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tenaw·Macomb·Wayne 카운티 한인 유권자 안내
11월 3일 선거 — 재산세, 전기회사, 대중교통, 교육시설 등 주요 안건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시간 중간선거에서는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등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세금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미시간주 전체 유권자에게 적용되는 Proposal 2026-1(헌법회의 개최)과 Proposal 2026-2(정치자금 규제 강화) 외에도 카운티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특히 한인들이 거주하는 앤아버(Ann Arbor), 스털링하이츠(Sterling Heights), 워런(Warren), 캔턴(Canton), 플리머스(Plymouth), 노스빌(Northville), 리보니아(Livonia) 등에서는 거주지역과 학군에 따라 서로 다른 제안이 투표용지에 등장한다.
2026년 10월 26일 현재 공개된 카운티 선거자료와 지방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요 안건을 정리했다.
1. Washtenaw County (워시트노 카운티)
앤아버·입실랜티·설린인·스카이오 타운십 등
워시트노 카운티에서는 이번 선거에 카운티 전체에 적용되는 별도의 주민투표안은 없다. 대신 앤아버와 일부 타운십에서 도로, 보도, 전력 공급체계, 소방 서비스 등에 관한 투표가 실시된다.
① Ann Arbor Proposal A — 도로·교량·보도 보수세 연장앤아버시는 도로와 교량, 보도 정비를 위한 재산세 연장을 추진한다.
YES: 기존에 승인된 도로 및 보도 관련 세금을 같은 최대 세율로 다시 승인한다.
NO: 이번 세금 연장안을 승인하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표준(Taxable Value)이 20만 달러인 주택이라면 이 세율에 해당하는 연간 세금은 최대 425달러다. 다만 기존 세금을 대체하는 안건이므로 425달러가 전액 새로운 부담은 아니다.
② Ann Arbor Proposal B — 신규 보도 건설세 연장
앤아버시는 새로운 인도(Sidewalk)를 건설하기 위한 별도의 세금 연장도 요청한다.
YES: 신규 보도 건설을 위한 기존 재산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NO: 이번 연장안을 거부한다.
Taxable Value 20만 달러 기준 연간 세금은 40달러다.
③ Ann Arbor Proposal C — 후보 추천서 서명 인정 방식 변경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일정 수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앤아버에서는 한 유권자가 동일한 공직에 출마하는 여러 후보의 추천서에 서명하면 해당 유권자의 서명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YES: 가장 먼저 작성된 날짜의 서명 하나만 인정하도록 바꾼다. 같은 날짜의 중복 서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NO: 기존의 중복 서명 무효 규정을 유지한다.
세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거관리 규정이다.
④ Ann Arbor Proposal D — 선출직 공무원 임기 시작일 변경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짜를 변경하는 제안이다.
YES: 선거 다음 달 첫 번째 월요일 정오부터 임기를 시작하도록 변경한다.
NO: 기존처럼 선거 직후 첫 번째 월요일에 임기를 시작하도록 유지한다.
⑤ Ann Arbor Proposal E — 시립 전력회사 설립
앤아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주민투표 중 하나다.
이 제안은 앤아버시가 자체 전력회사(Municipal Electric Utility)를 설립하고 운영·관리 구조를 마련하도록 시 헌장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민간 전력회사가 공급하는 전력을 지방정부 소유의 공공 전력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YES: 앤아버시가 시립 전력회사와 그 관리체계를 설립하도록 의무화하는 헌장 개정안을 승인한다.
NO: 해당 설립 의무를 시 헌장에 추가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검토해야 할 핵심 쟁점은 기존 전력시설 인수 비용, 향후 전기요금, 서비스 안정성, 시설 투자 재원 등이다.
YES가 통과된다고 해서 즉시 모든 주민의 전기 공급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 다섯 가지 제안의 내용은 앤아버시 선거관리국 공식 발표에 근거한다.
2. Macomb County (매콤 카운티)
Sterling Heights·Warren·Shelby Township·Clinton Township 등
매콤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전체에 적용되는 주민투표 3건이 실시된다.퇴역군인 지원, 대중교통, 디트로이트 동물원 운영에 관한 제안이다. WDIV① Macomb County Veterans’ Millage퇴역군인 지원을 위한 재산세 연장
이 세금은 매콤 카운티의 퇴역군인에게 재정적 지원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운티 퇴역군인 담당 부서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YES: 기존 퇴역군인 지원 재산세를 4년 더 유지하도록 승인한다.
NO: 이번 연장·복원안을 거부한다.
Taxable Value가 20만 달러인 주택의 연간 세금은 약 13.80달러다.
② Macomb County Public Transportation Millage
SMART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세금 승인
이번 매콤 카운티 주민투표에서 가장 많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 중 하나다.
SMART(Suburban Mobility Authority for Regional Transportation)는 디트로이트 교외지역 주민들에게 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에는 일반 주민뿐 아니라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교통 서비스도 포함된다.
YES: 기존 0.95 mill 세금을 대신하여 0.94 mill의 대중교통 재산세를 5년간 승인한다.
NO: 새로운 대체 세금안을 승인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20만 달러인 주택은 연간 188달러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 세금의 대체이므로 188달러 전체가 새롭게 추가되는 부담은 아니다.
이번 제안은 스털링하이츠, 워런, 셸비 타운십, 클린턴 타운십을 포함한 매콤 카운티 전역에 적용된다.
지역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이라는 장점과 재산세 부담의 적절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Macomb County Detroit Zoo Millage
디트로이트 동물원 운영세 연장
오클랜드 카운티에서 실시하는 동물원 세금 연장안과 유사하다.
YES: 동물원 지원 세금을 10년간 연장·복원한다.
NO: 연장·복원안을 거부한다.
Taxable Value 20만 달러 기준 연간 20달러에 해당한다.
매콤 카운티의 위 세 가지 제안은 모두 신규 복지·교통·문화서비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지원체계의 재원을 계속 확보할 것인지 결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④ Sterling Heights — 시 헌장 개정안 2건
스털링하이츠에는 별도의 시 헌장 개정안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선출직 공석을 보궐선거로 채우는 규정 변경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에 공석이 발생했을 때, 시의회가 임명하지 못하거나 남은 임기가 2년 이상인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안이다.
YES는 새로운 보궐선거 규칙을 승인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 시정부 구매 승인 한도 변경
1968년에 정해진 시의회 사전 승인 기준액 5,000달러를 물가상승을 반영해 50,000달러로 변경하는 제안이다.
YES는 시정부 구매·시설개선과 관련한 승인 금액 기준을 5만 달러로 조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이다.
반대하면 기존 금액 기준이 유지된다.
⑤ Chippewa Valley Schools — 2억 8,800만 달러 학교채권 발행
스털링하이츠와 클린턴 타운십 등의 Chippewa Valley 학군에 거주하는 한인 학부모가 주목해야 할 제안이다.
학군에서는 최대 2억 8,8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에는 학교 보안카메라와 출입통제 시스템, 화재경보시설 개선, 낡은 학교시설 보수, 교육기술 장비 교체, 초등학교 건물 신축 및 교실 증축 등이 포함된다.
제안서에 따르면 기존 채권과 신규 채권을 합한 상환용 재산세율은 2026년의 8.64 mills 이하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학군은 첫해 채권 상환 세율 증가분을 0 mill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채권 발행 비용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기존 세율 범위 안에서 신규 채권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YES: 최대 2억 8,800만 달러의 학교채권 발행을 승인한다.
NO: 이번 신규 채권 발행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5가지 쟁점
첫째, 앤아버의 시립 전력회사 설립안이다. 민간 전력회사 중심의 공급체계를 공공 전력회사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으로, 전기요금과 서비스 안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매콤 카운티의 SMART 대중교통 지원세다. 특히 차량을 운전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이다.
셋째, Chippewa Valley Schools의 2억 8,800만 달러 채권 발행안이다.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장기 채무 부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Schoolcraft College의 운영세 연장안이다. 노스빌·플리머스·캔턴·리보니아 등의 유권자는 해당 지역이 과세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웨인·오클랜드 카운티의 역사박물관 신규 재산세다. 문화시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주민 재산세 부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안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