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s
11월 1일부터 3개월 간 전국민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다른 건강플랜으로 바꾸거나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이 없으면서 이번에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어른 1인당 $695, 어린이 1인당 $347.5 (한 가구당 최대 $2,085) 혹은 소득의 2.5% 중 큰 액수로 벌금을 내야 한다.
2013년 10월에 시작된 오바마케어에는 현재 약 1천만명의 미국인들이 가입한 상태다.
이번에도 오바마케어 웹사이트(www.HealthCare.gov)를 통해 기존의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신규가입할 수 있다.
2013년 10월 오바마케어를 처음 시도할 때 문제가 많았던 이 웹사이트는 계속 개선되어 이번에는 작년보다 처리 속도가 40% 빨라졌고 안내문구가 훨씬 쉬운 용어로 구성되었으며 소셜번호 등 특정 정보 입력 확인 기능, 공제(deductible)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38개주에서 이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