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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법’ 시행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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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증가

신호 대기 중에도 휴대전화 들면 위법…첫 적발 벌금 100달러

미시간주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핸즈프리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간주의 핸즈프리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손이나 팔, 어깨 등으로 휴대전화나 이동식 전자기기를 들거나 지지할 수 없다.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전화 통화, 소셜미디어 이용, 영상 시청과 촬영, 인터넷 검색, 내비게이션 정보 입력 등도 손으로 조작하면 위법이다. 차량이 신호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합법적인 장소에 완전히 주차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대시보드 거치대에 고정했다고 해서 모든 조작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는 블루투스나 음성 명령, Apple CarPlay 또는 Android Auto와 같은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를 거치대에 놓았더라도 손으로 여러 차례 화면을 누르거나 문자를 입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은 일반적으로 음성 작동이나 한 차례의 터치만 허용한다. 운전 중 목적지를 새로 입력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행위는 거치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고 건수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10% 증가

미시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주의 산만 운전이 관련된 사고는 2023년 1만5,136건에서 2024년 1만4,439건으로 약 4.6%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의 산만 운전 사고 사망자는 59명에서 65명으로 10% 증가했다. 전체 사고는 줄었지만 치명적인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시간에서 주의 산만 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약 300명에 달한다.

운전자의 실제 휴대전화 사용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시간주립대학교의 도로 관찰 조사에서 운전 중 이동식 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 비율은 2024년 5.2%에서 2025년 5.7%로 상승했다.

이는 법 시행만으로 운전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운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 휴대전화 사용만으로 차량 정지 가능

핸즈프리법 위반은 ‘주요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찰은 과속이나 차선 위반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 차량을 세우고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벌칙은 다음과 같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당시 휴대전화를 들거나 손으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 인정

화재, 교통사고, 위험한 도로 상황, 범죄 또는 난폭운전을 신고하기 위해 911이나 응급기관에 연락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내비게이션도 음성 명령이나 사전에 설정된 경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운전 중 손으로 주소를 입력하거나 검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민밴드 라디오인 CB 무전기는 법에서 규정한 이동식 전자기기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적인 핸즈프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 시작 전 설정하는 습관 필요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와 음악을 설정하고 휴대전화의 ‘운전 중 방해 금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통화나 문자메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장소에 차량을 완전히 주차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미시간 당국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음식물 섭취, 화장, 라디오 조작, 어린이나 반려동물 관리 등 운전자의 시선과 손을 도로에서 떼게 하는 모든 행동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핸즈프리법 시행 이후 사고 건수는 일부 감소했지만 휴대전화 사용률과 사망자 수가 증가한 만큼, 법을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 운전 중 기기를 내려놓는 행동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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