439,000 이상

둘째, 장기 양도 소득 및 배당 소득은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 (Qualified Dividend)이 20%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주식을 최소한 61일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IRC Sec 1250자산(임대 부동산등)과 수집품 (Collectibles)등은 종전과 같은 25%와 28%의 세율이 부과 됩니다.  단기 양도소득은 최고 39.6%의 세금을 내고 경우에 따라선 최고 43.4%(39.6% (최고 개인소득세율) + 3.8%(순투자소득 할증세)의 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할부 매각 (Installment Sale)은 대금을 받는 해의 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자는 할부 매각 대금중 양도 소득분에 대해선 15%대신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15년이전에 발생한  이연 양도손실액 (Carryforward loss from Pre-2014)으로 2015년에 발생한 단기양도소득을 상쇄함으로써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순투자 소득(Net Investment Income)에 대한 할증 세율(Surtax)의  적용:  2015년에는  고소득자의 순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3.8%의 할증 세율이  부과됩니다.  순투자 소득 과  기준 소득(Threshold Amount(부부합동보고자($250,000), 부부 분리 보고자($125,000), 그외 보고자($200,000)초과액 중 적은 금액에 3.8%의 할증 세율을 적용 시킵니다.  순투자 소득의 성격에따라  장기 양도 소득이나 Qualified  Dividend(관련  주식을 61일이상 보유한 경우) 으로 분류되면 순투자 소득 할증세율(3.8%)과  일반 과세율(20%)을 합한 23.8%가 적용될 수 있고 그렇치 않으면  단기 양도 소득이나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으로 간주되어 36.8%, 38.8% 또는 43.4%까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5년 연말 절세 작전의 하나로 고액 납세자들은 연 소득이 $250,000/$125,000/$200,000 의 기준 소득 미만이 되도록  2015년 한해에 국한되어  발생될수있는 소득을 여러 해(2015, 2016, 등)에 분산 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이 바람직합니다. Roth IRA로의 전환(Conversion) 또는  비지니스나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해  2015년에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 할 수있는 상황을  피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말해 순투자 소득 할증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투자 소득은 양도 소득과 배당  소득뿐만아니라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넷째, 메디케어 할증세(Additional Medicare Tax): ‘건강 보험 개혁법’의 세수 확보를 위해  피고용자(Employee)나 자영 사업가(Self-employed)는 2015년에 기준  금액(Threshold Amount:$200,000 (개인 보고자 또는 세대주 보고자)/$250,000 (부부 합동 보고자)/$125,000 (부부분리 보고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기준 금액 초과시 0.9%의 메디케어 할증세를 내게됩니다.  사회 보장세와는 달리 메디케어 택스는 세금 과세 상한선이 없습니다.  메디케어 할증세와 순투자소득 할증세의 기준금액은 같습니다.

다섯째,  대체 최소세(AMT(Alternative Minimum Tax): 처음 대체 최소세를 만들때의 취지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기준액미만으로 절감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지금은 많은 중소득층들도  AMT에 해당됩니다.   ‘납세자 조세 경감법(ATRA)’에의해 2015년에는 기준  면제금액($53,600(개인보고자 또는 세대주 보고자 )/$83,400 (부부합동보고자) 초과액에 대해  최초 $185,400은 26%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28%의 대체 최소세가 부과됩니다.  2015년이 다가기전에 AMT를 야기시키는 항목들을(의료비등 항목별공제비용,Incentive Stock Option등)유의 관찰해  AMT를 줄이도록 노력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여섯째,  항목별 공제액 및 인적 공제액의 제한:  2015년도의 일인당 인적공제액은 $4,000입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소득이 기준 소득액($309,900 (부부합동 보고자)/ $284,050 (세대주 보고자)/ $258,250 (개인보고자) / $154,950 (부부분리보고자) 이상인 자는 항목별 공제액 뿐만 아니라 인적 공제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곱째,  2015년과 같이  2016년에도  일인당 $14,000까지의 Gift에대해  Gift tax가 면세되고 세금 보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가능하면 2015년에 일인당 기준금액($14,000)미만의 금액을  자녀에게 체크로 Gift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만일 4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각 자녀에게 $14,000을 Gift를한다면 일년에 $112,000까지 Gift tax없이 자녀에게 Gift 할 수 있고 이 Gift 금액은 Lifetime(生前) Gift면제(免除)한도액에도 포함되지않는 잇점이 있습니다.

여덟째, 올해 발생한 출장 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IRS가 인정하는 일당 출장 경비(Per Diem Method)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홉째, 교회나 기타 자선단체에 내는 헌금 및 기부금은 다른 경비보다 지출 시기를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연말이 되기전에  비용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헌금이나  기부금의 경우, 수표가 은행에 입금된 시점이 아니라, 발행한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열번째,  홈에퀴티론(Home Equity Loan)입니다. 홈에퀴티론을 이용하면, 융자액 10만달러에 대한 이자 비용이 사용처에 관계없이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자 비용의 공제 혜택이 전혀없는 일반 소비자 융자,  예를 들어 자동차 론, 크레딧카드의 빚을 홈에퀴티론을 이용하여 갚음으로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열한번째,  비지니스 사업체는 IRC Sect 179고정자산  신규구입에 대한 한 해에 감가 상각 비용 공제액을 2015년 이전년도에는  한 해에  $500,00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2015년에는 비용 공제 허용 한도액이 다시 종전과 같은 금액인 $25,000로 내려갔습니다.

열두번째,  Standard Mileage Rates(마일당 차량 비용공제): 2015년에  비즈니스 차량에 적용되는 마일당 차량 공제 비용은  마일당 57.5센트이고  의료나 이사 목적으로 쓰인 경우는 23센트 그리고 자선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는 14센트가 적용됩니다.

열세번째 . 해외 금융자산  신고  해당자 및 신고 대상 재산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 납세자로 정의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해외 금융자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미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한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미국내에 있지 않고 한국이나 또는 미국 밖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위 ‘Worldwide Taxation’이라고 부르며 미국에만 해당하는 까다로운 세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 자산에는 거의 모든 금융 자산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펀드, 주식구좌, 생명 보험중 Cash Value 가 있는 적립형 생명 보험 및 연금도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 자산 외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즉 전세나 월세를 준 모든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열네번째.  해외금융 자산 신고 방법 및 절차

매년 세금 보고시 사용하는 양식을 ‘1040’라 하고, 그 첨부 양식을 ‘스케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 스케줄 A’는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에 해당되는  비용을 기록하는 양식이며,  ‘스케줄 B’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스케줄 B’의 가장 아래 쪽 ‘Part  3’에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  첫째 질문은 ‘지난  한해동안에  해외에 금융 구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대답은 ‘예’ 또는 ‘아니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구좌가 있긴 한데 금액이 몇만원등 아주 적은 액수 밖에 안됀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대답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Yes, No’ 입니다. 이 경우 대답은 ‘Yes’ 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지난해 동안 갖고 있던 해외구좌 의 총계가 만달러를 넘긴 적이 있습니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Yes’면  해외 금융 자산 신고 즉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IRS 양식으로 2015년도부터는 FINCEN Form 114를 작성, 매년 4월 15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전자보고해야된다(6개월연장가능). 여기에는 은행 이름과 주소 및 구좌 번호와 구좌 Balance 등을 보고 해야 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지난 한해동안 해외 금융 구좌 총계가   칠만 오천달러를(부부합동보고) 넘은 적이 있는가?인데 대답이 ‘Yes’이면   해외금융 자산신고 양식인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IRS 폼 넘버로는 8938 양식을 1040와 같이 첨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연금 계획을 통해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100,000인 봉급 생활자가  직장의 401(k)에 최고 불입 가능금액($24,000)을 불입한다면 본인이 받는 W-2상에 보고된 소득금액은 $76,000으로 $24,000의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대부분의 직장이 일정 금액이나 퍼센티지를 Matching해 주므로 최상의 절세와 노후 준비의 일석이조( 一石二鳥)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Retirement Accounts Contribution Limits
IRA(Traditional or Roth) $5,500 ($6,500 if age 50 or older on Dec. 312015)
401(k)/403(b) $18,000 ($24,000 if age 50 or older)
Simple IRA $12,500 ($15,500 if age 50 or older)

이밖에도 많은 세법관련 내용이 있으나  지면상 간략하게 소개했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고객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십시오.

김형재 공인회계사 드림
KIM & HONG, CPAs.
6905 Telegraph Rd Suite 210
Bloomfield Hills, MI 48301
Tel(248)799-9760 Fax(248)799-9080
Tel(248)213-0011 Fax(248)21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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