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장소 찾기
여러분은 미국 내에서 주거 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머무르다가, 직업을 찾은 후에 자신의 거처로 옮깁니다. 때로는 종교 단체 혹은 지역 단체가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입의 25퍼센트 정도를 주택비로 지출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입니다:
임대 주거형태
아파트나 주택은 임대가 가능하며, 이를 찾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건물에 쓰여있는 “아파트 임대가능’’ 혹은 “임대’’ 라고 쓰인 표지판을 찾습니다.
• 신문에서 “광고 분류’’ 혹은 “광고[Classified]’’라고 쓰인 난을 찾습니다. “임대 아파트’’ 혹은 “임대 주택’’ 목록이 있는 페이지를 찾습니다. 이러한 곳에는 임대하는 집의 위치나 방의 개수, 임대 비용 등의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 옐로우 페이지에서 “부동산 관리[Property Management]’’ 편을 보십시오. 이러한 회사들은 집을 임대하는 회사들이며 주거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 친구나 친지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임대할 만한 장소를 아는지 물어보십시오.
• 도서관이나 식료품 상가, 커뮤니티 센터에 비치된 게시판의 “임대” 벽보를 찾아보십시오.
• 인터넷을 통해 임대상황을 체크 해 보십시오. 집에 컴퓨터가 없다면 공공 도서관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지역의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집을 임대할 때 예상되는 것들
임대 신청하기. 아파트나 집을 임대해주는 사람들을 “건물주’’라고 부릅니다. 건물주는 여러분에게 임대 신청서 양식의 기재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주는 여러분이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신청자 본인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영주권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무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장의 임금지불 증명서를 제시하셔도 됩니다. 신청서에는 소정의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 계약서에 함께 서명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연대보증인이라고 하며, 계약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때 이를 대신 지불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건물주가 임대에 동의하면 임대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임대료를 제때에 지불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곳에 거주할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는 일년 단위이나, 일개월과 같이 단기간 머무를 곳을 찾을수도 있습니다. 단기 임대는 장기 임대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집을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임대장소에 손상을 입혔을 시에는 부가 요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지도 명시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법적 서류입니다. 계약자 본인 측의 계약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건물주 또한 본인의 계약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물주는 그들의 건물을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지불하기. 집을 임대한 사람은 대개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갈 때에 임대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대개 한 달 분의 임대료와 동일합니다. 이 보증금은 이사를 나간 후 집이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에 있다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건물주는 보증금의 일부를 집 청소와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사를 들어오시기 전에 집을 점검하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건물주에게 통보하십시오. 이사를 나가기 전에 건물주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으려면 어떤 것을 고쳐야만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기타 임대비용 지불하기. 어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는 임대료에 모든 요금(가스요금, 전기요금, 난방비, 수도요금, 쓰레기 수거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러한 항목의 이용에 대한 개별적인 요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하실 때에 건물주에게 이러한 요금들이 포함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요금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요금은 여름(냉방비) 혹은 겨울(난방비)에 더 많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임대 계약의 종료는 “임대차계약의 종결’’이라고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현재 임대상태의 집을 임대할 다른 누군가를 찾는다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종료 시키는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자가 그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계약을 파기한다면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건물주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는 최소한 이사 30일 이전에 통지를 해 줄 것을 요합니다.
고장 문제 수리
건물주는 임대하는 건물이나 아파트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 시에는:
• 우선, 건물주와 이야기를 하십시오.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와, 수리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시오.
• 다음으로, 건물주에게 문제점에 대한 편지를 쓰고,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십시오.
• 마지막으로, 해당지역 주택관리국에 전화를 하십시오. 대부분의 시(市), 혹은 지방 정부에는 문제발생 시에 건물을 점검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점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건물주에게 모든 문제점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건물주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시에는 건물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 주거(住居)에서의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를 거절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 인종과 피부색
• 출신국가
• 종교
• 성별
• 신체장애
• 결혼여부와 같은 가족 사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거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1-800-669-9777 번을 통하여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연락하십시오. 영어와 스페인어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의: 이사를 할 경우에는 우체국에 통지하여 우편물이 새로운 주소로 배달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은 온라인 http://www.usps.com에서 가능하며 인근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이사안내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국토안보부에 AR-11양식을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8페이지의 지시사항을 참고로 하십시오.
주택 구입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아메리칸 드림’’의 일부입니다.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많은 책임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구매해야할 집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물어보거나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해서 중개인을 소개받으십시오. 주택을 구매하고자하는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중개인을 구하십시오. 신문 광고의 “주택매매’’ 란을 보십시오. 혹은 동네에 세워놓은 “주택매매’’ 표지판을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구매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융자를 받아야 하며, 이를 “주택융자’’라 합니다. 주택융자는 해당지역 은행이나 주택융자회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융자를 받는 것은 특정 요율이나 이율로 정해진 기간동안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자에 대한 이자는 연방소득세에서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은행이나 융자회사가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어떤 은행이나 융자회사는 신규이민자라는 이유로 과다한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사기를 당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지불하게끔 되는 경우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http://www.hud.gov의 “가정[Homes]’’ 편을 통해 그 밖의 정보를 구하십시오.
또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주택소유주 보험에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대개 악천후, 화재, 강도로 인한 피해의 경우를 보장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의 가치에 준해 재산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주택관련 변호사가 적절한 주택융자와 보험을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주택 구매를 위한 서류 작성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주택구매를 도와준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 할 수 없으나, 변호사의 경우는 서류작성을 도와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융자를 받는 것과 주(州) 정부에 법률양식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부동산 매매비용’’이라 합니다. 주택 구매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인이나 주택융자자가 이 비용이 얼마나 들것인가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주택 구매나 임대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웹사이트인 http://www.hud.gov를 방문하시거나
1-800-569-4287로 전화하시면 영어와 스페인어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주택구매와 주택융자에 관해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http://www.pueblo.gsa.gov의 연방시민정보센터와 http://www.fanniemae.com의 “주택소유자와 주택구매자[For Homeowners and Home Buyers]’’ 편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받기
영주권자로서 여러분은 사회보장번호[SSN]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번호는 미국 정부에 의해 여러분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이는 정부가 여러분의 소득과 수혜 가능한 혜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는 역시 은행이나 학교와 같은 다른 기관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주택을 구매 할 때에도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사회보장 번호를 총괄하는 곳은 사회보장국입니다. 다음 방법을 통해 가까운 곳에 있는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찾으십시오:
• 친구나 이웃사람들에게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1-800-772-1213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영어와 스페인어로 정보가 제공되며 무료통역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부의 블루 페이지에서 주소를 찾아보십시오.
• 사회보장국의 웹사이트 http://www.socialsecurity.gov를 찾아보거나, 스페인어는
http://www.segurosocial.gov/espanol/ 를 보십시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장국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의 사회보장 번호 신청을 돕기 위해 무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00-772-1213으로 전화하셔서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역을 찾아줄 것입니다.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할 때 역시 통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는 미국에 새로 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갖추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한 섹션은 14개 언어로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하거나, 스페인어는 http://www.segurosocial.gov/espanol/ 를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를 받기 위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한다든가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민비자 신청 당시에 사회보장번호나 카드를 이미 신청한 경우이며,
• 2002년 10월 이후에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이고,
• 미국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만18세 이상이었던 경우.
신분도용 피하기
“신분도용’’이란 사회보장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등을 누군가가 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들은 훔친 정보를 이용해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여러분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도용은 심각한 범죄이며 다음 사항을 참고로 스스로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사람이나 사업 등에 대하여 잘 알고 믿을 만한지를 확실히 하십시오. 특히 전화나 인터넷 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 사회보장카드를 집안의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휴대하지 마십시오.
• 반드시 필요한 신분확인증과 신용카드만을 휴대하십시오. 나머지는 집안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개인정보가 기재된 모든 종이와 양식은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잘게 찢거나 자르십시오.
신분 도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연방통상위원회의 신분도용 신고전화
1-877-438-4338로 전화하여 도움을 구하십시오. http://www.ftc.gov/bcp/edu/microsites/idtheft에서도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사회보장번호 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회보장국으로 보냅니다.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배정하고 USCIS가 영주권 카드를 보낸 주소로 사회보장번호 카드를 우송하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한지 삼주 이내에 사회보장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온지 삼주 이내에 카드를 받지 못하거나 미국에 와서 SSN 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우편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십시오.
아래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해서 사회보장번호를 받아야합니다:
• 이민비자 신청 당시에 사회보장 번호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 2002년 10월 이전에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이거나
• 미국에 도착하였을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사회보장 상담원이 SSN 신청을 도와줄 것입니다. 신청을 위해 사무실을 찾을 때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십시오:
• 출생증명서 혹은 여권과 같이 본인의 출생지와 시기를 명시하는 서류와,
• 본인의 이민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서. 영주권 카드나 이민 도장 혹은 비자 레이블이 찍힌 여권이 이러한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는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사회보장 카드는 사회보장국이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약 이주 정도 지난 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서류 중 검증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SSN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
은행계좌 만들기
은행계좌는 돈을 보관하기에 안전한 장소입니다. 은행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계좌가 있습니다. 당좌예금(청구서에 대한 대금지불용)과 예금계좌(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계좌)가 가장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계좌는 본인 혼자서도 열 수 있으며 배우자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이 중 몇몇 서비스에 대해서는 은행측이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조합과 저축대출조합은 은행거래의 또 다른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용인이 여러분이 가입할 수 있는 신용조합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조합은 은행과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계좌를 열기 전에 서비스, 수수료, 영업시간, 은행의 위치 등을 잘 고려하여 본인의 필요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을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주의: 많은 상점들이 수표 현금 전환 서비스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행이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하게 재산 관리하기
집안에 큰 금액의 돈을 보관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많은 양의 현금을 지니고 다니는 것 역시 안전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는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회원으로 등록된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그 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당신의 예금을 보호하도록 은행에 보험을 제공합니다. 만약 은행이 문을 닫는다면 연방예금보험공사가 10만 달러까지의 예금은 대신해서 지불해줄 것입니다. 선택하신 은행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은행계좌를 열 때에는 신원 증명이 필요하며, 이 때에 영주권 카드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 계좌에 입금할 “예치금’’이라는 것을 은행에 내야 합니다. 몇 일이 지나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돈의 “인출’’이라 합니다. 돈은 수표를 쓰거나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혹은 은행에서 출금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인출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이용하기
여러분은 개인수표나 현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은행계좌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이, 공동계좌의 경우에는 명의자만이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두십시오.
개인수표. 여러분이 은행계좌를 열면 개인수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수표는 대금(代金)을 지불할 시에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수표는 서면에 기재된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지불할 것을 은행에 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ATM 카드. 여러분은 은행에 ATM 카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은행계좌와 연결된 작은 플라스틱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이용해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본인의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다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은행직원이 ATM 카드의 사용방법을 가르쳐주고 개인식별번호[PIN]라는 현금입출금기 사용을 위한 특별한 번호를 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절대 개인식별번호나 ATM 카드를 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갈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 여러분의 은행은 당좌예금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직불카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때로 ATM 카드가 직불카드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는 수표를 쓰지 않고도 은행으로 하여금 물건을 구입한 사업체에게 즉시 돈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은행수표. 은행수표는 개인의 요구에 의해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내고 돈을 건네 주고자하는 사람이나 사업체 앞으로 그 금액에 대한만큼의 은행수표를 발행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은행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먼저 물품을 구매하고 나중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나 상점, 주유소 등과 같은 곳이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사업형태 입니다. 여러분은 매 월말에 신용카드 구매 내역을 우편으로 수령하시게 됩니다. 구매 내역서에 기재된 사용금액 전액을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용금액을 전액 결제하지 않으시거나 대금 결제를 늦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자 혹은 부가금액이 청구될 것입니다. 어떤 신용카드는 매우 높은 이자를 부과합니다.
신용카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 줄 때는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를 확실히 알고 신임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 두십시오.
주의: 매월 신용카드 청구서의 내용이 올바른 지를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청구항목이 있다면 즉시 신용카드 회사로 전화하십시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한다면 대금 결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은행의 계좌번호와 직불카드, ATM 카드, 신용카드 번호와 이 회사들의 전화번호를 따로 기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지갑을 도난 당하였을 시에는, 카드 회사로 전화하여 카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군가에 의해 여러분의 카드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미국에서 본인의 신용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서 대금 결제, 융자를 받은 횟수, 그리고 그 밖의 사항들을 토대로 “신용점수’’ 혹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신용등급은 주택이나 차량을 구매 할 때나 융자를 받는 경우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따르면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청구서의 대금을 기한 내에 결제하십시오.
• 신용카드의 미 결제금액을 낮추십시오. 최소한 매월 할당된 최소결제금액은 납부하도록 하십시오.
• 과도한 융자나 신용카드를 신청하지 마십시오.
연방법에 따르면 일 년에 한 번 무료로 신용평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등급 평가서 사본을 원할 경우, 1-877-322-8228로 전화를 걸거나 http://www.annualcreditreport.com을 방문하십시오.
취업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취업 기회를 늘리시려면:
• 친구, 이웃, 가족, 혹은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취업기회나 적절한 근무가능 지역을 문의해 보십시오.
• 신문의 “광고’’ 페이지에 나와있는 “구인’’ 란을 보십시오.
• 지방사업체 창문에 “일손 구함’’ 이라고 써 붙인 표지판을 찾으십시오.
• 직업소개소나 소재지역 기업체의 인사과를 찾아가 취업기회가 있는지를 알아보십시오.
• 이민자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거나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기관을 방문하십시오.
• 해당지역 도서관이나 식료품 상가, 커뮤니티 센터 등의 게시판의 취업란을 확인해 보십시오.
• 거주하고 있는 주(州)의 취업서비스국을 통해 알아보십시오.
• 인터넷을 통해 일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도서관 직원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 신청하기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취업신청서 작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것은 주소, 교육정도, 과거의 근무경력 등에 대한 질문 사항이 담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의 정보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추천’’이라고 하며 고용주는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추천인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무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력서는 지난날의 근무경력, 교육정도나 수련정도, 그리고 직업기술 등을 고용주에게 제시해 줍니다. 취업신청을 할 때는 이력서를 가지고 가십시오.
좋은 이력서는:
•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무 경력과 근무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육 정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정기술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읽기 편하고 잘 못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지역의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 이력서 작성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십시오. 개인사업자 역시 이를 도와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직원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고용주들은 임금 이외에 부가적인 직원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
• 치과보험
• 눈 간호
• 생명보험
• 은퇴연금
고용주는 이와 같은 혜택의 일부비용 혹은 비용전액을 지불할 것입니다. 고용주가 제공할 혜택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취업면접
고용주는 당신을 직접 만나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할 것입니다. 이때 과거의 근무 경력이나 직업기술에 관하여 질문을 할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을 하면서 면접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고용주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으며 이는 본인이 신청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연방법은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몇몇 연방법은 고용주가 구직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그리고 성별 (민권법)
• 연령 (고용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법)
• 장애 (장애가 있는 미국인을 위한 법)
• 성별 (균등 지불 법)
이러한 보호책에 대하여 이 밖의 정보를 얻고자 하실 때에는 미국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웹사이트인 http://www.eeoc.gov를 방문하시거나 1-800-669-4000(청각장애인의 경우:
1-800-669-6820)으로 전화하십시오.
근무 장소의 안전, 가족이나 의료관련 비상시의 근무면제, 실업 근로자에 대한 임시자금운용 역시 다른 법안들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에 대한 그 밖의 정보를 필요로 하실 때에는 미국노동부 웹사이트 http://www.dol.gov를 방문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임금은 얼마나 되는가? (미국 법은 대부분의 고용주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 휴가는 몇 일이나 되는가?
• 병가(病假)는 몇 일이나 사용할 수 있는가?
• 어떤 직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고용주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으나 질문해서는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누구도 인종, 피부색, 성별, 결혼여부, 종교, 출신국가, 연령, 혹은 있을지도 모르는 장애 등에 대해서 물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민근로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보호
연방법은 당신의 이민 신분 때문에 고용주가 당신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 혹은 이민자라는 사실로 인한 고용거부나 해고
• 영주권 카드 제시를 요구하거나 합법적인 근무서류의 거부
• 무(無)서류 근로자고용 선호
• 출신국가 혹은 출신국적에 기인한 차별
• 차별대우로 인한 근로자의 불평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행위
당신의 권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려면
1-800-255-7688 (청각장애인의 경우: 1-800-237-2515)로 특별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usdoj.gov/crt/osc에 접속하여 그 밖의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시(入社時) 예상되는 것
새로운 근무처에 처음으로 가게되면 몇 가지 양식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I-9 고용자격증명양식(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 법에 준하여 고용주는 새로
고용한 직원들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첫날에 I-9 양식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일 삼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신원확인 서류와 근무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서류는 I-9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I-9 뒷면에는 허용되는 서류 종류의 목록이 있습니다. 허용되는 서류로는 영주권 카드, 혹은 주(州)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첨부한 제약사항이 없는 사회보장번호 카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W-4, 근로자 원천과세 허가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고용주는 지불하는 임금수표에서 정부에 보낼 연방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이를 원천징수 세(稅)라고 합니다. W-4 양식은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가 정확한 원천징수 금액을 파악하도록 도와줍니다.
• 그 밖의 서류들. 필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주(州)에 대한 원천징수양식과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격주, 혹은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것입니다. 임금 수표는 연방세금, 주(州)세금, 사회보장세금, 또 직원혜택 비용 등이 얼마나 공제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용주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직접입금’’이라 합니다.
직장에서 영어로 말하기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배우도록 하십시오. 대개의 경우 해당지역 공립학교나 지역사회대학을 통해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를 아는 것은 직장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학습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구하시는 경우에는 37페이지를 보십시오.
고용주가 직장에서 반드시 영어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해당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영어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야만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이전에 영어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영어능력이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고용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정보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로 연락하십시오. 웹사이트 http://www.eeoc.gov를 방문하시거나 1-800-669-4000(청각장애인의 경우: 1-800-669-6820)으로 전화하십시오.
약물테스트와 신원조사
어떤 직업은 불법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약물테스트를 요합니다. 어떤 직업은 과거의 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합니다.
세금 납부
세금은 미국 시민과 거주자들이 연방, 주(州),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세금납부는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한 것입니다.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등의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연방, 주(州), 그리고 일부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 가능 소둑’’은 임금이나 자영업수입, 팁, 그리고 재산을 판 후 얻은 수익 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료를 받을 때에 이미 차감된 금액을 받음으로써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소득세의 금액은 수입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더 낮은 비율로 소득세를 냅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고 별도의 요구사항에 맞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의 의무가 있는 모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IRS]은 소득세를 징수하는 연방기관 입니다. 납세자는 연방 “소득신고서’’ 1040양식을 매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신고서는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또 얼마나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는가를 정부에 통지합니다. 만약 너무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면 이를 돌려 받게 되며,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 이 두 가지 연방세는 급료에서 차감됩니다. 사회보장은 퇴직 노동자와 그 가족; 특정 장애인 근로자와 그 가족; 특정 사망근로자의 가족에게 혜택을 줍니다. 메디케어 세금은 65세 이상의 대부분의 노인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W-2양식: 급료와 세금명세서
W-2양식은 여러분이 지난해 동안에 받은 급료와 납부한 세금이 기입된 연방정부의 양식입니다. 과세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에 의하면, 여러분의 고용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여러분의 W-2 양식을 발송해야 합니다 근무지 별로 W-2양식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W-2양식을 받으시면 반드시 사본 한 장을 연방세금보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혹은 근무지의 주(州)정부가 소득세를 징수하는 곳이라면 W-2사본과 소득신고서 양식을 주(州)정부에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사회보장 은퇴 혜택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일생동안 근로한 기간이 10년(40분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 연금 또는 유가족 혜택은 근로 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될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은 당사자의 수입에 근거합니다.
판매세. 판매세는 주(州)와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특정물품 구매 시에 부과됩니다. 세금의 금액은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매세는 주(州), 지방정부가 도로, 경찰, 소방서 등을 유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재산세. 이는 여러분이 소유한 집과 땅에 대해 주(州)와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에서 재산세는 공립학교 및 기타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사용됩니다.
세무관련 도움 구하기
영주권자인 여러분은 매년 연방소득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세금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사이의 수입을 망라합니다. 이듬해 4월 15일 전에 이를 제출하십시오. 국세청 납세자조력센터를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납세자조력센터는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납세자조력센터를 찾으시려면 http://www.irs.gov/localcontacts/index.html을 방문하십시오. 전화상으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1-800-829-1040으로 국세청에 전화를 거십시오.
고장 문제 수리
건물주는 임대하는 건물이나 아파트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 시에는:
• 우선, 건물주와 이야기를 하십시오.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와, 수리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시오.
• 다음으로, 건물주에게 문제점에 대한 편지를 쓰고,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십시오.
• 마지막으로, 해당지역 주택관리국에 전화를 하십시오. 대부분의 시(市), 혹은 지방 정부에는 문제발생 시에 건물을 점검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점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건물주에게 모든 문제점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건물주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시에는 건물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된 세금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연방정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 국가의 안전과 안보유지
• 연구를 통한 질병예방과 치료
• 보험을 통한 은행의 예금보호
• 어린이 및 성인교육
• 도로와 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
• 빈곤층과 노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시의 긴급구호
미국 내에서 여행하기
미국 내에서 여행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은 버스, 지하철, 트롤리버스, 전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렴한 요금으로 이러한 교통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구입하실 수도 있으며, 매회 승차마다 요금을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택시는 요금을 지불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승차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며 다른 대중교통수단 보다는 이용요금이 비쌉니다.
차량 구입을 해야 하는가?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활동이 편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차량에 대해 반드시 보험을 들고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에 따라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자가운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비용과 이익을 잘 검토하십시오.
운전면허 취득하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운전을 하시고 싶으시면 운전면허를 신청하여 이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州)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십시오.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州)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사무실은 주(州)마다 그 명칭이 다르며, 차량관리국(DMV), 교통국, 차량행정국, 공공안전 담당국 등이 보편적이 명칭입니다. 이런 사무실에 관한 정보는 전화번호부의 블루페이지나
http://www.usa.gov/Topics/Motor_Vehicles.shtml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이미 발급 받은 경우에, 이를 거주하고 있는 주(州)에서 유효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州)사무실을 통하여 가능여부를 알아보십시오.
미국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10가지 방법
• 우측통행을 하십시오
• 운전면허증과 보험 등록증을 상시 휴대하십시오
•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하십시오
• 어린이를 위해서는 안전좌석과 이에 맞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십시오
• 좌회전 혹은 우회전시에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십시오
• 모든 교통규칙과 교통신호를 준수하십시오
•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 등이 지나가야 할 때는 차를 갓길로 정차 시키십시오
• 적색등을 켜고있는 통학용 버스를 앞지르지 마십시오
• 음주, 혹은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 안갯길, 빙판길, 눈길 그리고 우천시에는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운전면허증은 미국 내에서 신원확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소지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하실 줄 모르는 경우에는 운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 공립학교들이 운전교육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옐로우페이지의 “운전지도’’편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주의: 미국에서 히치하이킹(지나가는 차에게 무임승차를 부탁하는 행위)은 보편적인 행동이 아니며 많은 지역에서 이는 불법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히치하이킹을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행정보
버스여행: 그레이하운드 1-800-229-9424 http://www.greyhound.com.
기차여행: 앰트랙 1-800-872-7245 http://www.amtrak.com.
비행기여행: 미국에는 많은 항공사가 있습니다. 옐로우페이지의 “항공사’’편을 참조하십시오.
건강 관리
미국에서는 의료비를 각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용이 높은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십시오.
고용주는 근로자 혜택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을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용주들은 건강보험 비용의 전액을, 또 어떤 고용주들은 일부를 지불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월별 납입금액을 “보험납입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보험납입금의 일부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납입금 부분을 차감하고 임금을 지불합니다.
진료소 및 저비용의 건강관리소 찾기
진료소는 저비용으로 혹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사회에는 하나 이상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민자를 위해 일하는 지역사회 단체는 무료 혹은 저가의 진료소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보건복지부[HHS] 역시 이민자들을 위한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료소 및 다른 보건의료 선택사항을 나열한 목록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진료소 혹은 의사를 찾으시려면 http://ask.hrsa.gov/pc/를 방문하셔서 거주지의 우편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옐로우 페이지의 “사회복지사업’’ 편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의사들은 여러분의 건강보험회사에 청구서를 보냅니다. 건강보험회사는 의료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불합니다. 종종 의료비용의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부담금’’이라 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이 없을 시에, 정부 혹은 주(州)의 건강관리보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州)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특정형태의 보조를 제공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州)나 마을의 건강관리부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응급 의료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인근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연방법에 의해 환자가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방 및 주(州) 보건의료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이는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주(州)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주(州)는 개별적인 메디케이드 지침을 갖고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의사방문, 입원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1996년 8월 22일 전에 입국한 영주권자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96년 8월 22일, 혹은 그 이후에 입국하신 경우에는 미국 내에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특정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연장자나 특별 장애가 있는 이를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는 질병과 상처에 대해서는 의료비용을 지불하나 정기검진이나 치과진료, 눈 간호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관한 그 밖의 정보
1-800-772-1213으로 사회보장국에 전화를 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www.cms.hhs.gov를 통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에 접속하십시오.
메디케어에는 파트 A와 B, 그리고 처방약 보상 등을 포함한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 A는 무료이며, 메디케어에 의해 인가 받은 병원과 요양원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다. 파트 B는 의사방문, 구급차, 검사, 외래진료 치료에 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파트 B는 수혜자가 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처방약 보상은 치료용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품 비용을 지불합니다. 메디케어의 처방약 플랜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의지이며, 이러한 보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월 수술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특정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메디케어 파트 A, B, 그리고 처방약 보상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보장 은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메디케어의 수혜자가 됩니다. 65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타의 이유로 인해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면 인근의 사회보장 사무실로 전화하여 등록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보통 일생동안 미국 내에서 10년(40분기)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메디케어 웹사이트 http://www.medicare.gov/publications/pubs/pdf/10050.pdf에서 “메디케어와 당신(Medicare & You)” 이라는 출간물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주(州)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SCHIP]
여러분이 특정조건에 부합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무료 혹은 저비용의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州)는 유아, 어린이, 십대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의사방문, 처방전 상의 의약품, 병원진료, 그 외의 보건진료에 관한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대부분의 주(州)에서 부모의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만18세 이하의 건강보험이 없는 자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료 혹은 저비용 진료를 받는 것은 부모의 이민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州)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관한 그 밖의 정보
각 주(州)는 개별적인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州)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해당 주(州)의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정보를 얻으시려면 1-877-543-7669로 전화를 하시거나, http://www.insurekidsnow.gov를 방문하십시오.
그 밖의 연방 혜택 프로그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민신분, 미국 내의 거주기간, 혹은 소득정도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혜택의 수혜가 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식량 배급표[Food Stamp] 프로그램
일부 저소득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는 이민상태, 미국 내의 거주기간, 혹은 소득 정도에 따라 식량 배급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량 배급표는 수퍼마켓에서 일부분의 음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몇몇 주(州)는 주(州) 자금으로 운영되는 식량 배급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민자의 가입 자격은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6개 국어로 제공되는 미국식품영양국의 연방 식량 배급표 가입 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fns.usda.gov/fsp/outreach/translations.htm을 방문하십시오.
가정폭력 구제 서비스
가정 폭력을 당한 이민자나 그 자녀들은 폭력피해여성의 쉼터나 식량배급표 등의 연방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관해 미국보건복지부의 정보를 구하시는 경우는 http://www.hhs.gov/ocr/immigration/bifsltr.html을 방문하십시오.
극빈가족에 대한 임시지원[TANF]
극빈가족에 대한 임시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에 구호자금이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연방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각 주(州)마다 다르며 어떤 주(州)에서는 주(州)의 자금으로 운용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극빈가족에 대한 임시지원에 대하여 그 밖의 정보를 구하고자 하실 때는 http://www.acf.dhhs.gov/programs/ofa/를 방문하십시오.
신체장애 이민자에 대한 지원
신체장애가 있는 이민자들은 이민상황, 미국 내의 거주기간, 혹은 소득정도에 따라 메디케이드, 식량 배급표, 보족적소득보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식량 배급표에 대한 정보는 29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보족적소득보장에 관한 정보는 http://www.socialsecurity.gov/ssi/spotlights/spot-non-citizens.htm을 참고로 하십시오.
원스탑[One-stop] 직업센터
연방정부는 직업훈련추천, 직업상담, 취업소개 및 기타 고용관련 서비스를 위해 직업센터를 운영합니다. 제2 언어로서의 영어[ESL]수업과 직업기술 훈련 역시 이민자들의 이민상황, 미국 내의 거주기간, 그들의 소득정도에 따라 제공됩니다. 원스탑 직업센터에 관해 그 밖의 정보를 구하시는 경우는 http://www.doleta.gov/usworkforce/onestop/onestopmap.cfm을 방문하십시오.
주의: http://www.govbenefits.gov를 방문하셔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