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취업비자 연장 심사 강화 추진, 이민자 구금 관련 판결, 시민권 처리 지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시행 중인 조치와 제안 단계의 정책을 구분해 정리했다.
1. 취업비자 연장 때 ‘이전 승인 존중’ 원칙 폐지 추진
국토안보부가 취업 목적 비이민비자 연장 심사에서 이전 승인 결정을 일반적으로 존중하도록 한 정책을 없애는 규정을 제안했다. 확정되면 H-1B·L-1·O-1 등의 연장 과정에서 자격 입증 부담과 추가서류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 아직 시행된 규정은 아니며, 의견 수렴은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한국 기업의 주재원과 전문직 직원에게도 관련된 사안이다.
2. H-1B 추가 부담금 10만 달러 없이 승인되는 사례 등장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의 집행 차단 결정 이후 USCIS가 10만 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내지 않은 H-1B 청원도 승인하기 시작했다. 다만 일부 신속심사 신청은 처리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부담금은 주로 해외 근로자를 위한 특정 신규 청원에 적용됐던 것으로, 모든 H-1B 신청에 부과되는 일반 수수료와는 구별된다. 정부의 항소가 진행 중이어서 영구 폐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3. 제5연방항소법원 “이민 구금자 보석심리, 헌법상 보장되지 않아”
제5연방항소법원은 10월 23일, 해당 사건의 이민 구금자들에게 헌법상 보석심리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에서 구금자의 석방 요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시간에 직접 적용되는 전국 판결은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보석심리가 이민법상 요구되는지에 관한 별도 쟁점이 심리될 예정이다.
4. 시민권 승인 감소…귀화 신청 적체 확대
워싱턴포스트는 10월 23일, 올해 첫 8개월 시민권 승인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72%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귀화 처리 지연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5. 미국 출생 증빙 있는 남성 장기 구금…시민권 확인 논란
AP는 10월 27일, 플로리다 출생증명서와 과거 미국 여권 발급 기록이 있는 남성이 지난 1월부터 ICE에 구금돼 있다고 보도했다. 가족과 변호인단은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AP가 확보한 자료는 시민권 주장을 뒷받침하며, 석방 청구와 추방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인 독자에게는 취업비자 연장 심사 강화안의 확정 여부와 H-1B 부담금 소송의 후속 결정이 특히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현재 승인·집행 상황과 향후 변경 가능성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