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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E, 또 전기요금 인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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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인상 승인 뒤 이번엔 4억7,430만 달러 요구

“전력망 투자 필요” vs “주민 부담 가중”…미시간 검찰총장, 개입 방침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미시간 남동부 지역의 주요 전력회사 DTE Energy가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 절차에 들어갔다. 불과 두 달 전 미시간 공공서비스위원회(MPSC)로부터 2억4,240만 달러 규모의 요금 인상을 승인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연간 약 4억7,43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미시간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DTE는 2026년 4월 28일 MPSC에 전기요금 인상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요청은 주거용 고객 기준 약 9.7% 인상에 해당한다. DTE는 전력망 현대화, 정전 예방, 발전 설비 전환, 배터리 저장시설 개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DTE 측은 이번 신청이 즉시 고객 청구서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MPSC의 심사 절차는 약 10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결정은 2027년 2월 말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 요금 변화도 그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DTE는 이번 투자 요청이 노후 전력망을 강화하고, 폭풍이나 악천후 때 발생하는 정전 시간을 줄이며, 전력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2025년 고객들의 정전 시간이 2024년에 비해 60% 줄어들었고, 최근 20년 가까이 가장 좋은 전력 신뢰도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청에는 벨 리버 발전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작업과 트렌턴 채널 에너지 센터 개발도 포함돼 있다. DTE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오대호 지역에서 가장 큰 독립형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부담 논란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신청이 최근 승인된 요금 인상 직후 나온 것이어서,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 검찰총장 데이나 네슬은 이번 사건에 개입하겠다고 밝히며, DTE가 미시간 가정을 “주주 이익을 위한 수표책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네슬 총장은 과거 DTE와 Consumers Energy 등 전력회사들의 요금 인상 신청에서 임원 전용기 사용, 주주 수익과 연계된 임원 보상,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비용 등이 포함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신청 역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비용이 있는지 따지겠다고 밝혔다.

DTE는 최근 “이번 인상 신청이 승인되고,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며, 관련 규제 승인도 이뤄질 경우” 2028년까지 추가 전기요금 인상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회사는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 고객이 들어오면 고정비를 더 넓게 분산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일반 고객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슬 총장은 이 같은 약속을 “진정한 동결 약속이 아니라 조건부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DTE가 현재 대규모 인상안을 먼저 승인받은 뒤, 데이터센터 관련 승인까지 받아야만 향후 인상 신청을 쉬겠다고 말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DTE는 미시간 남동부 약 230만 전기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 전역 약 130만~140만 고객에게 천연가스도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전기요금 신청에 데이터센터 관련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데이터센터 인프라 비용은 해당 고객들이 부담하도록 별도 계약 구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미시간 주 의회에서도 논의 중인 전력요금 제도 개편 문제와 맞물려 있다. 현재 미시간 전력회사들은 12개월마다 요금 인상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잦은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요금 인상 신청 간격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결국 이번 DTE의 요금 인상 신청은 전력망 안정성 투자와 소비자 부담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DTE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실과 소비자 단체들은 “전력 신뢰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되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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