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에 신고하면 취합해서 FTC에 제보
[미시간=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최근들어 IRS를 사칭하는 전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음성 녹음을 통해 들려오는 음성은 가히 위협적이다. “This call is officially a final notice from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The reason of this call is to inform you that IRS is filing lawsuit against you.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this case file, please call immediately on our department number 202.864.0169. I repeat 202.864.0169. Thank you.(이 전화는 IRS에서 걸려온 최종 공지입니다. 전화를 건 이유는 IRS가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즉시 해당 부서 202.864.0169로 전화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IRS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 겁을 먹지 않을 사람이 없다. 사기꾼들을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겁을 먹을 필요도 회신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웃어 넘기면 된다.
왜냐하면
• IRS가 당신에게 연락을 하고 싶으면 전화보다는 먼저 우편을 이용한다.
• IRS는 크레딧 카든 번호나 쇼셜 씨큐어리티 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전화상에서 요구하지 않는다.
• IRS는 당신을 체포하거나 고소한다고 위협하지 않으며 즉시 지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 IRS는 MoneyGram 이나 Western Union과 같은 자금 이체 방법이나, MoneyPak나 Reloadit 같은 현금 충전, 또는 iTunes 이나 Amazon의 선물 카드와 같은 특정한 방법으로 지불할 것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런 방법들은 추적이나 지불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애용한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Federal Trade Commission의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에 걸려온 전화 번호와 전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IRS( 1-800-829-1040)에 전화할 수 있다.
콜러 아이디에 찍힌 싸기꾼들이 사용한 전화번호가 IRS 번호일 경우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 콜러 아이디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소셜 번호 마지작 네자리 숫자를 안다고 해도 번호 전체를 주어서는 안된다. 사기꾼이 자신의 배지 넘버를 준다고 해도 허위니까 속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세한 내용을 적어두었다가 FTC에 신고하거나 언어가 불편한 경우 본보에 제보하면 케이스들을 취합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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