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스필드=마이코리안] 김택용 기자 = 미시간한인사회 봉사회(이하 봉사회)가 20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령자들을 케어하는 방법 및 장례 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이훈경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노인학을 전공한 앤아버 원호병원에 재직중인 유지원 박사의 강좌가 있었다.
유 박사는 노인전환요양(Transitional Care of Older Adults)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요양보험을 소개했다. 그는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2001년 미국 간호 보건학회지에 따르면 한인 노인들이 미국 백인 노인들의 2/3정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주에 있는 한인 노인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것은 언어 및 문화의 차이때문이며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교통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는 세계 공통 현상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미일 3국을 비교해 보면 일본인들이 가장 오래살고 그 다음은 한국, 미국 순이다. 성별로는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은 81.6세로 일본의 83.6세와 미국의 82.1세에 모두 뒤진다.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이 86세로 일본의 88.6세에는 뒤지지만 미국의 84.8세에는 앞지른다.
병든 부모 수발에 대한 주체별 인식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든 부모를 누가 모셔야 하느냐는 질문에 58.4%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모시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단지 10.9%만이 자신이 늙었을 경우 자녀들의 수발을 받겠다고 답했다. 아직까지 자녀들이 집에서 병든 부모를 모시려는 전통은 남아있지만 앞으로는 병든 부모가 요양시설을 선호하는 상황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 박사는 요양원과 양로원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요양원은 일시적으로 재활치료를 하는 장소이며 메디케어가 있다면 20일간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0일 이후에는 100일까지 하루 $117.50을 부담해야 한다. 단 메디케이드가 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양로원은 요양원이나 집으로부터 입원되며 영구적으로 머무르는 시설을 말한다. 매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이트에서 전액 보조한다.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반면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지급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에게 자격이 있지만 메디케이드는 연령과 상관없다.
요양시설 이용여부는 신체 기능 저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데 보통 혼자 옷 갈아입기가 힘들거나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생길 경우를 적기로 보는 견해
가 있다. 신체 기능 저하는 먼저 목욕 하기나 걷기가 힘든 것 부터 시작하는데 이럴 경우 기대 수명은 약 5년에서 10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례다. 옷을 갈아 입기 힘들거나 소,대변 조절이 안되면 기대 수명을 3~7년으로 볼 수 있고 숫가락이나 젓가락질을 못할 경우 기대 수명은 2~4년으로 추정한다. 기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손흥기 봉사회장은 미시간 지역의 양로원 현황을 공개했다. 손 회장은 2006년 전 미시간 지역 노인복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미시간 지역 양로원에 한국부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입원 희망자가 두 명에 불과해 성사시키지 못했었다. 그 결과 미시간 지역 양로원과의 공조 관계를 포기하고 시카고 지역에 있는 나일즈 양로원에 미시간 노인들을 소개하여 이주시키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 활동을 봉사회에 흡수되었다. 양로원에는 일단 아무나 들어 갈 수 있다. 입원자가 개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양로원에서 일단 다 사용하게 된다. 개인 자산이 다 없어지면 메디케이드로 전환되어 국가의 보조를 받게 된다.
최근 시카고 나일즈 양로원에 부모를 입원시킨 강희진 씨와 김현자 씨가(사진) 초청되어 자신들의 경험담을 공개했다. 강희진 씨는 “양로원에 대해 안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막상 가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너무나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는 태도에 감동을 받았으며 시설도 나무랄데가 없어 입원한 노인들도 매우 만족스러워한다”고 전했다. 김현자 씨도 입원을 반대하던 모친이 실제로 입원해 보고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것 보다 전문가들의 정기적인 검진, 투약, 식사 및 운동 서비스를 받는 편이 본인들을 위해서 더 낳다고 설명했다. 이런 전문 케어를 받다보면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장의사 선정과 장례절차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부모가 갑자기 일을 당하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찾느라 힘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거나 서류가 있는 장소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는게 중요하며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노부모 앞으로 열어놓은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부모가 서명할 수 없을 경우 인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다른 서명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또 기력이 있을 때 화장 아니면 매장을 원하는지 등 원하는 내용을 간단한 유서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본 장례비가 5천 달러에서 8천 달러정도 드는데 빈민자의 경우 장의사들이 정부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알선할 수 도 있다. 물론 생명보험이 있다면 비용 처리가 용이하며 장례 보험을 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세미나는 멕카비 장의사(248-553-0120)와 EJ Mandziuk & Son 장의사(586-997-3838)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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