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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평가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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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재산세가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고  느끼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 과연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재산세가 책정이 되는가 등을 다루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정신청의 절차에 중점을 두기로 하자.

2.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 하나?
우선 각 도시나 타운쉽 마다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과 평가 위원회의 구성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부동산이 있는 관할지역 및 도시에 연락하여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앤아버시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하자.

앤아버시의 평가 위원회(Board of Review)에서는 매년 3월 3째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동안만 조정신청을 받는다.  평가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들의 인준하에 시장이 지명한 시민들로 구성이 된다.  또한 시나 타운쉽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조정신청을 하는 자리에는 비록 결정권은 없지만 시감정사와 시직원도 같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고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평가 위원회 위원들도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사는 동네에도 비교할 자료가 있으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보통 평가 및 가치에 대한 통지서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3월 첫째주에 우편으로 송부되어진다.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의문점과 질문이 있으면 우선 시감정국 사무실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적절한 양식과 간단한 시간약속으로  평가 위원회 앞에서 5내지 7분정도의 시간을 주는데 자신이 준비하여 간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하면 된다.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몰라 긴장이 되면 10-20분정도  일찍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평가 위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조정신청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회의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으며 평가위원도 불편하면 회의를 피할 수가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타운쉽에  조정신청을 하여 감세를 한 적이 있는데 경험담을 나누고자한다.  우선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는 평가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자리에  타운쉽의 감정담당자와 매니저가  참석하여 테이블에는5명이 있었다.

위원 중에 친분이 있는 부동산중개사가 한명있었는데 자신이 있어도 되냐고  필자에게 의견을 물어보아 불이익보다  덕이 될 것 같아  상관이 없다고 하고 같이 자리한 가운데 시작했다. 5분의 시간을 주면서  왜 조정을 하여야 하는가를 설명을 하라는 부분에서는 같은 동네에서 최근 일년 안에 매매가 형성된 집의   사이즈, 실내, 지하실 등  내부의 사진들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니 수긍하는 방향으로 흘러 가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다. 위원회의 마지막 질문은 금액을 얼마를 주면  당신의 집을 지금 팔겠냐는 다소 예상치 못한 질문도 있었다.

그 후 약 2-3주가 지나면 조정신청에 대한 평가 위원회의 결정이 우편으로 오게 된다.
만약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시간 세금재판소(MTT:Michigan Tax Tribunal)에 추가로 항소를 할 수가 있다.  일반 주택이나 콘도 등 주거용은5월말까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및 사업개인재산은7월말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거용은 반드시 소속되어 있는 시나 타운쉽에 먼저 조정신청을 한 후에 미시간 주 세금재판소에 항소를 할 수가 있다.
랜싱에 소재하고 있는 세금재판소의 주소, 연락처 그리고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www.michigan.gov/taxtrib/
            Michigan Tax Tribunal
Ottawa State Office Building
611 W. Ottawa Street
2nd Floor
Lansing, Michigan 48933   (517)373-3003

 

제공:최영기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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