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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일부 고속도로 80마일로 상향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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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80마일로 달리고 있다 – 주하원에서 긍정적 반응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시간 일부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80마일로 올리는 방안이 지난 달 미시간 하원에서 상정되었다.

미시간 교통국과 미시간 주경찰로 하여금 교통량에 따라 규정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상정안이다.

옥스포드 지역의 Bradford Jacobsen 하원의원(공)은 “미시간의 운전자들이 이미 규정 속도인 70마일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운전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기 보다는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아이다호 주에서 75마일과 80마일을 혼합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아리조나 주, 캔사스주, 루이지애나 주, 등을 비롯해 16개 주에서 75 마일로. 20개주에서 70마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는 60~65마일을 사용하고 있다.

본 상정안은 85% 규정에 의해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85% 규정은 85%의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

주 교통국과 주 경찰측은 차량 운행이 비교적 적은 시골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잭슨과 랜싱을 잇는 US-127이 한 예다. I-75와 같이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는 현 70마일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전문가들은 제한 속도와 안전 운전과의 상관관계는 낮다고 보고 있다.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속도로 운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속도 제한 보다는 일정한 속도 규정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다. 자동차 성능이 좋아져서 제한속도를 높혀도 사고의 빈도와는 연결되지 않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치사량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회에서 제한 속도 상향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안과 함께 상정된 법안으로는 5마일 이하의 스피딩 티켓을 운전자의 기록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학교 주변의 표지판을 업데리트하는 것 등이 있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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