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오는 3월 15일부터 여행객의 입국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비자면제국가의 항공입국 여행객에 대해서 새로운 사전입국심사제도인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전면 실시한다.
이에 따라 미주내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들은 이달 15일이후 항공편으로 캐나다를 방문할 경우 사전에 eTA 허가가 있어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캐나다정부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입국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9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나 가급적 3.15부터는 캐나다 항공편 입국시 eTA를 사전 취득할 것을 바라고 있다.
다만, 육로나 해로를 통해 캐나다를 입국하는 경우나 미국 시민권자, 사증 취득자, 미국행 환승객의 경우는 eTA가 필요없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신청은 캐나다 시민이민부 홈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할 수 있다.
eTA 신청은 온라인 상의 간단한 절차로서 몇 분 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국적, 여권번호, 신상정보, 방문목적 및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되는데 캐나다달러로 7달러가 소요되며 휴대전화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로 간단히 할 수 있고 신청 후 몇 분내에 이메일로 입국 승인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또한 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간 유효하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eTA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캐나다 항공편 입국시에는 eTA 신청시 사용한 여권을 소지하야 하며,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TA정보 홈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