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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패트릭은 5년간 집행유예에 처해지며 디트로이트 시에 백만 달러를 상환금으로 내야한다. 2만 달러는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지불해야하며 나머지는 집행유예 기간동안 지불해야 한다.
킬패트릭은 소유하고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5년간 공직에 나설 수 없다. 판결은 10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는 다음주 화요일(9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야한다.
킬패트릭은 오늘(4일) 웨인카운티 법정에 출두하여 데이비드 그로너 판사앞에서 자신의 위증을 시인했다. 그는 “나는 게리 브라운과 헤롤드 넬쓰로프를 상대로한 법정에서 서약후 위증을 했다( “I lied under oath in the case of Gary Brown and Harold Nelthrope versus the City of Detroit… ” )고 자백했다.
법정에 함께 나온 크리스틴 비티 전 보좌관에 대한 판결은 9월 11일에 결정된다.
김택용 기자
mkweekl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