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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무 전문가 손잡았다…재미동포 자산관리 ‘원스톱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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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부동산 처분·상속·증여부터 미국 세금보고까지…거주자 판정·이중과세 문제 공동 대응\

 

[주간미시간=김택용기자] 한국과 미국의 세무 전문가들이 재미동포들의 복잡한 양국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와 미주한인세무사협회는 2026년 4월 29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세무사회 강당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미 양국을 오가는 자산 처분과 세금 신고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번 협약은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비거주자의 한국 내 자산 처분, 세무 행정, 해외 송금, 미국 내 세금보고까지 보다 정교한 전문 지원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협약의 핵심은 재미동포를 위한 ‘원스톱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미주 현지 세무사를 통한 1차 상담을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의 세무 전문가들이 공동 검토를 진행하고, 한국 내 자산 처분, 국세청 신고 대행, 안전한 해외 송금, 미국 내 최종 세금보고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상담 초기 단계에서는 30분 무료 상담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소개됐다.

 

이번 협약은 재미동포들이 자주 겪는 세무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본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 최근 강화된 신고·검증 절차 등이 주요 대응 대상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양국 세무사가 하나의 팀처럼 협업해 보다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배정희 회장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지식 교류를 넘어 회원들의 업무 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비거주자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주한인세무사협회 장홍범 회장도 한국 내 상속, 증여, 부동산 처분 문제를 두고 막막함을 느껴온 미주 동포들에게 이번 협약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 단체 회원들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미 세법에 대한 상호 교육, 통합 세무상담 채널 구축, 세무 설명회와 상담 등 공익 활동, 회원 간 정례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동향’을 주제로 실무 쟁점 토론회도 진행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제 세무 사례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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