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국에 입양되었는데도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아 피해를 받고 있던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4일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작년 3월 발의한 중국 견제와 미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는 ‘미국경쟁법(H.R.4521)’의 수정안으로 하원에서 추가됐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발효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게 된다. 시행되면 수만 명의 입양인들이 장애 수당, 사회 연금, 주택, 학자금 대출 등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당하게 추방된 입양인은 재입국하여 가족을 만날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35만 명의 입양인이 있고 그 중 1/3이 한국 출신이며 이중 1만9000명은 시민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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