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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칼럼] 골프, 이제 알고 친다 (6) – 상황별 골프 룰 정리

제14조는 볼을 치는 방법(Striking the Ball)에 관한 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1 볼은 바르게 칠 것(Ball to be Fairly Struck At)
플레이어는 볼을 클럽 헤드로 올바르게 쳐야 하며 밀어내거나 긁어당기거나 떠올려서는 안 된다.

14-2 원조(Assistance)
a. 물리적인 원조와 자연 현상의 비바람으로부터 보호 : 플레이어는 물리적인 원조를 받거나 자연 현상의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는 안된다.
b. 돌 뒤에 캐디나 파트너을 세워두는 행위 : 플레이어는 플레이 선 또는 퍼트 선의 볼 후방 연장선 위에나 가까이에 자신의 캐디, 파트너나 파트너의 캐디가 서 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해서는 안된다. * 예외 : 플레이어의 캐디, 파트너 또는 파트너의 캐디가 우연히 플레이 선 또는 퍼트 선의 볼 후방 연장선 위나 가까이에 서 있는 경우에는 벌이 없다.
<골프규칙 제14조 1항 또는 2항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14-3 인공의 기기(器機), 비정상적인 장비 및 장비의 비정상적인 사용(Artificial Devices, Unusual Equipment and Unusual Use of Equipment)
R&A는 어느 때든지 인공의 기기(器機), 비정상적인 장비 및 장비의 비정상적인 사용에 관련된 규칙의 변경과 이들 규칙에 관련된 해석을 내리고 변경하는 권한을 갖는다.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규칙 제14조 3항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는 플레이어는 R&A에 문의해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물품을 플레이어가 정규 라운드 중에 사용할 경우 규칙 제14조 3항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에 관한 재정을 구하기 위해 물품의 견본을 R&A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견본은 참고용으로 R&A의 소유물이 된다.
제조업자가 물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견본을 제출하였으나 판정을 기다리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는 물품의 사용이 규칙에 위반된다는 재정의 위험을 안게 된다.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정규 라운드 중 다음과 같은 인공의 기기(器機)나 비정상적인 장비를 어떤 것이든 사용하거나 어떤 장비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a. 스트로크하거나 플레이할 때 플레이어에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b.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목적의 물건 c. 클럽을 쥐는 데 플레이어에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1) 평범한 장갑을 끼는 경우 2) 송진, 파우더, 건조제 또는 가습제를 사용하는 경우 3)타월이나 손수건을 그립에 감는 경우

예외1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본 규칙 제14조 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a) 장비나 기기(器機)가 의료상(醫療上)의 이상(異狀)상태를 완화(緩和)시키기 위해 고안되거나 의료상의 이상 상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경우 (b) 플레이어가 장비나 기기(器機)를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의료상(醫療上)의 이유가 있을 때 (c) 장비나 기기의 사용이 다른 플레이어들 보다 플레이어에게 어떤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위원회가 납득(納得)한 경우

예외2 : 플레이어가 전통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본 규칙 제14조 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골프규칙 제14조 3항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
주(註): 위원회는 단지 거리만 측정하는 기기(器機)를 플레이어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로컬룰을 제정할 수 있다.

14-4 2번 이상 치기(Striking the Ball More than Once) : 한 번의 스트로크 중에 플레이어의 클럽이 2번 이상 볼을 친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1타로 하고 1벌타를 추가하여 합계 2타로 해야 된다.

14-5 움직이고 있는 볼을 플레이한 경우(Playing Moving Ball) : 플레이어는 자신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스트로크해서는 안된다.

예외 : ㆍ티에서 떨어지고 있는 볼-규칙 제11조 3항 ㆍ2번 이상 치는 볼-규칙 제14조 4항 ㆍ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규칙 제14조 6항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시작한 후 또는 스트로크하기 위해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인 후에 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경우 플레이어는 움직이고 있는 볼을 플레이한 것에 대해 본 규칙
제14조 5항에 의한 벌은 없으나 다음 규칙에 의한 벌은 면할 수 없다. ㆍ플레이어가 정지하고 있는 볼을 움직인 경우-규칙 제18조 2항a ㆍ어드레스한 후에 정지하고 있던 볼이 움직인 경우-규칙 제18조 2항b(플레이어, 파트너 또는 캐디가 고의로 볼의 방향을 변경시키거나 정지시킨 경우-규칙 제1조 2항 참조).

14-6 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Ball Moving in Water) : 볼이 워터 해저드 안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벌없이 스트로크할 수 있으나 바람이나 물의 흐름에 의한 볼 위치의 개선을 기다리기 위해 스트로크를 지체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가 규칙 제26조에 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워터 해저드 안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은 집어 올릴 수 있다. <골프규칙 제14조 5항 또는 제14조 6항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상황 1) 플레이어가 공을 치려고 다운 스윙을 하다가 마음을 바꿔 공을 치지 않고 헛스윙을 했다면?
답 1) 무 벌타이다. 만약 공을 피하지 못하고 건들렸다면 한 타를 가산해야 한다. 실제로 헛스윙을 한 건지 스윙을 하려다 마음을 바꾼건지에 대한 결정은 플레이어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상황 2) 백스윙을 하다가 클럽헤드가 쉐프트로 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무벌타다. 그렇다면 다운스윙을 하던 중에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답 2) 스윙을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같은 경우 스윙을 멈추어 공을 지나가지 않았지만 부러진 헤드가 공을 건드렸다면 스윙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공을 지나가는 스윙이 이루어지고 부러진 헤드가 공을 건드렸다면 1타로 기록하고 벌타는 없다. 그자리에서 그대로 플레이하면 된다.

상황 3)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다른 손으로 공을 쳐서 짧은 퍼팅을 성공시켰다면?
답 3) 그렇게 할 수 있다.

상황 4) 햇빛이 공에 비쳐 잘 볼 수 가 없어 골프백으로 막아놓고 쳤다면?
답 4) 14-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 벌타를 받아야 한다. 캐디가 일부러 햇빛을 가려서는 것도 위반이다.

상황 5) 거리를 계산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도록 경기위원회가 허용할 수 있나?
답 5) 경기 위원회가 허용할때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사도, 바람 속도, 온도 등을 알려주는 디바이스나 나침반은 사용할 수 없다.

상황 6) 겨울철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핸드 워머를 사용할 수 있나?
답 6) 인공적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 공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14-3항 위반이다.

상황 7) 공안에 칩을 넣고 전자파를 이용해 공을 찾을 수 있나?
답 7) 14-3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불허된다.

상황 8) 경기중 음악을 듣거나 방송을 청취할 수 있나?
답 8) 헤드폰을 사용하건 안하건 경기중 인공적인 기계로부터 정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한 홀을 끝내고 다음 홀로 가는 사이에 다른 스포츠 경기나 교통정보를 듣을 수 는 있다. 연습장에서는 무방하다.

상황 9) 친 공이 파이프를 맞고 튀어나와 다시 클럽에 맞았다면?
답 9) 14-4가 아닌 19-2항에 의거 1벌타를 받는다.

상황 10) 백스윙을 하는 도중 공이 움직이는 공을 그대로 쳤다면?
답 10) 공을 움직인 주체가 플레이어가 아니하면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상황 11) 바람에 의해 떨리는 공을 그대로 쳤다면?
답 11) 진동이나 떨리는 공을 치는 것은 무벌타이다.

상황 12) 물위에 있는 공을 치려고 스탠스를 했는데 공이 움직였다면?
답 12) 플레이어가 아니더라도 물결과 같은 달느 변수가 공을 움직일 수 있기때문에 벌타없이 플레이하면 된다.

김택용 기자 / mkweekly@gmail.com
자료 출처: US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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