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가지 주요 투표 안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APIAVote ‐ Michigan의 후보자 질의 응답에 응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보시려면 APIA 웹사이트(www.apiavotemi.org)를 방문해 주세요.
아시안계 미국인 이슈와 관련하여 미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가진 의견이 무엇인지 읽어보십시오.
아시안계 미국인의 투표 – 미시건 (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 Vote-Michigan)은 아시안계 미국인과 태평양 군도 미국인 사회의 시민참여, 변호, 교육을 위해 봉사하는 초당파적인 비영리단체501(c)(3)입니다.
투표하는 방법
• 투표소와 투표 용지 샘플을 보시려면 http://www.michigan.gov/vote를 방문하세요.
• 11월 6일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012년 10월 9일까지 투표자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 예전에 투표를 해 본 적이 없거나 우편으로 투표자 등록을 하셨다면, 처음 투표하러 오실 때 본인이 직접 투표장에 나오셔야 합니다.
• 투표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866-OUR-VOTE로 전화하세요.
본인 확인
• 미시건주에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시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과 같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투표장에서 제시하십시오.
• 만약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없거나 투표장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은 없으나 선거일에 당신의 투표가 유효하다라는 간단한 진술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투표 보조
• 투표장에 투표를 돕기 위해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데리고 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역자도 포함됩니다.
• 투표장 선거관리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든지 당신의 투표행위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고용주, 고용주의 대리인, 노동조합의 관계자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부재자 투표
• 60세 이상인 경우, 도움없이는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일에 부재중인 경우, 공판이 있는 경우, 종교상의 이유로 투표장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선거구역을 벗어나 투표장 선거관리인으로 일할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본 투표 안내문 뒤에 있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부재자 투표 신청서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신 후 11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십시오. 11월 2일 금요일까지 메일로 보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받고 나면 투표 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 투표 용지를 11월 6일(투표일) 오후 8시까지 담당 공무원(local clerk’s office)에게 제출하십시요. 해당 도시나 타운쉽의 서기관 주소는 http://www.Michigan.gov/vote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Public Act 4 of 2011에 대한 국민 총투표 – 긴급 매니저법 (Emergency Manager Law)
1) 학교를 포함한 지역정부기관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 확립
2) 재정 긴급 상황 발생시 주지사로 하여금 긴급 매니저(EM)를 지명하여 지역 정부 관리를 대신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EM으로 하여금 재정과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계획에는 계약의 수정과 철회, 정부 구조조정, 긴급 상황 종료시까지 정부 자산의 지출, 서비스,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포함하도록 함.
3) 그렇지 않으면 주가 지명한 평가팀으로 하여금 주 정부가 승인한 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허락함.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예”라고 답한 표는 PA 4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법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정부와 학교에 위기가 닥치기 전 재빨리 재정 간섭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은 주정부가 재정 위기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수단을 상실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발생한 빚을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안겨주게 됩니다.
• 현재 이 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 정부와 학교는 이 법의 폐지되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매니저(EM)가 강제로 퇴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아니오”라고 답한 표는 PA 4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 법은 긴급 매니저에게 너무 많은 힘과 감독권을 주게되어 선출된 지역 공무원의 권한을 축소시킵니다. 또한 이 법은 영향을 받는 지역 자치단체와 학교가 재정적 고충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부가적인 비용과 지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은 긴급 매니저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허락하여 계약을 무효화하고 기존의 단체 교섭 동의안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2. 단체 교섭에 관한 미시건 주헌법 수정안
1) 공무원과 일반 피고용인이 노동 조합을 통해 단체로 조직하고 교섭할 헌법적 권한을 부여.
2)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로 교섭하는 것과 노조에 속한 피고용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 교섭 동의안의 협상과 집행을 제한하고,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현행법과 향후에 만들어질 법을 무효화하기. 이 법은 공무원의 파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시간과 고용 조건을 제한하는 법 중에서 단체 교섭 동의안과 상충할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있음.
4) “고용인”에 대한 정의를 한명 혹은 그 이상의 피고용인을 둔 개인이나 단체로 정함.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단체 교섭에 대한 보호는 노동자들이 공정 계약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용인을 보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권리여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 피고용인에게 제공되는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고용인이 누구든지간에 모든 피고용인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이 법안은 단체 교섭을 헌법적 권리로 만듦으로써 공무원과 일반 피고용인의 직업과 임금, 여러 혜택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이 개정안은 공무원과 일반 피고용인의 노동 활동을 규제하는 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것입니다.
• 이 수정안은 피고용인과 고용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법 중 상당수를 폐지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필수적인 관계에 있어 알려 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시건 주 헌법에 이 수정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로 향후 변화된 조건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기할 것입니다.
Source: http://hopgood.senatedems.com/ballot-proposal
3. 재생 에너지의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주 헌법 수정안
1) 2025년까지 전력 판매량의 최소 25% 이상을 풍력, 태양력, 바이오매스, 수력 등과 같은 재생 에너지로부터 공급하도록 함.
2) 재생 에너지 표준을 준수하는 소비자에 한하여 전기세율 증가가 일년에 1%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
3) 전기세율 증가 1%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5% 표준을 달성하는 데드라인을 일년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미시건에서 만든 장비를 사용하고 미시건 주민을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부가적인 법안을 마련하도록 함.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이 수정안은 전력 공급자들로 하여금 미시건에 막대한 투자를 유도할 것이며 이는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에너지를 홍보하는 친환경적인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 규제에 준하여 전기세율 증가를 연간 1% 한도로 제한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지닙니다.
•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면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미시건의 공기, 물, 토양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시건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미시건 주민들은 이미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전기세를 내고 있으므로 전기세 인상을 연간 1% 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
은 재생 에너지 투자가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장기적인 가격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2015년까지 모든 전력 공급량의 10%를 재생 에너지로부터 얻는다는 미시건의 현재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미시건 주 헌법에 이 수정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로 향후 변화된 조건과 기술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것입니다.
4. 미시건 Quality Home Care Council을 설립하는 것과 재가보호 서비스 노동자의 단체 교섭을 인정하는 주헌법 수정안
1) 재가보호 서비스 노동자들이 Michigan Quality Home Care Council(MQHCC)에 따라 단체 교섭을 허락함.
2) MQHCC는 재가 보호 서비스 노동자를 훈련하고 그들의 신원 조회 사항을 기록하며 재가보호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 비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
3) MQHCC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가보호 서비스 노동자를 고용할 때 환자의 권리를 보호함.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이 수정안은 재가보호 서비스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 노인이나 장애인의 매일 일상 생활 보조를 위해 재가 보호 서비스 노동자를 고용할 때MQHCC는 재가보호 서비스 노동자의 훈련, 신원 조회, 노동자 등록 기록을 담당하게 됩니다.
• 잘 훈련된 재가보호 서비스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MQHCC의 권한과 의무를 보호합니다.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이러한 서비스는 이미 제공되고 있으며 오히려 환자의 친척들을 포함한 재가 서비스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조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야 하는 고용 조건을 강제로 수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모든 재가보호 서비스 노동자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직접 고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 하나 때문에 공무원과 같이 다루어 질 수 있습니다.
Source: http://hopgood.senatedems.com /ballot-proposal
5. 주정부의 새로운 조세제도 입법을 제한하는 주헌법 수정안
1) 미시건주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본 과세를 증대, 혹은 세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미시건주 전역에 걸친 투표가 11월 선거에서 요구됨.
2) 이것은 과세 한계를 제한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할 경우 헌법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이 수정안은 과세 인상을 법제화하기 위해 상하원 3 분의 2의 다수표나 미시건주 전역에 걸친 투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수정안이 법제화되어 있었더라면 어떤 과세 인상도 입법부에 의해서 통과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과세 인상시 새 과세를 적용하거나 과세 기본을 증대, 혹은 세율을 인상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이 수정안은 주의 예산을 조정하는 주입법부의 역량을 제한하며 기존 세율에 어떤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향후 조세 개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미시건 주 헌법에 이 수정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로 향후 변화된 조건을 수용하고 조항을 경신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것입니다.
6. 국가 간 교량과 터널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한 주헌법 수정안
1) “새로운 국가 간 교량이나 터널”이 설치될 미시건 주내의 지방 자치 단체와 주 전역에 걸친 투표에서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건설과 자금 융자, 새 국가간 교량이나 터널의 홍보를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 설계, 입찰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2) “차량 통행을 위한 새로운 국가간 교량이나 터널”에 대한 정의는“2012년 1월 이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교통량이 없는 교량이나 터널”로 한다.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 간 교량이나 터널 건축과 같은 중심 사업을 주정부가 시행할 지 여부에 대해 시민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남동부 미시건에 두번째로 국가 간 교량을 건설하는 일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으며 주 정부가 개인 사업자와 경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 수정안은 미시건과 캐나다 간 교량 사업을 미시건 유권자들의 승인 혹은 거부에 맡길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남동부 미시건의 교통량을 볼 때, 두번째 국가간 교량 설치는 우리 주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캐나다의 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며 미시건의 세금은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 미시건과 캐나다 사이의 국제 교량 사업은 이 수정안의 규제 사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시건 주 헌법에 이 수정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로 향후 변화된 조건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것입니다.
Source: http://hopgood.senatedems.com/ballot-proposal
APIAVote ‐ Michigan의 후보자 질의 응답에 응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보시려면 APIA 웹사이트(www.apiavotemi.org)를 방문해 주세요.
아시안계 미국인 이슈와 관련하여 미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가진 의견이 무엇인지 읽어보십시오.
아시안계 미국인의 투표 – 미시건 (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 Vote-Michigan)은 아시안계 미국인과 태평양 군도 미국인 사회의 시민참여, 변호, 교육을 위해 봉사하는 초당파적인 비영리단체501(c)(3)입니다.
투표하는 방법
• 투표소와 투표 용지 샘플을 보시려면 http://www.michigan.gov/vote를 방문하세요.
• 11월 6일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012년 10월 9일까지 투표자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 예전에 투표를 해 본 적이 없거나 우편으로 투표자 등록을 하셨다면, 처음 투표하러 오실 때 본인이 직접 투표장에 나오셔야 합니다.
• 투표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866-OUR-VOTE로 전화하세요.
본인 확인
• 미시건주에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시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과 같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투표장에서 제시하십시오.
• 만약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없거나 투표장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은 없으나 선거일에 당신의 투표가 유효하다라는 간단한 진술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투표 보조
• 투표장에 투표를 돕기 위해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데리고 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역자도 포함됩니다.
• 투표장 선거관리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든지 당신의 투표행위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고용주, 고용주의 대리인, 노동조합의 관계자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부재자 투표
• 60세 이상인 경우, 도움없이는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일에 부재중인 경우, 공판이 있는 경우, 종교상의 이유로 투표장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선거구역을 벗어나 투표장 선거관리인으로 일할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본 투표 안내문 뒤에 있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부재자 투표 신청서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신 후 11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십시오. 11월 2일 금요일까지 메일로 보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받고 나면 투표 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 투표 용지를 11월 6일(투표일) 오후 8시까지 담당 공무원(local clerk’s office)에게 제출하십시요. 해당 도시나 타운쉽의 서기관 주소는 http://www.Michigan.gov/vote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Public Act 4 of 2011에 대한 국민 총투표 – 긴급 매니저법 (Emergency Manager Law)
1) 학교를 포함한 지역정부기관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 확립
2) 재정 긴급 상황 발생시 주지사로 하여금 긴급 매니저(EM)를 지명하여 지역 정부 관리를 대신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EM으로 하여금 재정과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계획에는 계약의 수정과 철회, 정부 구조조정, 긴급 상황 종료시까지 정부 자산의 지출, 서비스,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포함하도록 함.
3) 그렇지 않으면 주가 지명한 평가팀으로 하여금 주 정부가 승인한 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허락함.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예”라고 답한 표는 PA 4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법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정부와 학교에 위기가 닥치기 전 재빨리 재정 간섭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은 주정부가 재정 위기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수단을 상실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발생한 빚을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안겨주게 됩니다.
• 현재 이 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 정부와 학교는 이 법의 폐지되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매니저(EM)가 강제로 퇴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아니오”라고 답한 표는 PA 4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 법은 긴급 매니저에게 너무 많은 힘과 감독권을 주게되어 선출된 지역 공무원의 권한을 축소시킵니다. 또한 이 법은 영향을 받는 지역 자치단체와 학교가 재정적 고충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부가적인 비용과 지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은 긴급 매니저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허락하여 계약을 무효화하고 기존의 단체 교섭 동의안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2. 단체 교섭에 관한 미시건 주헌법 수정안
1) 공무원과 일반 피고용인이 노동 조합을 통해 단체로 조직하고 교섭할 헌법적 권한을 부여.
2)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로 교섭하는 것과 노조에 속한 피고용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 교섭 동의안의 협상과 집행을 제한하고,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현행법과 향후에 만들어질 법을 무효화하기. 이 법은 공무원의 파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시간과 고용 조건을 제한하는 법 중에서 단체 교섭 동의안과 상충할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있음.
4) “고용인”에 대한 정의를 한명 혹은 그 이상의 피고용인을 둔 개인이나 단체로 정함.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단체 교섭에 대한 보호는 노동자들이 공정 계약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용인을 보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권리여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 피고용인에게 제공되는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고용인이 누구든지간에 모든 피고용인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이 법안은 단체 교섭을 헌법적 권리로 만듦으로써 공무원과 일반 피고용인의 직업과 임금, 여러 혜택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이 개정안은 공무원과 일반 피고용인의 노동 활동을 규제하는 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것입니다.
• 이 수정안은 피고용인과 고용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법 중 상당수를 폐지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필수적인 관계에 있어 알려 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시건 주 헌법에 이 수정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로 향후 변화된 조건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기할 것입니다.
Source: http://hopgood.senatedems.com/ballot-proposal
3. 재생 에너지의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주 헌법 수정안
1) 2025년까지 전력 판매량의 최소 25% 이상을 풍력, 태양력, 바이오매스, 수력 등과 같은 재생 에너지로부터 공급하도록 함.
2) 재생 에너지 표준을 준수하는 소비자에 한하여 전기세율 증가가 일년에 1%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
3) 전기세율 증가 1%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5% 표준을 달성하는 데드라인을 일년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미시건에서 만든 장비를 사용하고 미시건 주민을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부가적인 법안을 마련하도록 함.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이 수정안은 전력 공급자들로 하여금 미시건에 막대한 투자를 유도할 것이며 이는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에너지를 홍보하는 친환경적인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 규제에 준하여 전기세율 증가를 연간 1% 한도로 제한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지닙니다.
•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면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미시건의 공기, 물, 토양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시건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미시건 주민들은 이미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전기세를 내고 있으므로 전기세 인상을 연간 1% 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
은 재생 에너지 투자가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장기적인 가격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2015년까지 모든 전력 공급량의 10%를 재생 에너지로부터 얻는다는 미시건의 현재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미시건 주 헌법에 이 수정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로 향후 변화된 조건과 기술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것입니다.
4. 미시건 Quality Home Care Council을 설립하는 것과 재가보호 서비스 노동자의 단체 교섭을 인정하는 주헌법 수정안
1) 재가보호 서비스 노동자들이 Michigan Quality Home Care Council(MQHCC)에 따라 단체 교섭을 허락함.
2) MQHCC는 재가 보호 서비스 노동자를 훈련하고 그들의 신원 조회 사항을 기록하며 재가보호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 비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
3) MQHCC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가보호 서비스 노동자를 고용할 때 환자의 권리를 보호함.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이 수정안은 재가보호 서비스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 노인이나 장애인의 매일 일상 생활 보조를 위해 재가 보호 서비스 노동자를 고용할 때MQHCC는 재가보호 서비스 노동자의 훈련, 신원 조회, 노동자 등록 기록을 담당하게 됩니다.
• 잘 훈련된 재가보호 서비스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MQHCC의 권한과 의무를 보호합니다.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이러한 서비스는 이미 제공되고 있으며 오히려 환자의 친척들을 포함한 재가 서비스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조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야 하는 고용 조건을 강제로 수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모든 재가보호 서비스 노동자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직접 고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 하나 때문에 공무원과 같이 다루어 질 수 있습니다.
Source: http://hopgood.senatedems.com /ballot-proposal
5. 주정부의 새로운 조세제도 입법을 제한하는 주헌법 수정안
1) 미시건주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본 과세를 증대, 혹은 세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미시건주 전역에 걸친 투표가 11월 선거에서 요구됨.
2) 이것은 과세 한계를 제한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할 경우 헌법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이 수정안은 과세 인상을 법제화하기 위해 상하원 3 분의 2의 다수표나 미시건주 전역에 걸친 투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수정안이 법제화되어 있었더라면 어떤 과세 인상도 입법부에 의해서 통과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과세 인상시 새 과세를 적용하거나 과세 기본을 증대, 혹은 세율을 인상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이 수정안은 주의 예산을 조정하는 주입법부의 역량을 제한하며 기존 세율에 어떤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향후 조세 개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미시건 주 헌법에 이 수정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로 향후 변화된 조건을 수용하고 조항을 경신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것입니다.
6. 국가 간 교량과 터널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한 주헌법 수정안
1) “새로운 국가 간 교량이나 터널”이 설치될 미시건 주내의 지방 자치 단체와 주 전역에 걸친 투표에서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건설과 자금 융자, 새 국가간 교량이나 터널의 홍보를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 설계, 입찰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2) “차량 통행을 위한 새로운 국가간 교량이나 터널”에 대한 정의는“2012년 1월 이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교통량이 없는 교량이나 터널”로 한다.
“예”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 간 교량이나 터널 건축과 같은 중심 사업을 주정부가 시행할 지 여부에 대해 시민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남동부 미시건에 두번째로 국가 간 교량을 건설하는 일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으며 주 정부가 개인 사업자와 경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 수정안은 미시건과 캐나다 간 교량 사업을 미시건 유권자들의 승인 혹은 거부에 맡길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의 주장
• 남동부 미시건의 교통량을 볼 때, 두번째 국가간 교량 설치는 우리 주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캐나다의 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며 미시건의 세금은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 미시건과 캐나다 사이의 국제 교량 사업은 이 수정안의 규제 사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시건 주 헌법에 이 수정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로 향후 변화된 조건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