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 재판은 7월 25일 오후 1:30, 워쉬트나 카운티 순회 재판소에서
[앤아버=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플로리다 올랜도 총격사건으로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미시간에서 한 한인 가정에서 발생한 권총 폭력 사건(#24635)에 관한 예비심사가 14일 앤아버에 위치한 14 A-1 지방 법원(District Court)에서 열렸다.
피의자 G씨는 5월 30일 밤 아내인 J씨에게 권총을 꺼내 위협한 점과 권총을 뺏기고 난 후 칼을 꺼내 다시 위협했다는 협의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된 후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미시간법은 피고의 요청으로 사건 당일로부터 14일내에 예비 심사를 열수 있게 하고 있다.
3시간이나 지연되어 12시에 열린 예비 심사에서 케럴 필드 검사는 피해자 J씨와 S씨, 그리고 911 출동 경찰이었던 마크 해도우 경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5월 30일 당시 상황을 질문했다.
증인대에 선 피해자 J씨는 “30일 당일 그랜드래피즈에서 개업을 한 전 직원을 축하하기위해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편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몹시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불안했다”고 말하고 “그 전날에도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남편과 단 둘이 있는게 불안해 가게에서 잠을 잤다”고 말했다. 최근 잦은 다툼이 있었으며 “다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들어 불안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아들과 남편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상황이 격앙되자 일전에 아들의 학교문제로 도움을 받았던 S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불러야 할지도 모르니 영어 통역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S씨는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2층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은 집을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J씨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와 거실에 있는데 피의자 G씨가 겨울 잠바를 입고 내려왔다. 말다툼이 계속 이어지던 차에 J씨가 경찰을 부르려하자 화가 난 G씨가 갑자기 잠바 안에서 권총을 꺼내 전부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옆에 있던 J씨가 G씨의 손을 잡았고 내가 합세해 권총을 꺼내 든 G씨를 제압했다”고 답했다. 제압하는 과정에서 G씨는 권총으로 S씨의 머리를 두 번이나 가격해 S씨는 목격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었다.
S씨는 “권총을 뺏은 저는 제압 도중 신고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집밖으로 나갔다. 통화 도중 집안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도와주세요, 칼이에요)가 나서 다시 들어가 보니 G씨가 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J씨가 뒤에서 두 손을 잡고 있었다. G씨는 권총을 이층에 가져다 놓으면 칼을 놓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설득해 칼을 빼앗을 수 있었고 그 무렵 경찰이 도착해 G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마크 해도우 경관은 9인치 길이의 칼과 9mm 루터 권총을 증거물로 확보했으며 권총으로 머리를 공격받은 S씨의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해도우 경관은 J씨의 그 전에도 그 집에 3번이나 출동한 적이 있지만 J씨가 상황을 영어로 설명하지 못해 그대로 돌아 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 측 변호사인 로렌 브라운은 “칼로 누군가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은 G씨가 칼을 가지러 달려가자마자 J씨가 바로 뒤따라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G씨가 누군가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필드 검사는 칼로 상대를 공격하려 했다는 죄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필드 검사는 권총을 빼면서 ‘전부 죽이겠다’고 한 점은 분명한 위협이었다고 보고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세 명의 증언이 일치하자 캐런 발보(Valvo) 판사는 7월 25일 오후 1시 30분 워쉬트나 카운트 제22 연방 순회 재판소에서 본 재판을 열기로 하고 G씨에 대한 보석금은 현찰 $15,000로 하향 조정했다. 발보 판사는 또 G씨가 보석금을 내고 임시 출소를 하더라도 피해자 J씨와 그의 아들 그리고 사업장에 접근 및 연락을 할 수 없다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필드 검사는 피의자가 접근해 오면 즉각 911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럴 경우 피의자는 보석금 전액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필드 검사는 또 최종 발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행위는 중범죄(Felony)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필드 검사는 예심 전 피해자 J씨를 따로 만나 주위로 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했다. J씨는 이 자리에서 “앤아버 한인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이민국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말하고 “앤아버 한인회장이 피해자인 나에게 위로의 한마디도 없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 분했다”고 말했다.
앤아버 한인회장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고 “이래서 사람이 자살을 하는구나”라며 낙심했다는 J씨는 “왜 단체들이 개인을 위협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J씨는 이날 법정에 피의자 G씨 측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디트로이트 한인회 사무총장에게도 불만을 표시했다. “나도 한인인데 왜 나에게는 한마디 위로도 없이 비난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권총을 꺼내드는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조차도 타당하지 않다는 압박을 주위로부터 받고 있다고”고 말하고 “근거 없는 억측과 불공정한 언사들이 나를 더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가정 내 폭력은 중죄에 해당된다. 또 피해자가 아무리 사건을 취하하고 싶어도 법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인 J씨가 피의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법정은 법대로 처리할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필드 검사를 설명했다. 필드 검사는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피의자에게 모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하고 “절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14일 앤아버 한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앤아버 한인회장은 질문하는 기자에게 “네가 뭔데 법정에 갔느냐? 무슨 자격으로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하느냐? 쓸데없는 일로 돌아다니고 있군”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쪽 얘기만 듣고 기사를 쓸 수 없어 당신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하자 “나는 협박을 한 적이 없으며 다만 이민국에 가서 문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한 한인 회장은 전화를 끊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협박한 적이 없다는 걸 자기 나(?) 알아 줬으면 좋겠네”라는 내용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왔다. 본보는 그럼 J씨에게 “지금 이민국에 갑니다라는 말씀은 왜 하신건가요?”라고 물었으나 그 후엔 답변은 없었다.
앤아버 한인회 조 이사장은 “한인회장의 말을 들어 봐야 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인회 원로들과 조만간 미팅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앤아버 한인회의 한 이사는 “한인회가 양측의 입장을 위로하고 중재를 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을 가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회장과 이사장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본보는 15일 디트로이트 한인회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디트로이트 한인회가 피의자의 편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 사무총장은 “한인회로 도움 요청이 왔다는 소식을 디트로이트 한인회장으로 부터 들었고 회장님이 바쁜 관계로 사무총장인 제가 대신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막상 가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니 어느 쪽의 편도 들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사건에서는 한인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미시간 한인 사회에서 흔치 않은 한인끼리의 송사로 한인 사회가 허둥대는 모습이다.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한인회들도 전문적인 지식 없이 경거망동하다보니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낙심하게 만들었다면 의도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한인회의 도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앤아버 한인회 정관 제 3조를 보면 “본 회는 앤아버 시 및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 간의 상호 협조와 친선을 도모하며 각 대학 내 한인 학생 활동을 후원하고 건전한 한인 사회를 이룩함과 동시에 문화 활동을 통한 국제적 이해 중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민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한인들의 보호막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한인회의 존립 목적이라면 아무런 힘없는 한 여인에게 위협의 대상이 된 한인회의 현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협박을 한 적이 없다는 한인 회장의 반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협회 차원에서 사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용서 못할 일은 없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해 줄 기회도 없는 것이다.
‘회원간의 상호 협조와 친선을 도모하며…. 건전한 한인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앤아버 한인회 선배들의 숭고한 뜻과 고결한 의지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인회가 동포들로부터 믿음직한 우리의 대변자로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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