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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협 옷걸이 가격인상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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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제가격 인상에 품귀현상까지

 

미시간세탁입협회는 3일 저녁 뉴서울가든에서 이사회를 열고 요즘 급등하고 있는 옷걸이 값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미시간 세탁협 유부철 회장은 “미주 세탁인업계는 미 상무부의 중국산 옷걸이(행어) 덤핑 판정 조사에 따른 통관세 인상으로 최고 60%까지의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여기에 철강제 수입단가의 상승이 원인이 되어 곧 40%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약 10여개 되던 세탁소용 옷걸이 생산업체들이 중국산으로 인해 모두 도산하고 M&B라는 회사 하나만 남게 되었다. 이 M&B 회사는 미 상무부에 미국업체 보호요청을 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조사에 착수한 상무부는 6월 2일 판정을 내리게 되며, 국제통상위원회의 7월 16일 결정에 이어 7월 23일 최종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격급등 현상은 이미 목격되고 있다. 6월에 내려지는 판정에 앞서 상무부가 관세 국경보호청으로 하여금 중국산 옷걸이 제조사로부터 현금 공탁금이나 채권을 거둬드리도록 함으로써 500개 들이 박스 1개당 27달러에서 44달러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입업자들에 의하면 중국산 옷걸이에 대해 이미 상당한 관세(약 84%)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해상에 떠 있는 배들이 중국으로 되돌아 갈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미국항에 도착하는대로 상무부가 정한 관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더불어 향후 중국으로 부터 들어오는 모든 옷걸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국산 수입세를 따로 부과받게 된다는 것이다.
주요 수입업자는 현재 항구에서 통관을 대기하고 있는 6개의 콘테이너를 통관하기 위해 7월 23일 확정판결까지 본드를 사서 필요 관세만큼 예치시켜야 한다며 이로 인해 옷걸이 가격이 적오도 10% 정도는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산 옷걸이 덤핑을 제소한 M&B 사도 철강 유통에 따른 가격 변화로 인해 자사의 옷걸이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사는 달러 약세와 철강부족 사태에 따른 국내 철강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이유로 내세웠다.
미시간 세탁인협회는 이런 폭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덤핑 판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미시간 세탁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탁소들에게 필수품인 옷걸이의 공급가격이 비현실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울상을 짖고있다.
세탁인들의 고민은 옷걸이 값의 인상 부분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불경기로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세탁비를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세탁소의 경우 서플라이 비용으로 매상의 7~9% 가량이 지출되고 있는것으로 DLI는 밝혔다. 이 가운데 약 25~30% 가량이 옷걸이 구입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라 옷걸이 가격이 80% 인상된다면 써플라이 지출비용은 전체 1.4%에서 2.2%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 인상에 따른 원가 비용의 추가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2%정도 세탁요금을 인상해야하는데 가격인상은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여서 인상부분을 세탁업주들이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미시간 세탁협회는 뉴욕이나 워싱턴 또는 시카고 지역 한인세탁인협회와 공조하여 통관세 폭등저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본 협회는 또 각 세탁소들을 위해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옷걸이 재활용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동참을 당부할 방침이다.
세탁협은 또 통관세 문제뿐만이 아니고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옷걸이 값의 인상은 불보듯 뻔하다고 예상하고 협회 차원의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인하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현재 미시간에는 이제이 토마스와 한인 경영 우즈브라더스를 비롯해 약 4개 업체가 옷걸이를 공급하고 있다.
세탁협은 과거 폴리백을 콘테이너로 공동구매하여 각 회원들에게 저렴한 값으로 공급한 바 있다. 세탁협 이사들은 미시간 지역 공급업체들과 타협이 불가능할 경우 타지역 업자들과도 공동 대량 구매의 폭을 넓힐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산 옷걸이 관세율
중국산 옷걸이에 대한 관세율 적용은 34%에서 221%인데 적용 기준에 대해 상무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샹하이 웰스 행어 회사(Shanghi Wells Hanger Company): 34%
– 13개 회사에 대해서는 : 84%
– 5개 회사에 대해서는 : 165%
– 상무부가 실시한 설뭉에 응답하지 않은 회사들에게는 최대 221%를 적용
김택용 기자
주간미시간/미시간교차로
http://www.michigankore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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