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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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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역에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단속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미국의 이민권익옹호단체나 인권단체들은 불법체류 이민자(Illegal Immigrant)라는 용어 대신 이민서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단지 이민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 뿐 단속의 대상이 아니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나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이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권고하는 이민단속 수사관 대처요령을 소개한다.

첫째, 이민수사관들이 주거지에 들이닥쳤을 경우, 먼저 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이민수사관이 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주거 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수색 영장이 누구에게 발급된 것인지 확인한다. 수색 영장에는 단속일자와 장소, 수색대상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셋째, 수색 영장에 나타난 이름이 자신이 아닌 경우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을 제시해 수색영장에 적시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때 여권을 제시하면 체류신분이 드러나게되므로 여권은 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

넷째, 체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 선임의사를 밝혀야 한다.

다섯째, 이민수사관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 추방 서류에 서명하게 될 수가 있다. 이 경우 즉각 추방 절차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섯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가 받아들여져 보석금이 책정되면 수신자부담 전화로 가족에게 알린 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구치소를 방문, 보석금을 지불하면 석방될 수 있다.

일곱째,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단체의 연락처를 요구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에디 김 기자, uk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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