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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스티커(탭)이 떨어져 없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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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티켓을 받을 수도 있다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지겹도록 춥고 눈이 많이 내렸던 미시간의 겨울을 지내면서 제설용 소금으로 뒤범벅이 된 차를 간만에 세차할 마음에 자동 세차장을 들렀다. 말끔하게 새 단장을 한 자동차를 끌고 며칠을 다니다가 오늘 아침 자동차 번호판에 2024년 등록 스티커(탭)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2025년과 2026년 탭이 떨어져 나간 모양이었다. 자동차 운전 등록증은 글로브 박스에 있는데 탭이 떨어져 나간 경우에도 경찰에게 적발되면 티켓을 받게 되나라는 의문이 들었다.

구글 제미나이에게 물어 봤다. 제미나이는 미시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 등록 탭이 없거나 부적절하게 표시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법 집행 기관이 차를 세울 타당한 이유를 제공하는 위반 사항이라고 답변해 주었다.

plate tab

미시간에서는 민사상 위반으로 분류되면 ‘등록 번호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또는 ‘부당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약 120~1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탭이 분실된 것 뿐만 아니라 등록 자체가 실제로 만료된 경우에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최대 90일의 징역 또는 1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일부 경찰관은 “시정 가능한 위반(Fix-it Tickets) 티켓”을 발행 할 수 있다 . 통상 10일내에 탭을 교체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현저하게 감경할 수 있게 해준다.

티켓을 피하려면 분실된 탭을 가능한 한 빨리 부착하는 것이 현명하다. 온라인을 통해 미시간주 Secretary of State를 통해 몇 분 안에 교체 탭을 요청할 수 있다.

제미나이는 마이어나 크로거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방문하여 교체 탭을 인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실제 가보니 키오스크에서는 탭만 프린트하는 기능은 없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근 Secretary of State를 방문해 지급받는 방법이었다. 교체비용은 $5이 들었다.

이미 대체 탭을 주문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면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차 안에 보관할 것을 권한다. 그것이 법적으로 탭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경찰관에게 증명할 수 있다면 경찰관은 경고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이 뒤따라 오면서 번호판을 조회할 경우 이미 등록이 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여부를 조회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탭이 없는 것 만으로도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싸우스필드에 있는 Secretary of State에 방문해 문의하니 “이런 경우가 많다”고 답변해 주었다.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단순하게는 경고를 받는 선에서 끝날수도 있고 티켓을 받았어도 10일내에 탭을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사면을 받을 수 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모두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가끔씩이라도 탭이 잘 붙어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자동 세차 시설을 이용한 이후에 말이다.

mkweekly@gmail.co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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