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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학생 대학학비 감면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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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신분 학생인 경우에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일한 거주자 학비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AB540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상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회 척 드보어 하원의원은 연간 1억 1,700만 달러의 주 예산이 불법체류 학생들의 학비감면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학비감면 혜택을 중단하고 대신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자녀들에게 대학 학비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 AB1758을 주하원에 제출했다.
드보어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자녀들이 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녀들의 대학 학비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이민자의 자녀들에게는 학비감면 혜택을 주면서 주 방위군 자녀들에게 학비를 면제해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AB1758안의 골자는 AB540을 폐지하고 주 방위군 자녀들에게 대학 학비를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캘리포니아주는 AB540법에 따라 3년 이상 캘리포니아 주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학생이 UC 계열 대학, 캘스테이트계열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등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합법체류신분의 캘리포니아주 주민과 동등한 학비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UC 계열의 경우 거주신분의 학생은 연 1만 5,000달러의 학비 감면혜택을 받고 있고 캘스테이트 계열의 경우 타 주 출신 학생보다 연간 1만 달러 정도의 학비를 적게 내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도 타 주 출신인 경우 학점당 500달러를 내야 하나 거주자 학생은 학점당 78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다.
AB1758안은 오는 3월 4일 주 하원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나 민주당 측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에디 김 기자, uk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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