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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새 세금 양식 ‘Schedule 1-A’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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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초과근무·자동차·노년층 세금 공제 확대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2025년 세금 신고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양식 ‘Schedule 1-A’를 도입하면서, 납세자들이 추가적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변화는 최근 통과된 세제 법안의 일환으로, 팁 소득,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추가 공제 등 총 4가지 항목에서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 새로운 공제 4가지… 누구나 적용 가능

Schedule 1-A는 2025년 연방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별도의 양식으로, 다음과 같은 공제를 포함한다. 팁 소득 공제초과근무 수당 공제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6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공제이들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고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는 납세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향 범위가 넓다. 다만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

■ ‘팁 소득 무과세’ 최대 2만5천 달러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팁 소득 공제’다.현금, 카드, 수표, 기프트카드, 심지어 카지노 칩이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까지 다양한 형태의 팁이 인정된다.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해당 소득은 반드시 신고되어야 한다.소득이 일정 수준(개인 약 15만 달러, 부부 합산 30만 달러)을 넘으면 공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 초과근무 수당도 공제 대상

초과근무 수당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초과근무 수당(FLSA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세금에서 제외해 주는 방식이다.

■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조건 까다로워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는 조건이 비교적 엄격하다.

– 2025년에 신규로 받은 대출이어야 하며

– 차량은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신차여야 한다

중고차나 해외 생산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차량 식별번호(VIN)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공제

고령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확대된다. 65세 이상 납세자는 최대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공동 신고 시 최대 1만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소득이 일정 수준(개인 약 7만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 “소득 줄이는 공제”… 하지만 AGI는 그대로

이번 공제들은 모두 ‘below-the-line’ 공제로 분류된다.이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지만, 조정총소득(AGI) 자체를 낮추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above-the-line 공제보다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누구나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 2025~2028년 한시 적용

이번 세제 혜택은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IRS는 향후 최종 양식과 세부 지침을 확정해 2026년 세금 신고 시즌 전에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에게 추가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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