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대학등록금을 전국에서 가장 낮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정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있다.
불체자들을 위한 등록금 책정은 미시간의 경우 대학들에게 달려있다. 예를 들어 미시간대학과 이스턴 미시간 대학은 불체자들을 위해 할인 혜택이 없다. 하지만 칼라마주에 있는 웨스턴 미시간 대학은 불체 신분 여부를 묻지 않는다. 미시간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시간에서 거주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미시간 세금 리턴을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in-state 등록금을 낼 수 있다.
다른 대학들의 입학신청서에는 미국 시민인지 아닌지를 묻는 조항이 있다. 미국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 신분을 묻는 질문이 뒤따른다. 웨인 주립대학의 경우 신청서에 모순점이 없는한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새기너벨리 주립대학은 재량권이 총장에게 달려있다. 동대학은 이동농민의 자녀들에게 in-state 등록금을 적용한다.
미국내에서 불체자들에게 in-state 등록금을 허용하는 주는 총 13개다. 그 결과 해당되는 13개 주의 대학들의 등록률은 31% 증가했으며 고등학교 자퇴율은 14% 감소했다.
캘리포니아와 캔사스주에서 불체자들에게 in state 등록금을 허용하자는 항소가 있었으나 미연방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바 있다.
미시간 의회는 불체자들을 위한 등록금 문제를 아직 다루지 않고 있다. 연방 기록을 이용하여 불체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검토중이었으나 스나이더 주지사가 반이민정책을 펼 의지가 없음을 강조한 후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In-state 등록금은 out-of-state 등록금보다 두배에서 세배 가량 낮다. 하지만 불체자들에게 등록금 할인 헤택을 주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치고 있는 불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목소리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