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Michigan Korean Weekly

미시간 상원, 운전 중 문자메시지 단속 찬성

Advertisements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 연방정부가 버스, 트럭 운전자의 운전 중 문자메시지 전송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당일 미시간 상원도 운전중 문자메시지 전송을 금지하는 법령을 승인했다.

상원은 31대 6으로 운전중 텍스트 메시지를 읽거나 쓰는 행위와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동일한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었다.

미시간 의회는 운전중 문자메시지 사용을 공격행위로 간주하고 교통경찰이 자동차를 정차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게 했다.

상하원이 최종 법안에 승인하면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는데 주지사는 이미 본 법안에 조인할 의사를 밝혔다.

연방 정부가 교통국을 통해 단속할 문자 메시지 금지 대상은 만 파운트 이상의 버스나 트럭으로 규정되었다.

연구 조사에 의하면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운전자들은 매 6초중에 4.6 초 동안 한눈을 팔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55마일로 달린다고 봤을 때 풋볼 경기장 길이만큼 거리를 앞을 보지 않고 달리는 셈이다.

버스나 트럭같이 커머셜 용으로 운전을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면 최고 2,750달러의 벌금을 과징할 수 있다.

mkweekly@gmail.com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