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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유학생 해외체류기간, 미취업기간에 포함

외국 유학생들이 ‘현장취업실습 허가’(OPT)를 받은 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학생비자가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OPT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 학생비자(F-1)소지자가 미취업(unemployment) 기간이 90일을 넘길 경우 학생비자가 취소되는 규정이 해외체류 기간에도 확대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 이민당국은 유학생들의 해외체류기간은 미취업기간 90일 규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OPT 소지자들이 미국을 떠났다 재입국할 경우 미국 내 미취업기간과 해외 체류기간을 합쳐 90일을 넘길 경우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외체류기간의 미취업기간 적용은 이민당국이 최근 변경된 OPT 세부규정을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OPT 기간 중에 해외에 나갈 경우 정확한 미취업기간을 계산해 90일을 넘지 않아야 재입국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부분 학생비자가 학교 졸업기간까지만 유효한 경우가 많아 OPT 기간에 출국할 때는 반드시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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