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세무학 (Taxation)석사, 현대자동자 캘리포니아 특장차 법인, 딜로이트(Deloitte, LLP) 그리고 현재 영국계 회계법인 UHY Advisors까지 10년 남짓 미국 세무라는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회계사로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아마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을지요?”가 아닐까 싶다.
대형 글로벌 회계법인이나 대기업 세무팀들이 어떠한 절세전략을 기획하고 적용하는지 대략적인 큰그림을 본 칼럼을 통해 공유하면, 한국 지상사들이나 미국설립 한국기업들이, 미국현지 기업들과는 달리 미국에서 겪기 쉬운 “세무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과연 회계법인이 세무 분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란 무엇인지를 다뤄, 독자가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좀더 절세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질수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용이할것이라 생각한다.
소멸시효
미국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이미 제출한 세무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생겼을때 (예를 들어 세금환급을 신청할수 있는 비용이나 세액공제 항목을 세무신고서 제출후 발견했을때) 혹은 연방국세청에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수 할수 있는 기간을 각각 3년으로 두고 있다 (국세청의 납세자에 대한 세금납부 종용은 10년)
회계법인의 세무관련 업무 개요
크게 회계법인의 세무업부는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1) 세무신고서 작성 (Tax Compliance) 2) 세무분쟁 (Tax Controversy) 3) 절세 전략 기획 (Tax Planning)
먼저 세무신고서 작성 (Tax Compliance)이란 말그대로 세무신고서를 세법에 준수(compliance)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일반 법인들 (C Corporation)이 4월15일까지 (2016년 부터 3월15일에서 변경됨) Form 1120를, 각각의 항목을 세법에 준수하여 (예를 들어,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할것인지, 회계장부상의 소득을 어떻게 세법기준으로 변경할것인지), 세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tax compliance이다
다음은 세무분쟁 (tax controversy)이다. 이런 세무분쟁을 단순히 세무당국과의 소송만을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미국 대형회계법인에서는 연방국세청이나 주 혹은 시 세무당국에서 받는 세무관련 통지서 (tax notice or letter)에 대응하는것, 혹은 관련법이 애매하여 세법해석이 다를수 있는 범위까지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독자가 관심있어할 절세전략기획 (Tax Planning)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수 있겠지만, 각각의 상세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을 요하는 전문분야이므로, 대략적인 큰그림만 설명하겠다.
절세전략은 일반적으로 간접세 와 직접세로 나누로 고려한다. 간접세란 판매가에 포함시켜 판매자가 구매자대신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들 (예를 들어 Sales tax 나 Excise tax) 을 말하며, 직접세란 납세자가 직접 세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납세하는 것(예를 들어 개인소득세 나 법인소득세)을 말한다.
절세전략 – 간접세
판매세 (Sales tax)경우 과연 납세자가 해당주에 판매세를 내야할 의무(nexus)가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의무를 없앨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특히 기술발전과 더불에 소프트웨어같은 무형자산의 판매 경우 어느주를 판매발생지역으로 할당하여 판매세를 납부할것인지 (판매세율이 낮은 주에 납부하면 절세가능), 혹은 판매세를 내야하는 주에 그동안 납부를 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여 (Voluntary Disclosure Agreement) 벌금 등을 면제받을수 있는지 등이 고려/활용되고 있다.
절세전략 – 직접세
법인소득세를 기준으로 절세전략은 연방세 와 주세 (혹은 도시세)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연방세의 경우 세액공제 (예를 들어 R&D credit, ID-DISC)과 International tax가 가장 많이 고려된다. 만약 독자가 근무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쪽에 비용이 발생하거나 미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외로 수출하고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고려할수 있는 옵션이다. International tax란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이 이미존재하여, 미국에 높은 세율을 restructuring을 통해 세금이 낮은 나라로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판매나 이익을 이전/이연 하는것이며, 독자가 친숙할만한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관련 업무도, 보통 국제조세전략에 포함시켜 이야기한다. 이러한 국제조세는 보통 한국 지상사들에게는 대부분 적용되므로, 경험과 실력이 있는 회계법인에 주기적인 컨설팅을 받는것을 추천한다.
주세의 경우 크게 세가지 전략이 있다. 세액공제(credit and incentive), 할당요인 검토/변겅 (apportionment factor), 기업구조재구성 (restructuring). 미국의 각주는 자신의 주에 투자를 하거나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이뿐만아니라 Enterprise zone, credit for high technology, small business등에 (미시간의 경우 10개이상의 세액공제를 시행중)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각주별 세법을 꼼곰히 따져 적용받을 수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주세의 경우 보통 연방세에 세금을 각주별의 할당요인에 따라 (예를 들어 판매액, 급여, 자산액) 따라 각주로 세금을 할당하는데, 이러한 할당요인을 꼼꼼히 따져, 포함되어있지 않아야할 항목을 포함시키거나, 포함되어야할 항목을 포함시키면 해당주로의 할당세금을 줄일수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재구성은, 예를 들어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내에 연결고리를 끊어 할당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미국내 지배구조가 복잡하거나 자회사가 1개이상인 법인들이 고려할수 있는 전략이다.
납세자의 우려사항과 해결방안
이러한 세무전략을 고려할시 납세자가 가장우려하는 것은, 회계법인에 지불하는 비용이 세무혜택보다 크거나, 비용만 지불하고 세무혜택이 없는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회계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우발비용(Contingent fee)계약을 맺을수있다. 앞서 언급한 소멸시효내 (3년) 세무신고서를 다른 회계법인에 검토를 부탁하고, 그 회계법인은 그러한 지난 3년 연방과 주 세무신고서를 검토한후, 절세할 부분이 있는지 확정한다. (당사의 경우 여기까지 비용없음). 만약 절세할 부분이 있다고 회계법인이 판단을 하면, 이를 바탕으로 용역을 체결하는데, 다음과 같은 용역을 맺는다.예를 들어 “세금환급액의 30%를 회계법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70%를 납세자가 가져간다”.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할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동안의 세무신고가 잘이루어 졌는지 한번더 검토할수있다. (참고로 세무환급은 수정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회계규정상 모든 계약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수는 없으나, 우회하여 용역을 체결할수 있으니 계약방식은 해당회계법인과 상담하길 권한다.
현재 필자가 근무한 법인을 포함하여, 4대법인들의 고객들은 이런식으로 각각의 법인의 활용하여, 예를 들어 PwC는Deloitte가 작성한 신고서를, Deloitte는PwC이 작성한 세무신고서를 각각 상호 재검토하는 웃지못할 광경들이 연출되곤한다.
미국에 있는 한국지상사나 미국에서 설립된 한국기업들도, 실력과 경험이 있는 대형회계법인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합법적인 절세를 활용할수 있기를 바란다.
장혁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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