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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신원조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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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heck, FBI Name Check 이라는 단어는 이민사회에서 생소하지 않습니다. FBI Name Check pending으로 인하여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 주로 영주권, 시민권 신청 서류가 계류되어 짧게는 수개월 심지어 수년이 지나도 해결 되지 않아 곤혹을 치르는 분들로 부터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신원조회를 거쳐 이민 신청자가 폭력범죄, 성범죄, 마약에 연관된 범죄, 테러 등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여러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미국 국토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근절하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서는 이민신청자의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아래와 같은 세가지 입니다.위에 언급한 FBI Name Check는 그 신원조해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1. 입국관리심사 시스템 IBIS(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

IBIS는 여러 정부기구가 연합되어 구축된 data 시스템으로서 국가안전위기 및 기타 공중안전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센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기타 신청자의 이민신청에 영향주는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FBI 지문조해(Fingerprint)

이 절차를 통해 이민신청자의 미국내에서의 형사범죄기록에 관한 정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절차는 24~48 시간 소요됩니다. 조회 과정중 일치된 정보가 있을 경우, FBI에서는 이민서비스국으로 기록을 전송하고, 이민관은 그 기록을 참조로 이민자격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1차적으로 통과하지만 약 10%의 신청자는 과거에 범죄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해되어 그에 상응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말소되었거나, 무죄로 판정되었다 할 지라도 서류심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밝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민서비스국으로 부터 고의적인 은닉으로 간주되면 연기, 심지어 신청 기각등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FBI 이름 조회(Name Check)

이 절차는 FBI 지문조회와 별도로 진행되며, 모든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는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 심사가 지연되는 원인이 바로 이 절차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하여 책임추궁의 대상을 이민서비스국, 심지어 담당 변호사님의 잘못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Name Check은 이민서비스국의 상하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기관인 FBI 의 소관입니다.

이민국은 FBI에 조회를 의뢰하는 의뢰인으로서 Name Check의 진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FBI Name Check은 미국내의 법 집행기관, 행정기관, 인사관리 등 다방면에 걸친 조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조해자가 FBI의 조사대상이었던 것은 물론 심지어 조사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결과로도 곧 의뢰 기관으로 상관된 내용을 전송하게 됩니다.

FBI에서는 최후 결정은 내리지 않고 결과만 통보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 통보와 결정의 역을 맡은 두 정부기관의 늑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피해자 생성 조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FBI에서 전산방식으로 조해하였을 경우 보통 80%의 신청자는 2주정도면 통과되고, 2차조해는 수동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약 1%의 신청자는 미결상태로 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조회가 요구되는 것은 911 사건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USCIS(이민서비스국)은 FBI의 심사가 전면적이지 못함을 지적하여 2002년에 270만명의 list를 FBI에 제공하여 일일이 조회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원조회의 강화로 인하여 이민국 서류 심사는 적체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민신청이 승인되지 않아 실직되거나 또는 전직이 불가능해지고 또한 학자금 융자도 안되고, 투표권 행사 할 수 없을 뿐더러 가족이민도 신청할 수 없는 등 피해자가 속출되는 가운데 민간단체의 집단 소송건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이민변호사들은 이런 저효율적인 조사방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서류 적체로 인하여 범죄자와 테러들의 미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FBI의 신원조회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소속된 국토안보부도 이러한 주장에 부인하지 않지만, FBI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원조회를 진행할 수 있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약 2.7만건의 신원조회를 의뢰 받고 있는 FBI측도 충원 및 시스템개선 등 조치를 취하므로 조회속도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과 FBI사이의 안전과 효율의 균형적인 유지관계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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