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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Act, 30세 이하 불체자 구제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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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안되면서 신청하면 추방 대상 될 수도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6월 15일 발표한 30세 이하 불체자 구제 조치가 전국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6월 15일로부터 60일인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시간에도 한 이민 번호사 사무실에 하루에 1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본 조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염려를 전해왔다.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오히려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본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1) 15세에서 30세 이하이여아 한다. (2)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 (3) 미국에 적어도 5년간 거주했어야 한다.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5년을 살았어야 하기 때문에 소급해 보면 2007년 6월 15일 이전부터 살았어야 한다는 뜻이다. (4) 지난 5년간 한국이나 타국을 왕래하지 말았어야 한다. 즉 5년동안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5)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이 안된다. 경범죄인 경우 1번 이상이면 자격을 상실한다. 미국의 안전에 저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 (6) 2012년 6월 15일 현재 해당자가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야 한다. 또 GED를 받았어도 상관없다. 또 미국 군대에서 명예로운 제대를 했어도 해당된다.

위의 자격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은 신청을 절대 삼가해야 한다. 자격이 안되면서 신청을 하며 신분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을 하기전 이민 변호사나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민국(USCIS)에 즉시 신청할 수 있다. (2)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면 ICE나 CBP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 ICE나 CBP에 체포가 되었다면 ICE/CBP에게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이민국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면 8월 중순(15일)부터 이민국(USCI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터리나 비자 컨설턴트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본 조치는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것으로 제한된다. 영주권, 운전 면허증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후 거부되면 항소할 기회는 없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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