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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미국 이민 뉴스 – 9월 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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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 현재, 미국 이민 관련해서는 단속 강화, 추방 절차 신속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변경, 영주권 신청서 변경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1. 이민법원, 추방 사건 처리 속도 더 빨라질 가능성

최근 이민판사들에게 비자나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장기간의 연기(continuance)를 주지 말라는 방향의 지침이 강화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를 구하기 위한 시간도 매우 짧게 제한될 수 있어, 현재 추방재판 중이면서 가족초청·취업이민·범죄피해자 보호비자 등 다른 이민혜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행정부는 약 320만 건에 이르는 이민법원 적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이민단체들은 적법절차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 ‘Public Charge’ 규정, 9월 18일부터 크게 달라진다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제도 변화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안보부(DHS)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도입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심사관에게 보다 폭넓은 판단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DHS는 기존 규정이 이민법의 취지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며, 신청자가 향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ublic Charge는 영주권이나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래에 정부에 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민법상의 기준이다. 그러나 정부혜택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당국은 신청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구성, 소득과 자산, 기타 재정상황, 교육 및 직업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필요한 경우 가족초청 신청자의 재정보증서인 Form I-864도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된다.

정부혜택 가운데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TANF 현금지원, 주·지방정부의 생계유지 목적 현금지원, 정부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시설수용 등이 Public Charge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번 변화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민심사관의 재량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가족초청 등을 통해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인들은 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은행잔고, 투자자산, 고용증명, 건강보험 등 자신의 재정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이민자가 Public Charge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난민이나 망명자 등 법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부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의 이민신분과 재정상태가 새 규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영주권 신청서 I-485도 9월 18일부터 새 양식 사용

USCIS는 9월 18일부터 새 버전의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날짜 이후 제출되는 이전 버전 양식은 접수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준비 중인 분들은 제출 시점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국경을 통한 신규 입국은 크게 감소

Reuters는 오늘 보도에서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의 이민자 쉼터 상당수가 비어 있을 정도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강화와 대규모 추방 정책, 그리고 과거 망명 신청자들이 합법적인 입국 예약에 사용했던 CBP One 시스템 폐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국경 쉼터는 현재 수용률이 약 15% 수준까지 떨어졌다.

5. 제3국 추방(Third-country deportation) 확대도 논란

미국 정부가 추방 대상자를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는 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쿠바·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이 가이아나로 보내졌으며, 적도기니로 추방된 일부 이민자들의 처우를 둘러싸고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합법적인 추방정책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사들과 인권단체들은 난민보호와 고문방지 원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6. 9월 영주권 문호는 일부 진전

국무부의 2026년 9월 Visa Bulletin을 보면 가족초청 F2A 등 일부 카테고리에서 문호가 상당히 전진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아닌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F2A)의 Final Action Date는 대부분 국가에서 2026년 8월 22일까지 진전했다. 다만 국무부는 올해 남은 비자 사용량에 따라 다시 후퇴(retrogression)하거나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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