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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하는 트럼프 정부, 법원은 잇따라 제동…미국 이민정책 공방 격화”

미국 이민정책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이민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연방 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이민자 구금 및 추방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중요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취업영주권 심사 제한, 추방 대상자에 대한 거액 벌금 제동, 이민자 구금 관련 대법원 심리, 영주권 문호 변경 등이 주요 뉴스로 떠올랐다.

1.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 취업영주권 절차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인포시스 등 주요 기술기업의 취업영주권 노동인증(PERM)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 노동부는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고용제도 남용 방지를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관련 기업들은 현행 노동법과 비자 규정을 준수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H-1B 비자 소지자의 신분을 일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들이 외국인 직원을 위해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이다.

한국계 IT 종사자와 취업이민 신청자들도 고용회사의 PERM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연방법원, 불법체류자 대상 최대 180만 달러 벌금 정책 제동

연방 법원이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민자에게 최대 18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행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해당 벌금제도를 통해 추방명령 이행을 촉진하려 했지만, 법원은 벌금 부과 절차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토안보부가 발부한 벌금은 10만 건을 넘고 총액은 약 8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이번 판결이 기존의 추방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3. 대법원, 이민자 보석심사 없는 장기구금 문제 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추방 절차 중 구금된 이민자에게 보석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행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미국에 오래 거주해 온 이민자라도 입국 당시의 법적 상황 등을 이유로 보석심사 없이 의무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지 여부다.

행정부는 연방 이민법에 따른 합법적인 구금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오랜 기간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적법절차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향후 이민자 구금 절차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

4.2027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 1만7,500명 확정

트럼프 대통령은 2027 회계연도 미국 난민 수용 상한을 1만7,500명으로 정했다. 이는 2026 회계연도 상한인 7,500명보다 증가한 숫자다.

새로운 지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너(Afrikaner) 집단을 주요 수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만7,500명은 실제 입국 인원이 아니라 연간 허용 상한이다. 다른 지역 난민의 수용 가능성 및 처리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 10월 영주권 문호 발표… 취업이민 1순위 한국 출생자 오픈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10월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에 따르면, 한국 출생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국가별 제한 비대상 범주에서 취업이민 1순위(EB-1)는 승인 가능일이 오픈 상태다.

주요 영주권 승인 가능일은 다음과 같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일부 영주권 범주에서 진전이 나타났지만, 취업이민 2·3순위와 가족초청 일부 범주에는 여전히 대기기간이 존재한다.

6.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 영주권 심사에서 정부 지원금 검토 확대

미국 이민국(USCIS)은 기존 2022년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새 규정에 따라 심사관은 영주권 신청자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판단할 때 건강상태, 소득, 고용, 정부 혜택 수급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9월 18일 이후 받은 일부 소득기준 공적혜택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모든 복지혜택 수급자가 자동으로 영주권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공적부조 심사에서 제외되는 이민자 범주도 존재한다. 현재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인들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최신 I-485 서식을 확인해야 한다.

7. 연방법원, 시민권자 투표명부와 이민정보 대조 정책에 제동

연방 법원이 법무부가 주정부 유권자 명부를 확보해 이민신분 확인 데이터베이스인 SAVE와 대조하려는 시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비시민권자의 불법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법원은 연방정부의 자료 활용 권한 및 주정부의 선거관리 권한을 문제 삼았다.

특히 시민권 취득자의 기록이 최신 상태로 반영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유권자가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될 위험이 제기됐다. 귀화한 한인 시민권자들도 유권자 등록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8. 합법 이민자 일부, 10월부터 Medicaid 의료보험 자격 상실

연방 Medicaid 자격 규정 변경으로 난민과 일부 합법적 이민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2025년 제정된 연방 법률에 따른 것으로, 10월 1일부터 일부 주에서 보험 자격 중단 사례가 확인됐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모두가 일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민신분과 주정부의 적용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미시간 거주 한인 중 Medicaid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격을 주정부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월 13일 추가 속보

연방대법원, 강요에 의한 테러조직 지원도 망명 거절 사유인지 심리

대법원은 나이지리아에서 무장단체에 붙잡혀 강제로 음식을 만들어 주었던 망명 신청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쟁점은 강압에 의한 노동도 테러조직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다. 판결은 2027년 6월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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