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란 캐주얼 워터, 수리지(ground under repair) 또는 구멍파는 동물이나 파충류, 새들에 의하여 코스에 만들어진 구멍, 쌓인 흙, 통로를 말한다.
2. 볼에 어드레스 (Addressing the Ball)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땅에 댔을 때 “볼에 어드레스”한 것이다. 다만 해저드 안에서는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했을 때 볼에 어드레스한 것이다.
3. 어드바이스 (Advice)
“어드바이스”란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관한 결단, 클럽의 선택 또는 스트로크의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언이나 제안을 말한다.
* 규칙, 거리 또는 공지사항, 예를 들어 해저드의 위치나 퍼팅 그린 위의 깃대 위치와 같은 것에 관한 정보는 어드바이스가 아니다.
4. 움직인 것으로 보는 볼 (Ball Deemed to Move)
볼이 있는 위치를 떠나서 다른 장소에 가서 정지하였을 때 그 볼은 “움직인” 것으로 본다. (용어의 정의 35 “움직인 또는 움직여진 볼”)
5. 홀에 들어간 볼 (Ball Holed)
볼이 홀의 원둘레 안에 정지해 있으며 볼 전체가 홀 가장자리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그 볼은 “홀에 들어갔다”라고 말한다. (용어의 정의27 “홀에 들어가다” )
6. 분실된 볼 (Ball Lost)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볼이 “분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a. 플레이어, 플레이어 편 또는 이들의 캐디가 볼을 찾기 시작하여 5분 이내에 볼이 발견되지 않거나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임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때
b.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에서 또는 그 장소보다 홀에 더 가까운 지점에서 잠정구를 스트로크했을 때(규칙27-2b 참조)
c.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을 받고 다른 볼을 인플레이로 했을 때(규칙27-1a 참조)
d. 발견되지 않은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움직여졌거나(규칙 18-1 참조), 장해물(규칙24-3 참조) 안에 있거나,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규칙25-1c 참조) 안에 또는 워터 해저드 (규칙26-1 참조) 안에 있다는 것을 플레이어가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볼을 인 플레이로 했을 때
e. 플레이어가 교체한 볼을 스트로크 했을 때 오구(誤球)를 플레이하는 데 보낸 시간은 찾기 위하여 허용된 5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의 정의33 “분실구” )
7. 인 플레이 볼 (Ball in Play)
볼은 플레이어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는 순간 “인플레이”로 된다. 그 볼은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이거나, 집어 올려졌거나 또는 교체가 허용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다른 볼로 교체된 경우를 제외하고 홀 아웃할 때까지 인 플레이 상태를 지속한다. 다만 다른 볼로 교체된 경우 그 교체된 볼이 인플레이 볼로 된다.
플레이어가 한 홀의 플레이를 시작할 때 티잉 그라운드 밖에서 플레이하거나 또는 그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면서 다시 티잉 그라운드 밖에서 플레이한 경우 그 볼은 인 플레이가 아니며 규칙11-4 또는 11-5가 적용된다. 그 이외의 경우 인 플레이 볼에는 플레이어가 다음 스트로크를 티잉 그라운드에서 하기로 하였거나 규칙에 따라 그곳에서 쳐야할 때 티잉 그라운드 밖에서 플레이한 볼이 포함된다.
매치 플레이에서의 예외: 인 플레이 볼에는, 플레이어가 한 홀의 플레이를 시작할 때 티잉 그라운드 밖에서 플레이하였는데, 상대방이 규칙11-4a에 따라서 스트로크를 취소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그 티잉 그라운드 밖에서 플레이한
볼이 포함된다.
8. 베스트볼 (Best-Ball)
1명이 다른 2명 중 스코어가 더 좋은 사람과 대항하거나 다른 3명 중 스코어가 가장 좋은 사람과 대항하여 플레이하는 매치를 말한다.
9. 벙커 (Bunker)
“벙커”란 흔히 움푹 들어간 지역으로 풀이나 흙이 제거되고 그 대신 모래 또는 이와 유사(類似)한 것을 넣어서 지면에 조성한 구역으로 된 해저드를 말한다. 뗏장을 쌓아 올린 면(풀로 덮여 있거나 흙만 있거나를 불문하고)을 포함하여 벙커의 지면 가장자리나 벙커 안에서 풀로 덮여 있는 지면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풀로 덮여 있지 않은 벙커의 측벽이나 턱은 벙커의 일부다. 벙커의 한계는 수직 아래로 연장될 뿐 위로는 아니다.
볼이 벙커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어느 일부가 벙커에 접촉하고 있는 경우 그 볼은 벙커 안에 있는 볼이다.
10. 구멍 파는 동물 (Burrowing Animal)
“구멍 파는 동물”이란 토끼, 두더지, 그라운드 하그, 땅다람쥐, 도롱뇽과 같이 주거나 은신처를 위하여 구멍을 파는 동물(벌레, 곤충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을 말한다.
주(註): 개와 같은 구멍 파는 동물이 아닌 동물이 만든 구멍은 수리지(ground under repair)로 표시하거나 수리지로 선언하지 않는 한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아니다.
11. 캐디 (Caddie)
“캐디”란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어를 돕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는 플레이하는 동안 플레이어의 클럽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1캐디를 2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공용한 경우 그 캐디는 볼(또는 파트너의 볼)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항상 그 볼의 소유자의 캐디로 간주하며 캐디가 운반하고 있는 휴대품도 그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다만 캐디가 다른 플레이어 (또는 다른 플레이어의 파트너)의 특별한 지시에 의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지시한 그 플레이어의 캐디로 본다.
12. 캐주얼 워터 (Casual Water)
“캐주얼 워터”란 워터 해저드 안에 있지 않으며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기 전 또는 취한 후에 볼 수 있는 코스 위에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말한다. 서리 이외의 눈과 천연 얼음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캐주얼 워터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로 취급할 수 있다. 인공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과 서리는 캐주얼 워터가 아니다.
볼이 캐주얼 워터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어느 일부가 캐주얼 워터에 접촉하고 있는 경우 그 볼은 캐주얼 워터 안에 있는 볼이다.
13. 위원회 (Committee)
“위원회“란 경기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경기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코스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4. 경기자 (Competitor)
“경기자”란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의 플레이어를 말한다. “동반 경기자”란 경기자와 함께 플레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서로 파트너가 아니다. 포섬과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에서는, 문맥상 그와 같이 인정되면 “경기자” 또는 “동반 경기자”라는 용어에 그의 파트너가 포함된다.
15. 코스 (Course)
“코스”란 위원회가 설정한 모든 경계선 이내에 있는 전 지역을 말한다(규칙33-2 참조).
16. 휴대품 (Equipment)
“휴대품”이란 플레이어가 사용,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플레이어를 위하여 그의 파트너나 그들의 캐디가 휴대하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홀에서 플레이 중인 볼 그리고 볼 위치나 볼을 드롭할 장소의 범위를 마크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동전이나 티와 같은 작은 물건은 휴대품이 아니다. 휴대품에는 동력식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골프 카트가 포함된다.
주(註) 1: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홀에서 플레이 중인 볼도 집어 올려진 후 다시 인 플레이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볼은 휴대품이다.
주(註) 2: 골프 카트를 2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공용하고 있을 때 그 카트와 그 안에 실려 있는 모든 것은 그 카트를 공용하고 있는 플레이어 중 1명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카트를 공용하고 있는 플레이어 중 1명(또는 플레이어 중 1명의 파트너)이 그 카트를 움직이고 있을 경우 그 카트와 그 안에 실려 있는 모든 것은 그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볼(또는 파트너의 볼)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카트와 그 안에 실려 있는 모든 것은 카트를 공용하고 있는 그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17. 동반 경기자 (Fellow-Competitor)
“동반 경기자”란 경기자와 함께 플레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서로 파트너가 아니다. 포섬과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에서는, 문맥상 그와 같이 인정되면 “경기자” 또는 “동반 경기자”라는 용어에 그의 파트너가 포함된다.
18. 깃대 (Flagstick)
“깃대”란 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깃발 또는 다른 물건을 달거나 달지 않은 채 홀의 중심에 똑바로 세워 둔 움직일 수 있는 표시물을 말한다. 깃대의 단면은 원형이어야 한다. 볼의 움직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충전물이나 충격 흡수물질의 사용은 금지된다.
19. 포어캐디 (Forecaddie)
“포어캐디”란 플레이하는 동안 볼의 위치를 플레이어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위원회가 배치한 사람을 말하며 그는 국외자이다.
20. 매치 플레이 방식 (Forms of Match Play)
싱글: 1명이 다른 1명에 대항하여 플레이하는 매치를 말한다. 쓰리섬: 1명이 다른 2명에 대항하여 플레이하며 각 편은 1개의 볼로 플레이하는 매치를 말한다.
포섬: 2명이 다른 2명에 대항하여 플레이하며 각 편은 1개의 볼로 플레이하는 매치를 말한다.
스리볼: 3명이 서로 대항하여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 플레이 경기를 말한다.
각 플레이어는 2개의 별개 매치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베스트볼: 1명이 다른 2명 중 스코어가 더 좋은 사람과 대항하거나 다른 3명 중 스코어가 가장 좋은 사람과 대항하여 플레이하는 매치를 말한다.
포볼: 2명 중 스코어가 더 좋은 사람이 다른 2명 중 스코어가 더 좋은 사람에 대항하여 플레이하는 매치를 말한다.
21.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 (Forms of Stroke Play)
개인: 각 경기자가 한 개인으로서 플레이하는 경기를 말한다.
포섬: 2명의 경기자가 파트너로서 1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경기를 말한다.
포볼: 2명의 경기자가 파트너로서 플레이하며 각자는 자기 볼을 플레이하는 경기를 말한다. 파트너들이 낸 스코어 중에서 더 적은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1명의 파트너가 1홀의 플레이를 끝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벌이 없다.
주(註): 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에 관해서는 규칙32-1을 참조한다.
22. 포볼 (Four-Ball)
용어의 정의20 “매치 플레이 방식” 및 21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 참조.
23. 포섬 (Foursome)
용어의 정의20 “매치 플레이 방식” 및 21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 참조.
24. 수리 지 (Ground Under Repair)
“수리 지”란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수리지로 표시되거나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에 의하여 수리지로 선언된 코스의 일부 구역을 말한다. 수리지 안에 있는 모든 지면과 풀, 관목, 나무 또는 기타 생장물은 수리지의 일부분이다. 수리 지에는 그 표시가 없어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쌓아 놓은 물건과 그린 키퍼가 만든 구멍이 포함된다. 다른 곳 으로 옮길 의사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깎아 놓은 풀과 기타 코스 위에 남겨 놓은 물건은 그 표시가 없는 한 수리 지가 아니다.
수리 지의 한계가 말뚝으로 정해졌을 때 그 말뚝은 수리지 안에 있는 것으로 하며 수리지의 한계는 말뚝의 지표면에 접한 가장 가까운 수리지 바깥쪽 지점들에 의하여 정해진다. 수리 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말뚝과 선 양쪽을 사용한 경우 말뚝은 수리 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은 수리지의 한계를 정한다. 수리 지의 한계가 선으로 지상에 정해졌을 때 그 선 자체는 수리지 안에 있는 것이다. 수리지의 한계는 수직 아래로 연장될 뿐 위로는 아니다.
볼이 수리지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어느 일부가 수리지에 접촉하고 있는 경우 그 볼은 수리지 안에 있는 볼이다. 수리지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또는 수리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주(註): 위원회는 수리지에서 또는 수리지로 정해진 환경 상 취약지역에서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25. 해저드 (Hazards)
“해저드”란 모든 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말한다.
26. 홀 (Hole)
“홀”의 직경은 4.25인치(108mm)이어야 하며 깊이는 4인치(101.6mm) 이상이어야 한다. 원통을 사용할 경우 그 원통은 토질이 허용하는 한 퍼팅 그린 면에서 적어도 1인치(25.4mm) 아래로 묻어야 한다. 또 원통의 외경(外徑)은 4.25인치(108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7. 홀에 들어가다 (Holed)
볼이 홀의 원둘레 안에 정지해 있으며 볼 전체가 홀 가장자리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그 볼은 “홀에 들어갔다”라고 말한다.
28. 아너 (Honour)
티잉 그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를 “아너”라고 한다.
29. 래터럴 워터 해저드 (Lateral Water Hazard)
“래터럴 워터 해저드”란 규칙26-1b에 따라서 그 워터 해저드 후방에 볼을 드롭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위원회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위치에 있는 워터 해저드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 안에 있는 모든 지면과 물은 그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일부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가 말뚝으로 정해졌을 때 그 말뚝은 래터럴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것으로 치며 래터럴 워터해저드의 한계는 말뚝의 지표면에 접한 가장 가까운 래터럴 워터 해저드 바깥쪽 지점들에 의하여 정해진다. 래터럴 워터해저드를 표시하기 위하여 말뚝과 선 양쪽을 사용한 경우 말뚝은 래터럴 워터 해저드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은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를 정한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가 선으로 지상에 정해졌을 때 그 선 자체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것이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는 수직 위와 아래로 연장된다.
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어느 일부가 래터럴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는 경우 그 볼은 래터럴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볼이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주(註) 1: 워터 해저드의 일부를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할때는 그 부분은 명확히 표시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뚝이나 선은 반드시 적색이어야 한다.
주(註) 2: 위원회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정해진 환경상 취약지역에서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주(註) 3: 위원회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를 워터 해저드로정할 수 있다.
30. 플레이 선 (Line of Play)
“플레이 선”이란 플레이어가 볼을 쳐서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말하며 의도하는 그 방향 양쪽의 적절한 넓이를 포함한다. 플레이 선은 지면에서 수직 위로 연장되지만 홀을 넘어 연장되지 않는다.
31. 퍼트 선 (Line of Putt)
“퍼트 선”이란 퍼팅 그린 위에서 플레이어가 볼을 쳐서 보내고자 하는 선을 말한다. 규칙16-1e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퍼트 선은 플레이어가 의도하는 그 선 양쪽의 적절한 넓이를 포함한다. 퍼트 선은 홀을 넘어 연장되지 않는다.
32. 루스 임페디먼트 (Loose Impediments)
“루스 임페디먼트”란 자연물로써
a.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장하지 않으며
b. 땅에 단단히 박혀 있지 않고
c. 볼에 달라붙어 있지 않은 것으로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즉
(1)돌, 나뭇잎, 나무의 잔가지, 나뭇가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
(2)동물의 똥
(3) 벌레, 곤충 및 이와 유사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든 쌓인 흙과 퇴적물
모래와 흩어진 흙은 퍼팅 그린 위에 있을 때에는 루스 임페디먼트이나 다른 곳에 있을 때에는 아니다.
서리 이외의 눈과 천연 얼음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캐주얼 워터 혹은 루스 임페디먼트로 취급할 수 있다. 이슬과 서리는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다.
33. 분실구 (Lost Ball)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볼이 “분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a. 플레이어, 플레이어 편 또는 이들의 캐디가 볼을 찾기 시작하여 5분 이내에 볼이 발견되지 않거나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임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때
b.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에서 또는 그 장소보다 홀에 더 가까운 지점에서 잠정구를 스트로크했을 때(규칙27-2b 참조)
c.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을 받고 다른 볼을 인플레이로 했을 때(규칙27-1a 참조)
d. 발견되지 않은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움직여졌거나(규칙 18-1 참조), 장해물(규칙24-3 참조) 안에 있거나,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규칙25-1c 참조) 안에 또는 워터 해저드 (규칙26-1 참조) 안에 있다는 것을 플레이어가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볼을 인 플레이로 했을 때
e. 플레이어가 교체한 볼을 스트로크 했을 때 오구(誤球)를 플레이하는 데 보낸 시간은 찾기 위하여 허용된 5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34. 마커 (Marker)
“마커”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자의 스코어를 기록하도록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동반 경기자도 마커가 될 수 있다. 마커는 심판원이 아니다.
35. 움직인 또는 움직여진 볼 (Move or Moved)
볼이 있는 위치를 떠나서 다른 장소에 가서 정지하였을 때 그 볼은 “움직인” 것으로 본다.
36.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 (Nearest Point of Relief)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이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 24-2),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규칙25-1) 또는 다른 퍼팅 그린(규칙25-3)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 없이 구제를 받을 때의 기점을 말한다.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볼이 놓여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코스 위의 한 지점으로
(i) 홀에 더 가깝지 않고
(ii) 구제를 받고자 하는 상태가 그곳에 없었다면 플레이어가 볼이 있는 원위치에서 스트로크 하는 것과 똑같이 방해를 받지 않고 스트로크 할 수 있는 곳이다.
주(註):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스트로크를 위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고 치는 방향을 잡아 스윙을 해보면서, 만일 구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상태가 그곳에 없었다면 사용했을 클럽을 사용하여야 한다.
37. 업저버 (Observer)
“업저버”란 사실에 관한 문제의 재정에 관하여 심판원을 보조하며 어떤 규칙 위반도 심판원에게 보고하도록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업저버는 깃대에 붙어 시중들거나, 홀 위치에 서거나 그 위치를 표시하거나 또는 볼을 집어 올리거나 그 위치를 마크해서는 안 된다.
38. 장해물 (Obstructions)
“장해물”이란 모든 인공물(人工物)로써 도로와 통로의 인공 표면과 측면 그리고 제조된 얼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벽(壁), 담, 말뚝 및 울타리와 같은 물체
b.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인공 물체의 모든 부분
c. 위원회가 코스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언한 모든
건조물(建造物)
무리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으며, 손상을 입히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장해물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주(註): 위원회는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선언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39. 아웃 오브 바운드 (Out of Bounds)
“아웃 오브 바운드”란 코스의 한계를 넘어선 장소 또는 위원회가 그렇게 표시한 코스의 일부를 말한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말뚝이나 울타리를 기준으로 또는 말뚝이나 울타리를 넘어선 쪽으로 정해진 경우 그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말뚝이나 울타리 기둥[지주(支柱)를 제외한]의 지표면에 접한 가장 가까운 코스 안쪽 지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기 위하여 말뚝과 선 양쪽을 사용한 경우 말뚝은 아웃 오브 바운드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은 아웃 오브 바운드의 한계를 정한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선으로 지상에 정해졌을 때 그 선 자체는 아웃 오브 바운드이다.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수직 위와 아래로 연장된다. 볼 전체가 아웃 오브 바운드에 놓여 있는 경우 그 볼은 아웃 오브 바운드 볼이다.
플레이어는 인 바운드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아웃 오브 바운드에 설 수 있다.
벽, 담, 말뚝 울타리와 같이 아웃 오브 바운드를 정하는 것들은 장해물이 아니며 고정물로 간주한다. 아웃 오브 바운드라는 것을 표시하는 말뚝은 장해물이 아니며 고정물로 간주한다.
주(註) 1: 아웃 오브 바운드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뚝이나 선은 백색이어야 한다.
주(註) 2: 위원회는 아웃 오브 바운드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으나 아웃 오브 바운드의 경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말뚝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40. 국외자 (Outside Agency)
매치 플레이에서 “국외자”란 플레이어나 상대편, 어느 한 편에 속한 캐디,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홀에서 어느 한 편이 플레이한 볼 또는 어느 한 편의 휴대품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사물을 말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국외자란 경기자 편, 경기자 편에 속한 캐디,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홀에서 경기자 편이 플레이한 볼 또는 경기자 편의 휴대품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사물을 말한다.
국외자에는 심판원, 마커, 업저버 그리고 포어캐디가 포함된다. 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41. 파트너 (Partner)
“파트너”란 같은 편에서 자신과 한편이 된 플레이어를 말한다. 쓰리섬, 포섬, 베스트볼 또는 포볼 플레이에서는, 문맥상 그와 같이 인정되면, “플레이어”라는 용어에 그의 파트너 또는 파트너들이 포함된다.
42. 벌타 (Penalty Stroke)
“벌타”란 해당 규칙에 의하여 플레이어 또는 그 편의 스코어에 가산되는 스트로크 수를 말한다. 쓰리섬과 포섬의 경우 벌타는 플레이어의 플레이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3. 잠정구 (Provisional Ball)
“잠정구”란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될 염려가 있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될 염려가 있을 때 규칙 27-2에 의하여 플레이하는 볼을 말한다.
44. 퍼팅 그린 (Putting Green)
“퍼팅 그린”이란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홀에서 퍼팅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모든 장소 또는 위원회가 퍼팅 그린이라고 정한 모든 장소를 말한다. 볼의 어느 일부가 퍼팅 그린에 접촉하고 있는 경우 그 볼은 퍼팅 그린 위에 있는 볼이다.
45. R&A
“R&A”는 R&A 규칙 유한 회사(有限會社)를 의미한다.
46. 심판원 (Referee)
“심판원”이란 플레이어들과 동행하여 사실에 관한 문제를 판정하고 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심판원은 그가 목격하거나 보고 받은 어떤 규칙 위반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깃대에 붙어 시중들거나, 홀 위치에 서거나 그 위치를 표시하거나 또는 볼을 집어 올리거나 그 위치를 마크해서는 안 된다.
47. 럽 오브 더 그린 (Rub of the Green)
“럽 오브 더 그린”이란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국외자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규칙19-1 참조).
48. 규칙 (Rule or Rules)
“규칙”이란 용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a. 골프 규칙과 골프 규칙 재정서에 포함된 해석
b. 규칙33-1 및 부속 규칙 I 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모든 경기 조건
c. 규칙33-8a 및 부속 규칙 I 에 의하여 위원회가 제정한 모든 로컬 룰
d. 부속 규칙 II 및 III의 클럽과 볼에 관한 규격 그리고 “클럽과 볼의 규칙에 대한 안내서”에 포함된 것과 같은 해석
49. 편 (便, Side)
“편(便)”이란 1명의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인 2명 이상의 플레이어들을 말한다.
50. 싱글 (Single)
용어의 정의20 “매치 플레이 방식” 및 21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 참조.
51. 스탠스 (Stance)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하기 위하여 발의 위치를 정하고 섰을 때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한다.
52. 정규 라운드 (Stipulated Round)
“정규 라운드”는 위원회가 따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바른 홀 순서에 따라 코스의 여러 홀을 플레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정규 라운드의 홀 수는, 위원회가 18홀보다 더 적은 홀 수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18홀이다. 매치 플레이에서 정규 라운드의 연장에 관해서는 규칙2-3을 참조한다.
53. 스트로크 (Stroke)
“스트로크”란 볼을 쳐서 움직이게 할 의사를 가지고 클럽을 앞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클럽 헤드가 볼에 도달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자발적으로 다운스윙을 중지했을 경우 그 플레이어는 스트로크하지 않은 것이다.
54. 교체한 볼 (Substituted Ball)
“교체한 볼”이란 인 플레이 볼, 분실구, 아웃 오브 바운드 볼 또는 집어 올려진 원구 대신에 인 플레이로 한 볼을 말한다.
55. 티 (Tee)
“티”란 볼을 땅에서 높이 올려놓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티는 4인치(101.6mm) 이하이어야 하며 플레이 선을 가리키거나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디자인되거나 제조되어서는 안 된다.
56. 티잉 그라운드 (Teeing Ground)
“티잉 그라운드”란 플레이할 홀의 출발 장소를 말한다. 티잉 그라운드는 2개의 티 마커 바깥쪽 한계(限界)로 전면과 측면이 정해지며 측면의 길이가 2클럽 길이인 직사각형으로 된 구역이다. 볼 전체가 티잉 그라운드 밖에 놓여 있는 경우 그 볼은 티잉 그라운드 밖에 있는 볼이다.
57. 쓰리볼 (Three-Ball)
3명이 서로 대항하여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 플레이 경기를 말한다.
58. 쓰리섬 (Threesome)
1명이 다른 2명에 대항하여 플레이하며 각 편은 1개의 볼로 플레이하는 매치를 말한다.
59. 스루 더 그린 (Through the Green)
“스루 더 그린”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제외한 코스의 전 지역을 말한다.
a.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홀의 티잉 그라운드와 퍼팅 그린
b. 코스 안에 있는 모든 해저드
60. 워터 해저드 (Water Hazard)
“워터 해저드”란 코스 안의 모든 바다, 호수, 연못, 하천, 도랑, 표면 배수로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水路, 물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상태의 것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의 한계 안에 있는 모든 지면과 물은 그 워터 해저드의 일부다.
워터 해저드의 한계가 말뚝으로 정해졌을 때 그 말뚝은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것으로 하며 워터 해저드의 한계는 말뚝의 지표면에 접한 가장 가까운 워터 해저드 바깥쪽 지점들에 의하여 정해진다. 워터 해저드를 표시하기 위하여 말뚝과 선 양쪽을 사용한 경우 말뚝은 워터 해저드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은 워터 해저드의 한계를 정한다. 워터 해저드의 한계가 선으로 지상에 정해졌을 때 그 선 자체는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것이다. 워터 해저드의 한계는 수직 위와 아래로 연장된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어느 일부가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는 경우 그 볼은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볼이다.
워터 해저드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또는 워터 해저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주(註) 1: 워터 해저드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또는 워터 해저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뚝이나 선은 반드시 황색이어야 한다.
주(註) 2: 위원회는 워터 해저드로 정해진 환경상 취약 지역에서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61. 오구 (Wrong Ball)
“오구”란 다음과 같은 플레이어의 볼 이외의 모든 볼을 말한다.
a. 인 플레이 볼
b. 잠정구
c.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규칙3-3 또는 20-7c에 의하여 플레이한 제2의 볼
그리고 오구에는 다음과 같은 볼이 포함된다.
a. 다른 플레이어의 볼
b. 버려진 볼
c. 더 이상 인 플레이 볼이 아닌 플레이어의 원구
주(註): 인 플레이 볼에는 볼 교체가 허용되거나 안 되건간에 인 플레이 볼을 다른 볼로 교체했으면 그 교체한 다른 볼도 포함된다.
62. 다른 퍼팅 그린 (Wrong Putting Green)
“다른 퍼팅 그린”이란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홀의 퍼팅 그린이외의 퍼팅 그린을 말한다. 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퍼팅 그린이라는 용어에 코스의 연습용 퍼팅 그린이나 연습용 피칭 그린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